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률 등 전문가 상담 위한 사무 공간 사전 확보
[대구=일요신문] 대구시가 군위군 현장소통 상담실을 군위전통시장 내 상인회사무실에서 군위군새마을회관 건물로 확장 이전했다고 11일 밝혔다.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돼 편입지역 주민들에게 세무·법률 등 전문가 상담을 위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서다.
현장소통 상담실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역인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대구시가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과 함께 매주 2회(화요일, 목요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상담 건수는 250건으로 군위 136건, 의성 114건이 현장소통 상담실에서 이뤄졌다.
상담내용은 보상 상담이 5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항건설 22%, 공동합의문 20%, 지원사업 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상담실은 지금까지 군위전통시장 내 상인회사무실을 사용했으나, 사무 공간협소 등으로 인해 주민 상담에 애로점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 3일 군위군새마을회관(군위읍 도군로 2729) 건물에 새로 둥지를 틀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올해 말 완료되면, 주민들의 개인 토지 등 시설부지 편입 여부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상담관을 상담실에 배치해 주민들에게 맞춤형 상담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황선필 시 이전사업과장은 "통합신공항 건설은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꼭 필요한 만큼, 성공적인 공항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이전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단계적으로 소통창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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