[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하남시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매년 3월, 9월에 부과되던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신청대상 차량은 하남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해당하며 적용기간은 2019년 7월1일~올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 소유권, 전출, 말소 등의 변동 사항이 있는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및 납부 방법은 31일까지 신청자가 위택스(온라인)을 통해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신청자의 철회 요청 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 사항이 매년 연장돼 다음해 1월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10%의 할인혜택과 고지서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추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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