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 사진=일요신문DB
법무부는 15일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김오수 법무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 산하에는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수사권 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공수처 출범 준비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각 법안의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실무를 담당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공수처 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의 통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의 핵심 내용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의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며 “고위공직자 수사가 독점 구조가 아닌 경쟁 구조로 바뀌고, 수사기관 간의 지휘·감독 관계가 협력 관계로 바뀌는 등 획기적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찰개혁 입법과 맞물려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 권한 분산 제도 도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