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신청했지만 검찰 기각 “혐의 성립 여부 살펴봐야”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일 밤 11시 30분쯤 동작구에 위치한 4층 다세대주택 옥탑에서 주차장으로 추락해 숨진 대학생 A 씨(24)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2명을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와 친구 2명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사건이 발생한 옥탑방은 친구 B 씨의 집에 딸린 방이었다. 이들은 옥상에 모여 소주 6병을 포함해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술자리에서 다투는 듯한 소란 때문에 이웃이 항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어느 순간 이들이 싸우는 소리가 멈췄고 잠시 뒤 경찰차와 소방차가 도착했다.
경찰은 이들 2명이 다툼 도중 A 씨를 밀어 떨어트렸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친구 2명은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족 가능성을 들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지난 3일 기각했다. 경찰은 A 씨의 추락 경위를 밝힐 목격자나 CCTV 등의 증거를 찾는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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