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5호뉴스보기
[일요신문] 공중장소에서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헌법재판소(헌재)가 5일 결정했다. 앞서 2016년 2월, A 씨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언론인·사립교원 포함 7대2 합헌···배우자 신고의무부과 5대4 합헌 [일요신문] 헌법재판소가 공직자
[일요신문] 안정을 추구하는 법조계에서 변화는 거의 대부분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2년 동안 유지된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도 하루아침에 이뤄진 판단이 아니었다.
[일요신문]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이 합헌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세계에서 21번째이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300만 동성 커플이 결혼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이에 미국의 동성 커플들
[일요신문] 헌법재판소가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등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규정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높이뛰기 우상혁 있다면, 세단뛰기에는 제가 있습니다!
태극마크 꿈꾸는 골밑의 지배자! 대한 콩고인 프레디
최일언 코치 "회한의 올림픽 한일전, 속내는 이랬다"
박순애의 민망한 손, 윤석열의 왕 손…용산시대 ‘손손손’
“경찰국은 과거로의 회귀…고 박종철·이한열 기억해야”
재점화된 서해 공무원 사건, 월북 아닌 극단적 시도였다면?
막강한 팬덤 뒤흔들 제2의 임영웅 나올까
피겨 여왕 '김연아'와 고막 도둑 '고우림' 연애 스토리
TV조선 하차하고 MBN으로? 소문 무성한 정동원의 휴식기
[증시이슈 진단]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사이 투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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