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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일요신문 | 학교폭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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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학교폭력</description>
        <language>ko-KR</language>
        <lastBuildDate>Tue, 03 Dec 2019 09:21:00</lastBuildDate>
        <pubDate>Tue, 03 Dec 2019</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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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일요신문 | 학교폭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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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교직원 음주 강요하고 노래방 도우미 부른 경기 화성 초교 교장 해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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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Tue, 03 Dec 2019 09:21:00]]></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jipchak@ilyo.co.kr | 최훈민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 교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경기도 화성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해임 됐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동조했던 이 학교 행정실장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고 나타났다.  <img alt="사진=박정훈 기자"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9/1203/1575306547877484.jpg"/>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11월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화성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 교장은 회식 때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는가 하면 수업 시간에 관사에서 술판을 벌이며 교직원을 계속 불러내 물의를 빚었다. (관련 기사: 애주가 교장선생님, 교직원에 음주가무 강요+노래방 도우미까지)문제는 이를 동조한 행정실장에게 감봉 1개월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행정실장은 노래방 도우미를 실제 부르거나 노래방 도우미 비용을 결제했던 인물이었다. &#39;일요신문&#39;과의 인터뷰에서 &quot;업무 외 시간에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quot;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quot;개인정보 관련된 문제라 따로 말할 게 없다&quot;고 했다.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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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단독인터뷰] 인천 중학생 추락사 유가족 “가해자들 7년 뒤엔 잘 살고 있을 것”]]></title>
            <link>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amp;entry_id=33500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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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Thu, 16 May 2019 18:27:00]]></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perrier08@hanmail.net | 최희주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 &ldquo;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이 중요하다&rdquo;, &ldquo;너희 아버지는 인터넷 BJ를 닮았다&rdquo; 두 마디 말은 14세 소년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야 하는 이유가 됐다(관련기사 :[피의자 단독 인터뷰] &lsquo;인천 중학생 추락사&rsquo; 직전 폭행의 전말 &ldquo;사망 학생은 그들의 물주였다&rdquo;). 5월 14일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가운데 &lsquo;일요신문&rsquo;이 어렵게 피해자 유족과 인터뷰했다. 피해자의 어머니 B 씨는 &lsquo;일요신문&rsquo;과의 전화 통화에서 &ldquo;법이 왜 그런 것이냐. 왜 그렇게 (형량을) 조금 받은 것이냐&rdquo;고 억울한 마음을 드러냈다. A 군은 러시아 출신의 어머니 B 씨와 한국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자녀였다.   <img alt="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가해자 4명."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9/0516/1557980453206287.jpg"/> 5월 14일 인천지법에서 동급생을 폭행해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가해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의 어머니인 B 씨도 참석했다. 재판이 끝난 뒤 많은 취재진이 B 씨의 뒤를 쫓았지만, 그는 눈시울만 붉힌 채 말없이 법원을 떠났다. &lsquo;일요신문&rsquo;은 이날 자정 무렵이 되어서야 어렵게 유가족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러시아 출신의 B 씨의 첫 마디는 &ldquo;어디서 판결문을 볼 수 있느냐&rdquo;였다. B 씨는 판결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ldquo;피고인들이 나이가 만 14~16세에 불과한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의 부모들이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rdquo;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가해자 C 양의 경우 A 군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의 성추행을 했지만 이후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도 밝혔다.  B 씨는 &ldquo;그 누구도 용서한 적이 없다&rdquo;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ldquo;합의한 적도 없고, 용서한 적도 없다. 판결문을 듣다가 &lsquo;용서&rsquo;라는 단어가 들려서 깜짝 놀랐다. 가해자 부모로부터 &lsquo;합의를 하자&rsquo;고 자꾸 연락이 오는데 나는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다&rdquo;고 했다.실제로 가해자 4명은 4월 23일 예정된 선고 공판을 앞두고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를 하겠다며 선고 기일을 미뤘다. 성추행 혐의가 추가된 C 양의 경우 반성문을 43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호소해 형량을 줄여보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반성을 했는지는 미지수다. 가해자 4명이 구치소에 수감된 동안 면회를 다녀온 지인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과자를 먹거나 누워서 TV를 보는 등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가해자 4명 가운데 2명은 조사 기관 조사 때부터 줄곧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은 자신들에게 없다며 상해 치사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상해 치사죄는 인정하지 않은 채 유가족과 합의를 하려고 하고 있다.B 씨는 &lsquo;합의하자&rsquo;며 연락해오는 가해자 부모의 태도에서 반성의 기미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반성이라기보다는 요구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또, &ldquo;가해자 부모가 &lsquo;생활도 어려운데 합의를 하시는 게 낫지 않냐&rsquo; &lsquo;앞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합의를 하실 수 없다&rsquo; 등의 말로 합의를 요구했다. 합의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지만, 선고 공판 직전까지도 합의 금액을 올려주겠다는 내용의 문자가 왔다. 자기 죄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합의를 하자고 한다. 사람 목숨 가지고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rdquo;고 말했다. 형량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4명 가운데 누구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재판부는 가해자 4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 장기 6년 단기 3년, 장기 3년 단기 1년 6월, 장기 4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10년에도 미치지 못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middot;하한을 둔 부정기형(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복역 성적을 보아 석방을 결정하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가장 적은 형량을 받은 가해자는 1년 6개월 만에 출소할 수도 있는 셈이다.B 씨는 &ldquo;왜 이렇게 (형량이) 조금 나왔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에 소년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던데 너무 화가 난다. 아마 가해자들은 7년 뒤에 잘 살고 있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옥상에서 이어진 78분은 지옥이었다. 이미 새벽까지 공원 두 곳을 돌며 폭행을 당한 상태였다. A 군이 한 가해자 아버지의 외모를 험담하고 &quot;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이 더 중요하다&quot;고 말한 것이 폭행의 이유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옥상에 들어서자마자 A 군에게 &ldquo;30대만 맞자. 피하면 10대씩 늘어난다&rdquo;고 협박했다. 이들은 A 군의 종아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온몸을 때렸다.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은 &quot;시간은 많고 사람은 없었다. 아마 밤새도록 때릴 수 있었을 것&quot;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A 군이 &ldquo;이렇게 맞을 바에는 죽는 것이 낫겠다&rdquo;고 호소하자 가해자들은 옥상 난간 쪽으로 끌고 가 떨어뜨리려는 시늉을 하며 위협했다. 무릎을 꿇게 한 상태에서 뒤통수를 발로 차기도 했다.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A 군이 잠시 기절한 척하기도 했으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인기척이 느껴져 &ldquo;살려달라&rdquo;고 외쳤으나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더 심한 폭행을 당했다. 끝나지 않는 구타 속에서 A 군이 선택한 것은 목숨을 건 탈출이었다. 옥상 난간 3m 아래에 위치한 에어컨 실외기로 도망치려 한 것이다. 재판부는 A 군이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았다. 실외기에서는 A 군이 발을 디딘 흔적이 나왔다. 발자국은 1개였다. 재판부는 &ldquo;키 158cm의 피해자가 시도하기에 다소 극단적이고 무모한 탈출 방법이었으나 장시간 성인도 견디기 힘든 육체적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달리 방법이 없었다&quot;고 밝히며 4명에 대한 상해 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한편 가해자 4명 모두 선고 공판 다음 날인 5월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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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단독] 인천 중학생 추락사, 교화 시스템이 가해자들 만남 주선한 셈]]></title>
            <link>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amp;entry_id=31769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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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Thu, 29 Nov 2018 19:11:00]]></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perrier08@hanmail.net | 최희주 ]]></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 11월 13일 벌어진 &#39;인천 중학생 추락사&#39;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중학생 신분이었다. 10대 청소년이 저지르기에는 끔찍한 행동에 여론은 &lsquo;소년법을 폐지하라&rsquo;며 분노하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이를 계기로 구멍 난 교육당국의 위기학생 관리 시스템과 다문화가정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모든 시스템은 전혀 가동되지 못했다. 오히려 교화를 위한 시스템은 그들에게 만남을 주선했고 학교는 방관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6명은 대부분 다른 학교 혹은 다른 동네 출신이었다. 이 사건에 연관된 학교만 총 4곳, 학교 사이의 거리는 최장 5㎞로 걸어서는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도 있었다. 한 동네 출신도 아닌 이들을 한 데 묶어준 곳은 다름 아닌 지역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교화 프로그램이었다.&lsquo;일요신문&rsquo; 취재 결과, 피의자 6명 가운데 3명은 청소년 대상 특별교육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나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사건으로 등교정지 처분을 받은 적 있는 A 양(15)은 &ldquo;연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특별교육을 6시간 이수했다. 그곳에서 B 군(14)을 처음 만났다&rdquo;고 말했다. 또 다른 피의자 C 양(14)도 특별교육프로그램을 받던 중 B 군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들은 연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지역 복지센터로 옮겨 교육을 이수했다고 했다.  피의자들은 특별교육을 마친 뒤 각자의 학교로 돌아갔다. 그러나 관계는 지속됐다. A 양과 C 양은 B 군을 통해 피해자 D 군(14)을 알게 됐다. 나머지 피의자들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서로서로 알게 됐다고 했다. A 양을 포함한 피의자 가운데 일부는 지난 9월과 10월 몇 차례 술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구속된 피의자 중 1명과 같은 반인 한 학생은 &ldquo;원래는 학교도 잘 나오고 친구들과 사이도 좋은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다른 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갑자기 변한 것 같다&rdquo;고 말했다. 여기서 &lsquo;다른 학교 친구들&rsquo;은 나머지 피의자를 뜻했다.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이들은 평범한 학생에서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로 전락했다. 탈선 청소년의 교화를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 도리어 또 더 큰 사건을 발생시킨 단초가 된 것이다. 정작 학생 보호 및 감독의 의무가 있는 학교는 &lsquo;학교 밖 청소년&rsquo;에 무관심했다. 11월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사망한 피해학생 D 군(14)은 올해 누적된 무단결석일수 60일을 넘겨 학업 유예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교육청의 무단결석 매뉴얼에 따르면 무단결석일수가 연속 3일을 넘으면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출석을 독려해야 한다.   <img alt="사망한 학생이 다닌 학교 정문에 취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종이가 붙어있다."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8/1128/1543392714647061.jpg"/> 그러나 학교가 실제로 시행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lsquo;일요신문&rsquo;은 20일 D 군의 학교에 피해자의 집을 직접 방문을 했는지 재차 물었다. 기자의 전화를 받은 한 교사는 정확한 답변 대신 &ldquo;학교에서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나. 우리도 힘들다&rdquo;는 말만 반복했다. 이틀 뒤인 22일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학교폭력 특별대책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ldquo;D 군은 잦은 결석을 하는 간헐적 결석 학생이었지만 9일 이상 결석한 적은 없어 학교에서 가정방문 대신 면담을 진행했다&rdquo;고 밝혔다. 그러나 정확한 상담 횟수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다. 앞서 교육지원청은 D 군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교내 자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한 바 있지만 그 결과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학교 학생들은 &ldquo;D 군은 원래 학교를 잘 나오지 않았다. 얼굴도 잘 모르겠다&rdquo;고 말했고 D 군의 지인은 &ldquo;D 군이 학교 적응을 어려워했다&rdquo;고도 했다.피의자들의 학교도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다. 구속된 E 양(16)은 올해 1월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4월 인천시교육청 산하 해밀학교에 들어갔다. 이곳은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다. 그러나 E 양은 해밀학교에서도 무단결석을 자주했다. 결국 10월 원래 다니던 중학교로 돌아왔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ldquo;E 양은 학교에 띄엄띄엄 나왔다&rdquo;고 말했다.피의자들의 학교생활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많은 학생들은 &#39;출결&#39;을 기준으로 답했다. 이들은 학교에 잘 나오는 학생을 &#39;평범한 학생&#39;, 지각이 잦거나 띄엄띄엄 나오는 학생을 소위 &#39;노는 학생&#39;으로 구분했다. 실제로 피의자 가운데 일부는 소셜미디어에 &lsquo;오늘은 정상등교&rsquo; &lsquo;학교 가자&rsquo; 등의 게시글을 자랑처럼 올리기도 했다.이처럼 방관에 가까운 관리 부실을 지적받고 있는 학교가 유독 열심인 부분이 있었다. 바로 &#39;침묵&#39;이다. 기자가 만난 학교 학생들은 하나같이 입을 열기 꺼려했다. 많은 학생들이 걸음을 재촉해 도망가거나 계속된 질문에도 입을 꾹 다물었다. 어렵게 입을 연 일부 학생들은 &quot;학교 선생님들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 기자를 만나면 &#39;우리는 아무 것도 모른다&#39;고 답하라 했다&quot;고 말했다. 심지어 피의자들 가운데 한 학생의 담임 교사는 같은 반 학생들에게 &quot;몸이 안 좋아 장기 입원을 하게 됐다&quot;고 얘기했다고 한다. 그 학급의 한 학생은 &quot;선생님이 입원했다고 말했지만 어차피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quot;고 말했다. 한편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지자체의 행정시스템도 여러모로 부족하긴 마찬가지였다. D 군이 살고 있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다문화가정 팀장은 &ldquo;개인정보보호법상 D 군이 다문화가정 관리 대상자였는지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은 신청자에 한하여 진행된다&rdquo;면서 &ldquo;여기서는 서류만 처리한다. 실질적인 상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보라&rdquo;고 말했다.다문화가정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청소년의 흔적을 찾긴 어려웠다. 진행되는 지원 프로그램 대부분은 아동 대상의 한국어교육과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수업뿐이었다.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내용은 거의 없었다. 인천시 연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39;연수구 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나&#39;는 기자의 질문에 &quot;우리는 연수구 내 신청자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quot;이라고 답했다.이어 &ldquo;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회원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 당사자가 먼저 신청을 해주어야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제 발로 찾아와 먼저 신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rdquo;고 말했다.전국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6000명은 인천에 살고 있다.최희주 기자 hjoo@ilyo.co.kr]]></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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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피의자 단독 인터뷰] ‘인천 중학생 추락사’ 직전 폭행의 전말 “사망 학생은 그들의 물주였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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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Sat, 24 Nov 2018 09:21:00]]></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perrier08@hanmail.net | 최희주 ]]></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 인천 중학생 추락사건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추락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4명은 구속됐지만 추락사건에 16시간 앞서 있었던 1차 폭행 사건 연루자 2명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lsquo;일요신문&rsquo;은 불구속 입건된 2명 가운데 1명을 만나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다.2018년 11월 13일 오후 6시 40분쯤 중학생 A 군(14)은 인천 연수구 청학동 청학아파트의 옥상에서 중학생 등 10대 4명에게 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은 피의자 4명을 구속했다.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구속된 4명과 함께 B 양(15) 등 2명도 이 사건에 앞서 A 군 폭행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나오기 시작했다. 경찰은 B 양 등 2명도 피의자 선상에 올리고 불구속 입건했다.B 양에 따르면 추락사가 있기 앞서 공원에서의 1차 폭행이 있었다. 지난달 A 군이 구속된 셋 가운데 1명의 아버지 외모를 놀렸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B 양은 &quot;A 군이 구속된 셋 가운데 한 명의 아버지를 가리켜 인터넷 BJ 닮았다고 말했다&quot;고 설명했다.  구속된 남자 셋은 11월 13일 오전 2시 10분쯤 A 군을 잡으러 인천 연수구의 한 PC방으로 향했다. 셋은 게임을 하고 있던 A 군을 끌고 인근 공원으로 가 14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그 뒤 이들 셋은 A 군을 끌고 택시를 탄 뒤 약 3㎞ 떨어진 또 다른 공원으로 이동했다. 거기엔 불구속 입건된 B 양과 C 양이 있었다. 이들 셋과 B 양, C 양은 친구다. 남자 셋은 A 군을 때리기 좋은 장소를 찾았다. B 양은 &ldquo;한 친구가 CCTV 없는 공원을 아느냐고 내게 물었다. 능허대공원에 CCTV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줬다&rdquo;고 했다. 남자 셋과 B 양, C 양은 A 군을 데리고 3분 거리쯤 떨어진 능허대공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B 양에 따르면 이동 내내 A 군은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피의자 5명은 모두 평균 이상의 신장을 가졌다. 이들에게 둘러싸인 A 군은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쭈뼛거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A 군의 키는 150㎝가량이었다.   <img alt="폭행이 이루어진 능허대공원의 모습. 고성준 기자"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8/1123/1542976241712526.jpg"/> 능허대공원에서 본격적인 폭행이 이뤄졌다. 약 40분가량 이어졌다. 이들은 공원 입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A 군을 무릎 꿇렸다. B 양은 &ldquo;셋 가운데 2명이 주도적으로 A 군을 때렸다. A 군은 뺨을 여러 차례 맞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행위를 약 10회 이상 반복했다&rdquo;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A 군은 코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A 군의 흰색 패딩 점퍼 상단은 코피로 흠뻑 젖었다. 셋은 A 군의 패딩 점퍼를 벗겼다. B 양은 &ldquo;패딩 점퍼를 벗은 직후 A 군은 공원 중간의 호수를 지나 입구 쪽으로 달아났다. 셋 가운데 1명이 A 군을 잡으러 쫓아갔지만 놓쳤다&rdquo;고 했다. B 양에 따르면 셋 가운데 황 아무개 군(14)이 A 군을 가장 심하게 폭행했다. 이 둘은 같은 초등학교 출신이다. B 양은 &ldquo;A 군은 초등학교 동창인 황 군의 물주였다. 러시아 혼혈로 다문화 가정 자녀였던 A 군이 작은 체구와 이국적인 생김새로 중학교 진학 이후에도 좀처럼 동급생들과 어울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A 군은 황 군과 그의 친구들에게 음식이나 필요한 물건들을 사주며 관계를 이어나갔다&rdquo;고 말했다. 이어 &ldquo;A 군은 직접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lsquo;왕따&rsquo;가 아니라 은근히 따돌림을 다하는 &lsquo;은따&rsquo;에 가까웠다&rdquo;며 &ldquo;이 사건이 발생한 건 A 군이 셋 가운데 1명의 아버지 외모를 놀렸기 때문이다. 놀림당한 1명이 셋 가운데 서열이 가장 높다. A 군을 가장 심하게 때린 건 황 군이었다. 황 군은 서열상 2위였다&rdquo;고 했다. 남자 셋과 B 양 C 양은 A 군이 도망간 뒤인 오전 3시쯤 처음 만났던 공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피가 묻은 A 군의 흰색 패딩 점퍼에 불을 붙였다. B 양은 &ldquo;잘 타지 않아서 화장실에서 휴지를 가져와 함께 태웠다&rdquo;고 했다. 남자 셋과 함께 구속된 여자 1명은 B 양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합류했다. 구속된 여자는 사실 B 양과 알고 지내던 선배로 남자 셋과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다고 한다. 이날 역시 B 양의 연락을 받고 폭행이 모두 끝난 뒤 합류했다. 그즈음 B 양과 C 양은 집으로 돌아갔고 구속된 남자 셋과 여자 한 명만 남았다. B 양은 그 뒤 일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남자 셋과 함께 합류한 여자 1명 등 4명은 같은 날 오후 A 군 폭행을 다시 시작했다. 이들 넷은 &ldquo;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rdquo;며 A 군을 아파트로 불렀다. 옥상으로 유인했다. 오후 5시 20분쯤 시작된 폭행은 1시간 20여분가량 지속됐다. A 군은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A 군의 추락 이후에도 4명은 옥상에 계속 머물렀다. 이들은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 됐다.겉으로 보기에는 동급생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수많은 계층이 있다. A 군은 죄명으로 &lsquo;아버지의 외모를 놀릴 수 있는 친구 급&rsquo;에 속하지 못 했다는 것이었다. 자신보다 서열이 높은 친구의 아버지를 놀렸다는 괘씸죄로 서열 2위에게 맞은 A 군은 결국 15층 높이의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말았다.최희주 기자 hjoo@ilyo.co.kr]]></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인천 중학생 추락사] 서열 '1위'가 뺏은 패딩 '4위'가 입고 나타났다]]></title>
            <link>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amp;entry_id=31725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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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Sat, 24 Nov 2018 09:21:00]]></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perrier08@hanmail.net | 최희주 ]]></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이 전국적 공분을 사게 된 계기는 피해자 A 군(14)의 베이지색 패딩 점퍼였다. 피의자 무리 중 1명이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A 군의 패딩 점퍼를 입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39;소년법을 없애라&#39;, &#39;사람이 아니라 악마&lsquo;라며 여론은 분노했다. <img alt="피해자 A 군의 패딩 점퍼를 입고 경찰서를 나서는 피의자. 연합뉴스"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8/1123/1542977410437355.jpg"/> 그런데 베이지색 패딩 점퍼를 뺏은 사람과 입고 나타난 사람은 달랐다. 이날 패딩 점퍼를 입은 가해자는 무리에서 가장 낮은 서열에 속하는 학생이었다.애초 A 군의 패딩점퍼를 뺏은 건 서열 1위인 남자(14)였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전 A 군을 집으로 불러 자신의 흰색 패딩과 A 군의 베이지색 패딩을 바꿨다. 가해자들은 경찰조사에서 &ldquo;빼앗은 것이 아니라 교환했다&rdquo;고 진술했지만 &lsquo;빼앗아 교환한 것&rsquo;에 가까웠다.의문점은 정작 경찰서에서 패딩 점퍼를 입은 사람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1차 공원 폭행 당시에도 패딩을 직접 교환한 서열 1위인 남자가 A 군의 베이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패딩은 서열 1위에서 서열 4위에게로 갔다. 앞서 &lsquo;일요신문&rsquo;과 인터뷰를 진행한 피의자는 &ldquo;원래 베이지색 패딩은 서열 1위인 애가 입고 있었다. 그런데 뉴스에 보도된 사진을 보니 다른 아이가 입고 있어서 놀랐다&rdquo;고 말했다.패딩을 빼앗은 게 아니라 교환한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지 못한 까닭은 A 군이 사망 당시 패딩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공원에서의 1차 폭행 당시에는 A 군이 바꾼 서열 1위의 패딩을 입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날 폭행을 당하며 흘린 피가 바꾼 흰색 패딩에 묻었고 이들은 폭행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문제의 패딩을 불에 태워버렸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데스크수첩] 동종 전과 없는 그들, 반성하고 있을까? ‘인천 중학생 추락사’]]></title>
            <link>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amp;entry_id=31663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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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Mon, 19 Nov 2018 18:48:00]]></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leady@ilyo.co.kr | 신민섭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 &ldquo;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rdquo;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본, 그리고 실제로 법정에서 판사가 유죄를 받은 피고의 양형 이유를 밝힐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lsquo;반성하고 있다&rsquo;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정도를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큼 &lsquo;반성하고 있다&rsquo;고 볼 수 있을까요. 특히 피해자나 유가족은 판사의 &ldquo;반성하고 있다&rdquo;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회부 기자가 자주 느끼는 딜레마입니다. 사회부 기자가 하는 일 가운데 상당 부분은 사회의 부조리를 지적하고 악랄한 범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참혹한 범죄, 잔혹한 범죄자와 관련된 취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차마 기사에 모두 쓰지 못할 만큼 참담한 내용을 취재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lsquo;인천 중학생 추락사&rsquo;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피해자, 그러니까 추락사로 사망한 이가 어린 중학생이라는 부분이 안타깝고 가해자 4명도 모두 중학생이라는 부분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또 다시 소년법 관련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더욱 안타까운 부분은 바로 가해 학생들의 진술입니다.   <img alt="‘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학생 4명이 11월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8/1119/1542619811452292.jpg"/> 지난 11월 13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서 A 군이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A 군은 사건 당일 아파트 옥상서 가해자들에게 1시간 넘게 폭행을 당한 뒤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사건 초기 가해 학생들은 &ldquo;A 군이 갑자기 자살을 하고 싶다고 옥상 난간을 붙잡아 말리려고 했지만 그대로 떨어졌다&rdquo;고 진술했었습니다. 그대로 A 군의 자살 사건이 될 뻔 했지만 A 군이 아파트 옥상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CCTV에서 발견되면서 비로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CCTV가 학생들의 거짓말을 잡아낸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피해 학생을 폭행한 것일까요. A 군이 가해학생 가운데 한 명 아버지의 외모를 두고 험담을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를 험담한 것에 분노해서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추락이 이뤄졌다는 논리가 형성된다면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A 군이 러시아인 모친을 둔 다문화가정 아이로 평소에도 꾸준히 놀림과 폭행을 당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이들로부터 평소에도 놀림과 폭행 등을 당해왔다면 &lsquo;동급생 아버지 험담&rsquo; 진술의 논리는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가해학생 가운데 한 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갈 때 입은 패딩 점퍼가 사망한 피해학생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모습을 보고 놀란 A 군의 모친이 온라인을 통해 &ldquo;저 패딩은 내 아들 것&rdquo;이라고 밝혀 화제가 됐고 경찰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학생들은 &ldquo;11일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A 군을 만나 서로 입고 있던 점퍼를 바꿔 입었다&rdquo;고 진술했는데 또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 그날 공원에선 사이좋게 옷을 바꿔 입는 분위기가 아닌 A 군이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서로 동의해서 바꿔 입었다고 보기에는 A 군의 점퍼가 더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당시 A 군은 바꿨다는 가해학생의 점퍼를 입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img alt="피해학생의 패딩점퍼를 입고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는 가해학생. 연합뉴스"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8/1119/1542619836436703.jpg"/> 이렇게 거짓 진술을 했거나 거짓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술이 거듭되면서 이들을 향한 여론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추락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망 현장에서 피해 학생을 목격한 아파트 경비원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ldquo;(추락한 학생의) 다리를 만져보니까 얼음장 같고&rdquo;라고 말한 부분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이 추락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사망한 뒤 추락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학생들은 상해치사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자칫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될 가능성까지 제기된 것입니다. 사회부 기자도 사람인만큼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잔혹한 범죄자를 접할 때마다 분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선배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웠고 후배 기자들에게 똑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대한 사건을 객관적으로 취재해야 하는 기자가 먼저 분노한다면 가장 중요한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성을 유지하며 최대한 많은 이들을 만나고 다리품을 팔아서 취재를 하고 난 뒤에도 분노해선 안됩니다.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마감한 뒤 소주를 벗 삼아 쌓였던 분노를 삭이는 게 기자의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번 &lsquo;인천 중학생 추락사&rsquo; 역시 아직 가해학생들을 미워하거나 분노하기에는 빠릅니다. 그과연 가해학생들의 진술이 어디까지 거짓이며 또 진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부 기자가 인천으로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인턴 기간을 잘 끝내고 수습기자로 발탁된 사회부 막내 기자가 인천으로 떠납니다. 나름 혹독한 신고식이 될 것 같은데 막내 기자가 이번 취재로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누빌 담당 기자를 위해  &lsquo;인천 중학생 추락사&rsquo; 관련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lsquo;일요신문&rsquo; 사회부로 직접 전화 주셔도 되고 &lsquo;일요신문&rsquo; 홈페이지 기사제보 코너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lsquo;데스크수첩&rsquo; 코너를 통해 소개한 &lsquo;논산 여교사&rsquo; 사건은 &lsquo;협박&middot;갈취 놓고 엇갈린 주장 논산 여교사 성추문 파문 전말&rsquo;이라는 기사로 마감돼 온라인과 지면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지금까지 일요신문 사회부 데스크였습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우린 왜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할까? 예약시스템 무용지물 속사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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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Mon, 19 Nov 2018 09:00:00]]></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jipchak@ilyo.co.kr | 최훈민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하고 수십억 원 예산까지 지원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탁상행정 탓에 지역 주민은 인근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기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학교 시설 예약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다. 일부 동호회는 여러 해에 걸쳐 학교 시설을 독점해 왔다. 학교는 허울뿐인 실적으로 예산을 타내고 있다. 지역 주민 복지에 활용돼야 할 세금은 시혜성 예산으로 전락했다. 2012년 서울시는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역 주민이나 단체가 교육에 지장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시설을 이용케 하려는 목적이었다. 인근 학교 시설을 이용하려는 건 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이었다. 이 조례 제정으로 학교장은 인근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학교 시설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 무용지물인 서울시교육청 예약 시스템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자 2013년 초 학교 시설을 예약하는 &#39;학교시설 유무선 예약 시스템&#39;을 만들었다. 이 예약 시스템은 지역 주민이 예약하고 일선 학교 행정실에서 이를 관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img alt="모두 예약불가로 해놓은 성동구의 한 학교 예약 시스템. 사진=서울시교육청 유무선 예약 시스템"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8/1116/1542303517074119.jpg"/>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가 이 예약 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품이 더 드는 까닭이다. 보통 행정 교직원이 예약 시스템 관리를 담당한다. 교직원은 자기 업무를 소화하기도 바빠 예약 시스템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게다가 운동을 원하는 지역 주민 방문과 각종 사업체의 이용 요청은 주말에 몰린다. 이를 관리하려 주말에 출근할 교직원은 찾기 힘들다. 이렇다 보니 예약불가를 띄워놓고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가 대다수였다. 실제 예약 시스템에서 대부분 학교는 시설을 아무 이유 없이 &lsquo;예약불가&rsquo;로 표시했다.한 교직원은 &quot;이 예약 시스템을 아는 사람도, 관리하는 사람도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자기 업무에 바쁘다 보니 굳이 이 업무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이거 관리하려 주말에 출근할 사람은 없다. 그러다 보니 교장과 잘 아는 사람이 연 단위로 계약해 학교 시설을 사용한다&quot;고 말했다.   <img alt="특정인에게 몰려 있는 영등포구의 한 학교 예약 현황. 사진=서울시교육청 유무선 예약 시스템"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8/1116/1542303565854630.png"/> 예약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도 일부 있었다. 허나 1년 내내 특정인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 게 현실이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학교는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2년 넘게 한 단체에만 임대했다. 올해부터는 아예 단체 이름으로 예약을 받았다. 그 전까진 최소 개인 이름으로 받긴 했다. 그 개인은 모두 단체 운영진으로 확인됐다.   <img alt="7일 오전 마포구의 한 학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단체. 이 체육관은 단체 2곳에 장기 임대됐다. 학교는 예약 시스템에 아예 예약을 받지 않도록 해 놨다. 사진=현장 취재 및 서울시교육청 유무선 예약 시스템"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8/1116/1542303624377182.jpg"/> 한 학교는 아예 예약 시스템에 &#39;사용불가&#39; 표시를 해 두고 뒤로 특정단체에 학교 시설 이용 권한을 몰아줬다. 11월 7일 오전 6시 40분쯤 &#39;일요신문&#39;이 직접 방문한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선 배드민턴 동호회 27명이 운동을 하고 있었다. 체육관 현관문 앞에는 이 단체 외 또 다른 단체 등 2곳이 이 학교 체육관을 오전 오후로 나눠 독점한 시간표가 걸려 있었다. 교육청이 만든 예약 시스템상 이 학교 체육관, 강당은 사용불가 X 표시로 나타났다.서울시교육청이 만든 예약 시스템은 허울만 좋은 깡통이었다. 행정과 현실은 따로 놀았다. 이렇다 보니 예약 시스템에는 온갖 불만이 폭주했다. 예약 시스템의 자유게시판에는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게시물 50건이 올라와 있다. 개시 때 환영 인사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게시글은 모두 민원과 서울시교육청의 답변이었다. 초반에 서울시교육청은 &quot;자유게시판은 답변이 불가한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quot;라고 쓴 뒤에도 민원에 각각 답변을 달아주긴 했었다. 친절의 기한은 2016년 4월까지만 유효했다. 그 뒤부터 서울시교육청은 일체 게시판 민원에 대응하지 않았다. 1월 25일 한 시민은 예약 시스템 자유게시판에 &quot;이 사이트는 시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인지요? 밑지는 셈치고 예약을 걸어보았는데 3년 전에도 현재까지도 나아진 건 없군요. 사용 2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39;한 번 더 속아 보자&#39; 하고 해봤는데 역시나네요&quot;라며 &quot;이미 오프라인이든 다른 계통이든 연간 계약이 돼 독점 사용되는 곳도 많습니다. 관련법령은 그냥 허울인가요? 하기야 독점 사용하면 짭짤한 연간 수입도 보장되겠네요.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모임이나 비인기 종목은 꿈도 꾸지 못하겠습니다. 본연의 목적보다는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에 불과한 현실이 아쉽습니다&quot;라고 적었다.# 예약자도 학교도 예약 시스템을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현실학교 시설을 이용하려는 부류는 크게 셋으로 나뉜다. 한시적 단체 운동을 하려는 지역 주민 집단, 동호회 등 운동단체, 시험 대행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다른 문제는 사업체의 학교시설 이용이다. 학교는 불투명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시험 대행 업체는 서울시교육청이 정해 놓은 임대료 외 웃돈을 학교 쪽에 주는 경우도 생겨났다. 강남 등지의 지하철역 인근 학교는 임대료 외 웃돈까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부동산 시장과 흡사한 형태다.웃돈은 인건비 형태로 얹어진다. 학교는 보통 관리 감독 인원을 학교 쪽에서 투입하겠다는 이유로 시설 임대료 외 인건비를 받는다. 파견 인원을 형식상으로 부풀려 인건비를 받아 챙긴 뒤 실제 한두 명만 보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입사 시험 등이 펼쳐지는 학교 현장에서 수험생 관리 감독을 맡은 인력 대부분은 시설을 이용하는 회사 직원이다. 이 인건비가 아예 권리금화됐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부풀려진 인건비를 학교에서 누가 어떻게 쓰는지 알려진 바 아직 없다.더 큰 문제는 업계에서 차명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이란 점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quot;자금을 두 개로 나눠 하나는 학교에 공식적으로 입금하고 다른 자금은 학교 관계자의 차명 계좌로 보낸 적도 있다&quot;고 했다. 결국 학교 입장에서는 예약 시스템을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 품이 더 들고 임대료 외에 발생하는 매출의 유혹도 뿌리치기 힘들다. 매출을 교육청이 파악하면 좋을 일 없다. # 시혜성 예산으로 전락한 학교시설 개방 지원현재 구조로 학교는 꼼수로 깜깜이 매출을 올리고 이 실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주는 지원금도 덤으로 타갈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 시설 공개에 적극적인 학교에 연 9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30억 원을 보탠다. 서울시는 서울 지역 주민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 개방을 독려해 달라고 예산까지 지원하며 부탁하는 입장이다. 허나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시설 개방 지원은 본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시혜성 예산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서울시교육청은 앞선 연도 학교 공개 실적을 기준으로 학교를 7등급으로 나눠 예산을 집행한다. &#39;일요신문&#39;이 입수한 올해 &#39;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운영비 및 시설보수비 지원 현황&#39;에 따르면 현재 이 예산은 특정인이나 일부 단체에 독점적으로 시설을 공개한 학교나 사업체에 시설을 공개한 학교에도 여과 없이 집행됐다.   <img alt="성동구의 한 학교는 학교 시설 개방 1등급을 받았지만 6명에게만 학교 시설을 독점 공개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유무선 예약 시스템"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8/1116/1542304456394610.png"/> 올해 학교시설 개방 지원 1등급을 받은 학교 대부분은 특정인, 특정단체에 전속 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성동구의 한 학교는 1등급을 받아 지원금을 타갔는데 실제 이 학교는 2017년 5명에게만 체육관을, 1명에게만 운동장을 독점적으로 개방했다. 다른 1등급 학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예약 시스템에는 &#39;예약불가&#39;로 가득했지만 1등급을 받아 예산을 받은 곳도 있었다.이유는 간단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예약 시스템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제출한 실적을 기준으로만 예산을 내리는 까닭이다. 현행 방식만 따져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자신이 만든 예약 시스템을 키워나갈 의지가 전혀 없다. 최소 예약 시스템을 잘 운영할 취지가 있었다면 예약 시스템에 근거한 자료로 예산을 내렸어야 했다. 학교 입장에서는 일부 단체나 사업체에 연간 단위로 공개하고 웃돈을 받은 뒤 그 자료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하면 또 다른 눈먼 돈이 나오는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탁상행정에 시민의 세금은 본래 목적과 다른 학교로만 계속 사용되고 있다.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quot;예약 시스템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만들었지만 관리 주체는 학교다. 학교 입장에서는 시설 개방이 주요 업무가 아니고 굳이 이걸 써야 할 필요성이 없어서 우선순위가 뒤처져있는 건 맞다. 개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이 아직 나온 단계는 아니다&quot;라고 말했다.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 서울시 &quot;예약시스템 운영할 묘안 있다&quot;핵심은 관리 인력 확충이다. 학교 시설 공개에는 반드시 품이 드는데 이를 관리할 인력이 일선 학교에서 부족하다. 학교는 굳이 관리 인원을 배정해 이를 운영할 마땅한 이유도 없다. 당근책으로 제시된 예산은 꼼수로도 타낼 수 있는 상태다.모든 학교 시설을 무조건 서울시교육청 예약 시스템을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허나 이 역시 누가 관리감독할 거냐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quot;예약 시스템 자체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학교가 교육감 소관 자산이고 결정 권한이 각 학교장에게 있어서 쉽지 않다&quot;고 했다. 서울시는 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할 방안을 준비해 놨다고 알려졌다. 공유 기업 등 대안이 충분히 갖춰져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quot;서울시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조금만 도와준다면 서울시는 예산도 투입하고 함께할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quot;고 밝혔다. [최] 범죄율 올라간다고? 되레 &#39;주민 감시&#39; 활성화 될 수도학교 시설 이용객이 늘면 범죄에 취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조례 제정 때부터 꾸준히 나온 반대 이유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범죄율은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지역 밖 외부인의 유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까닭이다. SBS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5대 강력범죄는 서울 중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중구는 서울에서 거주 인구가 적은 구다. 서울 중구 외에도 5대 강력범죄는 거주인구 대비 주간인구 증가가 많은 곳에서 빈번한 경향을 보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ldquo;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지역민으로서의 책임감, 평판 관리의 필요성 등이 낮기 때문에 갈등이나 대립이 범죄로 좀 더 쉽게 이어지는 경향이 높다&rdquo;고 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외부인의 유입이 많은 곳은 되레 사람들 사이의 감시 체계가 약하다. 지역 주민으로서의 책임감도 찾기 힘들고 &#39;내 일&#39;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까닭이다. 학교 인근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 보통 일어나기 마련이다. 지역 주민의 출입이 잦아지면 학교 인근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지역 주민 감시에 놓이게 된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단체나 단체 대표 1인과 계약을 한 뒤 별다른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 7일 오전 취재진이 한 학교를 찾았을 때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경비실은 비어있었고 출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 한 학교 관계자는 &quot;학교 시설 관리 감독 체계는 외부에 줬을 때 더욱 강력하게 통제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1명이 임대를 신청하면 실제 100명이 오는지 200명이 오는지 학교에선 확인도 안 한다. 학교에 오는 사람의 신분증조차 검사하지 않는다. 이걸 충실히 할 인력도 별로 없다&quot;고 했다. [최] &quot;교장과 친한 동호회가 쉽게 이용하더라&quot;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대부분 학교는 특정 동호회와 연간 계약을 맺고 공간을 임대한다. 동호회에서는 다양한 지역 주민의 시설 이용을 반대하는 편이다. 매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고 금액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동호회는 장기계약시 임대비용을 절반 정도 할인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동호회 대부분이 지역 주민으로 이뤄져 있기에 별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quot;동호회가 곧 지역 주민으로 이뤄졌는데 이게 독점이라고 볼 수 있냐&quot;고 했다.이에 대해 한 학교 관계자는 &quot;한 종목 동호회도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 동호회 가운데 학교 시설을 가장 쉽게 이용하는 곳은 교장과 친한 사람이 소속된 동호회였다.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데 지역 주민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quot;며 &quot;장기계약을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 각자의 시간대와 이해관계를 잘 정리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가 필요한 현실이다. 허나 학교는 그런 역할을 하기 힘들다. 제3의 주체가 개입돼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면 지역 주민과 학교가 공생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을 것&quot;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예약 시스템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가 바로 비인기종목 등을 차별하는 현행 동호회의 독점 방식이었다.막상 주말에 학교 학생이 학교 운동장에 방문해도 예약이 이뤄져 있으면 놀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 문제는 되레 현행 학교의 무분별한 공개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quot;학생이 운동장으로 놀러오는 시간은 매우 뚜렷한 경향성을 보인다. 세밀한 관리로 이를 피해서 운영하면 될 일이다. 학교는 방학 때문에 1년의 절반 가까이를 놀리는 유휴시설이다. 그런 몇 가지 이유로 시설을 그냥 비워 놓는 건 국가 재산을 낭비하는 꼴&quot;이라며 &quot;핵심은 임대한 단체와 학교 학생의 방문 경향 데이터를 축적해 오차를 줄이는 일이다. 그걸 할 수 있는 주체만 있으면 얼마 안 돼 해결될 것&quot;이라고 내다 봤다. [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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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천안 교감 성추행 사건' 믿었던 검찰마저 발등 찍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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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Thu, 07 Jun 2018 14:11:00]]></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jipchak@ilyo.co.kr | 최훈민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천안의 한 초등학교 교감의 여학생 성추행 및 학교폭력 은폐 의혹 사건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검찰이 2차 조사까지 한 뒤에야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심리분석을 이유로 다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나선 탓이다. 검찰은 1차 조사 때부터 심리분석 전문가를 따로 붙여 조사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피해학생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1년 4개월이 흐르는 동안 담당 검사만 2번 바뀌었을 뿐 이 사건은 모든 게 그대로인 상태다.  <img alt="피해학생의 노트. 교감을 악마로 묘사하고 있다."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8/0606/1528261116774516.jpg"/> 지난해 2월 27일 충남 천안에 사는 A 씨(여&middot;44)는 자신의 딸 B 양(14)이 다녔던 초등학교의 교감(55)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충남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딸을 잘 보살펴 달라고 교감에게 부탁했지만 돌아온 건 교감의 성추행 때문에 힘들다는 딸의 절규였던 탓이다. B 양은 6학년이었던 2016년 5월부터 같은 반 4명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가해학생 4명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B 양을 옆 칸에서 지켜보며 욕설과 조롱을 퍼붓기도 했다. (관련 기사)지난해 3월 7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충남해바라기센터에서 있었던 1차 경찰 진술 때 B 양은 성추행 피해를 진술했다. B 양의 진술은 모두 영상녹화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6월 16일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반 년 뒤인 지난해 10월 27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선 2차 진술이 있었다. B 양은 피해 장소와 손짓, 만지는 방법 등 대부분을 1차 조사 때와 일관되게 진술했다. 대략적인 피해 횟수도 나왔다. B 양은 교무실에서 석 달 동안 약 10회, 백엽상에서 1회, 등교할 때는 약 20회 정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검사에게 털어놨다. 며칠 뒤인 지난해 10월 31일 천안지청은 이 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대검찰청 수사 지침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때 심리분석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middot;심리 상태의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ldquo;심리분석이 수사 마지막 남은 단계거나 심리분석이 필수인 수사에서는 일단 시한부로 기소중지를 해둔 뒤 대검찰청의 심리분석이 완료되고 나서 수사를 재개한다&rdquo;고 일렀다.  문제는 검찰이 2차 조사 직전까지 대검찰청의 수사 지침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2차 검찰 조사 때 담당 검사는 A 씨와 B 양에게 &ldquo;자세한 절차를 확인해 봤더니 대검찰청 직원이 천안 와서 면담을 해야 한다더라.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다. 누가 하는지는 잘 모른다. 남자일 수도 있다. 확답은 못하겠다. 최소한 그쪽 부분으로 공부한 사람은 맞을 거다&rdquo;라고 했다.법무부 인권국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땐 첫 조사에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다. 수사기관과 심리분석 전문가가 함께 계획해서 조사를 시작하는 &lsquo;합동조사체계&rsquo;를 구축하는 게 정석이다. 천안지청에서는 이 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B 양은 성추행 피해를 당했던 시간을 또 다시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검찰 조사 때 토로했다. 현재 검찰은 이 사건을 반 년 넘게 방치해 놓은 상태다. 교감의 B 양 성추행 혐의 외에 A 씨가 교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모든 혐의는 다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내려졌다. A 씨는 교감을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었다. 2016년 5월 24일 A 씨는 학교 인근 호프집에서 B 양의 학교폭력 피해 관련 상담차 교감을 만났었다. 교감은 A 씨에게 &ldquo;난 밥을 먹었다&rdquo;며 호프집을 가자고 했다. A 씨는 &ldquo;악수할 때부터 교감이 내 손등을 과하게 쓰다듬어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런 뒤 &lsquo;상상했던 모습과 실제가 참 다르다. 이렇게 지적이고 날씬하다니. 사귀고 싶다. 눈이 사슴 같다. 사슴 눈에 어떻게 눈물 흘리게 하지&rsquo; 등 듣기 힘든 말을 계속했다. 손까지 덥석 잡고 1분쯤 안 놓아줬다&rdquo;고 말했다. 교감은 2017년 6월 9일 &lsquo;일요신문&rsquo;과 만난 자리에서 &ldquo;학부모의 미모를 칭찬하며 사슴 발언을 한 것은 기억난다. 다만 손을 잡진 않았다&rdquo;고 했었다.검찰은 &ldquo;A 씨는 1차 조사에서 교감이 손을 만지고 정강이가 닿았다고 했지만 2차 조사 땐 가슴을 밀었다고 추가 피해를 진술했다. 또한 사건이 있은 뒤 9개월이 지나 딸의 사건과 함께 고소한 점 등으로 보아 진술만 가지고 교감이 A 씨를 추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rdquo;며 혐의 없음 처분 이유를 밝혔다. 교감은 사건 직후 고향의 한 초등학교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고 있다. A 씨는 교감을 포함 교장과 담임, 생활지도부장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도 고소한 바 있었다. 교원들이 가해학생을 4명에서 1명으로 축소해 서류를 꾸미고 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던 까닭이었다. 위원회에서 B 양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이유도 포함됐다. 담임은 B 양의 결석 사유를 질병과 무단결석이라고 표기하고 학교생활 부적응이란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했었다. 학교폭력방지법에 따르면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때문에 학교를 나갈 수 없을 경우 출석을 인정토록 돼있다. 검찰은 &ldquo;관련 서류가 다 구비돼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 이의가 제기된 뒤 서류는 다 수정됐다.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rdquo;고 했다. 명예훼손 관련해선 &ldquo;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면 학교폭력예방법에 처벌되므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rdquo;고 혐의 없음 처분 이유를 밝혔다.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담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담임은 가해학생 측과 만남 자리에 B 양의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생활기록부와 일기 등 개인정보를 모두 가져갔다. 가해학생의 부친은 이 자리에서 B 양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서에 &ldquo;담임이 &lsquo;난 자료를 넘긴 적은 없다. 가해학생 아빠는 내가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내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 촬영했다&rsquo;고 진술했다. 가해학생 아빠의 주장도 일치했다&rdquo;고 적었다. 개인정보를 학교 밖으로 가지고 나간 담임의 행동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검찰은 판단한 셈이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교감의 성추행이 총 4회로 축소돼 있었다. B 양은 경찰 앞에서 &ldquo;지퍼가 달린 재킷을 입고 간 날마다, 교무실 갈 때마다 한 달에 거의 열 번씩 이런 일을 겪었다&rdquo;고 말했다. 검찰에서는 &ldquo;교무실에서 석 달 동안 약 10회, 백엽상에서 1회, 등교할 때는 약 20회 정도 성추행을 당했다&rdquo;고 했었다. B 양은 &ldquo;손을 막 비비면서 팔도 막 문지르고 어깨를 &lsquo;주무르며&rsquo; 만졌다. 어깨랑 가슴 쪽으로 안으며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왼쪽 엉덩이를 꽉 잡고 놨던 적도 있다. 등교할 때 지퍼를 연 채로 재킷을 입은 날이면 &lsquo;춥다&rsquo;며 지퍼를 잠가줬다. &lsquo;싫다&rsquo;는 데도 어깨를 밀치고 지퍼를 올리며 목이랑 가슴 사이를 스친 뒤 &lsquo;앞으로 이렇게 하고 다녀&rsquo;라고 말하고는 가슴을 한 번 더 스치며 만졌다&rdquo;고 경찰에서 증언했다. 경찰의 송치 자료에는 B 양의 진술이 &ldquo;팔을 쓰다듬었고 어깨를 &lsquo;토닥이며&rsquo; 만졌다.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가슴부위를 쓸어 내렸다. 엉덩이를 한 번 움켜 쥐었다. 재킷을 입은 날엔 지퍼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스쳤다&rdquo;고 순화돼 적혀 있었다. 1차 조사 때 B 양은 &ldquo;좋아하는 게 있냐&rdquo;, &ldquo;좋아하는 음식이 있냐&rdquo;는 경찰의 질문에 &ldquo;없다&rdquo;고 답했다. 이어진 &ldquo;평소에 제일 많이 하는 건 뭐예요?&rdquo;라는 질문에 B 양은 답했다. &ldquo;악몽 꾸는 거요.&rdquo; B 양은 이제 고작 15세 된 중학교 여학생이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 이 기사는 피해 학생 가족과 합의돼 보도하는 기사입니다. 일요신문은 성폭력 관련 기사 작성 시 보도 지침을 준수합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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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아웃팅 당해 힘들었다" 일기장 남기고 사망한 대전 여고생]]></title>
            <link>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amp;entry_id=29793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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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Fri, 18 May 2018 21:32:00]]></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ssssch333@ilyo.co.kr | 박혜리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 미처 꽃 피우지 못한 소중한 생명이 세상을 등졌다. 지난 4월 11일 뇌사판정을 받은 대전의 한 여고생이 장기기증을 하며 세상을 떠난 것. 지병에 의한 안타까운 일로 여겨졌던 A 양의 죽음은 그가 남긴 일기장과 휴대전화로 인해 상황이 급변했다. A 양이 남긴 기록에는 친구 관계를 둘러싸고 괴로움에 시달렸던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5월 9일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에 대한 처벌과 학교의 부적절한 대응을 규탄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게시했다. A 양이 남긴 일기 일부가 공개되며 일각에서는 그가 청소년 성소수자로서 심한 두려움을 느낀 것 같다 주장도 제기된다.    <img alt="심정지로 사망한 한 A 양의 유족이 A 양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8/0518/1526634680050826.jpg"/> 유족은 A 양이 4명의 또래 학생들에 의해 학교폭력을 당했으며 학교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성명서를 통해 &ldquo;꼭 때려야만 학교폭력인가. 괴롭히고 따돌려 힘들어하는 당사자에겐 간접살인이나 다름없다&rdquo;며 &ldquo;2학년 때 학교상담실, 담임선생님 등에게 힘들다고 수차례 상담도 의뢰했지만 &lsquo;행동거지가 바르지 않다&rsquo;며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았다&rdquo;고 규탄했다. 5월 18일 기준 해당 청원에는 40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한 상태다. A 양의 아버지는 &ldquo;2학년 담임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싶지만 학교 측에서 이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rdquo;고 말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A 양에게 학교폭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ldquo;4월 16일 A 양의 아버지가 수사를 의뢰해 참고인들을 상대로 차례로 조사 중&rdquo;이라면서 &ldquo;가해자로 지목된 4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rdquo;라고 설명했다.병원에서 작성한 사망 진단서에 따르면 A 양의 직접사인은 &lsquo;저산소성에 의한 뇌 손상&rsquo;이다. 3월 31일 오전 6시 A 양의 아버지는 자신의 방에 쓰러져있던 A 양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A 양은 지난해 5월 갑작스럽게 발병한 과호흡증으로 쓰러지거나 조퇴하는 일이 잦았다. 학교 관계자는 &ldquo;(A 양이) 과호흡으로 쓰러지는 일이 몇 번 있어서 보건 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이 집에 데려다주기도 했다라며 &ldquo;최근 경찰에 A 양의 보건실 이용 기록을 제출한 상태&rdquo;라고 밝혔다. 유족은 A 양이 지병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과도한 우울증약 복용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4월 5일 한 대학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에 &ldquo;공황장애로 본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중이셨던 분으로 내원일 복용 중인 약물 복용 후 발생한 심정지로 (추정)된다&rdquo;는 기록이 있다. A 양은 지난해 같은 대학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다른 병원에서는 우울증약도 처방받아 복용했다. 병원진료 기록서에는 A 양이 최근 친구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진술한 내용도 확인된다.사건 관계자에 따르면 A 양은 2학년이던 지난해 말부터 한 친구를 두고 다른 학생들과 마찰을 빚었다. A 양이 남긴 일기, 메신저 대화, 병원 기록 등에는 친구 B 양이 A 양과 친해지면서 B 양이 원래 속했던 무리가 A 양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온다. A 양이 친구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에는 &lsquo;특정 무리가 자신이 B 양과 사귄다는 소문을 학교에 내고 다니는 것 같다&rsquo;는 내용이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28일에는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lsquo;애인님(B 양)과 7월 초부터 사귀었다. (그들이) 수군거려 과호흡이 심해지고 혼자 있을 때 기절도 한다&rsquo;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학교폭력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학교 관계자는 &ldquo;아이들은 괴롭힘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학교도 지금까지의 증거로는 학폭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rdquo;며 &ldquo;4명의 아이들 모두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은 아니었다. 고3으로 민감한 시기인데 무분별한 추측으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rdquo;고 우려를 표했다.A 양은 자신이 B 양과 사귄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A 양은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와 일기를 통해 수차례 &lsquo;아웃팅(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밝히는 행위)&rsquo;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괴로움을 나타냈다. 1월 27일 작성한 일기장에는 &lsquo;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요. 나는 사람을 좋아한 것밖에 없는데. 너무 무섭다. 제일 믿었던 친구가 (담임선생님에게) 아웃팅하고 선생님은 더는 내 말을 믿지 않는 것 같다&rsquo;고 호소했다. A 양은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친한 또래 친구들 몇 명에게만 알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취재 결과 학교 관계자와 가족도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학교 관계자는 &ldquo;A 양이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고민을 토로할 뿐 성적 지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걸로 안다&rdquo;며 &ldquo;A 양이 실제로 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었는지는 본인만 알 일&rdquo;이라고 말했다. A 양의 아버지는 &ldquo;여고생들끼리는 원래 팔짱도 끼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다정하지 않나. 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rdquo;며 &ldquo;아직 성적 지향성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니까 충분히 조금 과한 친밀감은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rdquo;고 말했다. A 양의 성적 지향성은 남겨진 자료를 통해서만 유추할 수 있지만, 일기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5월 11일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lsquo;솔롱고스&rsquo;는 성명서를 통해 &ldquo;A 학생의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혐오가 불러온 비극&rdquo;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lsquo;띵동&rsquo;도 &ldquo;현재 유가족의 요청으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대전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다고 한다. 학교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말하고 있다&rdquo;며 &ldquo;하지만 진실은 이미 그의 일기장에 있다.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A 학생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려고 하지 말라&rdquo;고 입장을 밝혔다.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겪는 어려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차별과 괴롭힘에 제대로 항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친구들에게 더욱 큰 배척을 당할 위험이 있는 데다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 큰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어린 시선도 이들을 움츠러들게 하는 원인이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소수자 청소년 200명 중 80%가 교사가 성소수자를 적대적 또는 모욕적으로 표현하는 발언을 들은 경험이 있었고, 92%가 다른 학생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들은 경험이 있었다. 한편 경찰은 최근 학교에 상담기록을 포함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학교 관계자는 &ldquo;(A 양 유족의 주장과 달리) 학교에서는 사건을 은폐할 생각이 전혀 없고 경찰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A 양의 담임선생님은 학생들도 좋아하고 참 좋은 분&rdquo;며 &ldquo;(A 양의) 죽음이 정말 가슴 아프지만, 유족이 작성한 성명서의 내용 상당 부분에 동의하기 힘들다. 지금 학교 분위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rdquo;고 토로했다. 박혜리 기자 ssssch333@ilyo.co.kr]]></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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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검찰, 서울 서초구 중학교 '학교폭력 은폐 의혹' 관련자 재기수사 착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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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Thu, 03 May 2018 11:53:00]]></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jipchak@ilyo.co.kr | 최훈민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 서울고등검찰청이 지난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던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 학교폭력 은폐 의혹 사건 관련자를 다시 수사한다.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 받았던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 교장과 교감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다시 수사하겠다고 3월 8일 밝혔다. 당시 생활지도부장이었던 교사 역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다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변호사를 사칭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 학교의 한 학부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조사 대상에 올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1월 이 학교에서 발생했던 학교폭력 관련 감사를 시행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고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소홀히 처리했다고 드러나 주의 처분을 받았다. (관련 기사)이 학교의 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2017년 4월 학교 교장 및 교감, 당시 생활지도부장 교사, 담임 교사, 일부 학부모 등 총 9명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공여, 허위 공문서 작성, 변호사법 위반,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점을 수사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었다. 2017년 11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이 사건 관련자 모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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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전주 학교폭력 피해 여중생, 투신 전 수차례 '결정적 신호' 보냈다]]></title>
            <link>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amp;entry_id=27453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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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Sat, 21 Oct 2017 13:32:00]]></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jipchak@ilyo.co.kr | 최훈민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았던 전라북도 전주시 서곡중학교의 여중생 투신 사건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피해학생은 지난해부터 질투와 시기로 시작된 동급생 다수의 지속적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39;극단적 선택&#39;을 했다. 피해학생은 투신에 앞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여러 번 &lsquo;결정적 신호&rsquo;도 보냈다고 나타났다. 학교는 소극적인 대처로 여중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가해학생과 학부모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의 내색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img alt="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서곡중학교 전경."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7/1018/1508317129812702.jpg"/> 지난 8월 27일 오후 3시 59분쯤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서곡중학교 3학년 고 박 아무개 양(15)은 자신이 살던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평소 성별을 가리지 않고 동급생과 두루 친했던 박 양은 일부 여학생의 질투와 시기의 표적이 돼 세상을 등졌다. 지난해 10월과 지난 6월 단순히 남학생과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벌어진 지속적 집단 따돌림이 시작이었다. 지난해 10월 이 학교 학생 A 양(15)은 박 양이 자신의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에 은연 중 박 양을 가리키는 이른바 &lsquo;저격 글&rsquo;을 남겼다. A 양 친구 B 양(15)이 &ldquo;한두 명도 아니고 (남자를) 끼고 산다&rdquo;는 식의 댓글을 남기자 30명 가까운 동급생들도 이에 동조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실제 생활로도 이어졌다. 한 학생은 &ldquo;이 일이 있고 얼마 안 돼 A 양과 B 양이 박 양을 교실로 혼자 오도록 해 함께 모인 동급생 6~7명과 박 양을 둘러싸고 집단 폭언을 가했다&rdquo;고 밝혔다. &ldquo;여우 같다&rdquo;고 시작된 비아냥은 &ldquo;걸레 X 지나간다&rdquo; &ldquo;몸 대주고 다닌다&rdquo; 등등의 언어폭력이 됐다. 박 양은 지난해 처음 당한 동급생의 언어폭력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해 12월쯤부터 벽을 팔과 다리 등으로 심하게 치는 등 자해도 했다. 서곡중 한 교사는 박 양의 자해가 심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지난 3월 8일 박 양의 부모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다. 사태 파악에 힘썼던 부모는 한 달이 지난 4월 13일에야 자신의 딸이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당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학교는 아무 것도 파악하지 못했다. 되레 박 양 부모의 학교폭력 제보에 한 발 물러섰다. 학생주임은 박 양의 부친에게 &quot;가해학생을 지목해 달라&quot;며 진상 파악을 학부모에게 넘기거나 &quot;한 가해학생이 달갑지 않다고 반응해서 접근하기 쉽지 않다&quot;고 말하기도 했다.  <img alt="서곡중 복도에 붙어 있는 학교폭력예방 포스터."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7/1018/1508317296229275.jpg"/> 박 양 부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달라고 학교에 요청하고 싶었다. 하지만 악소문과 보복을 두려워한 딸도 있고 징벌보다는 가해학생 교화가 먼저란 생각에 학교 관계자와 학교전담경찰관을 만나 대책 회의를 가졌다. 사과의 자리를 만드는 정도로 마무리하자고 의견이 모였다. 지난 4월 25일 학교에서 열린 사과의 자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일부 가해학생은 삐딱한 자세와 노려보는 눈빛을 띠는가 하면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B 양은 &ldquo;씨X 난 사과 안 해!&rdquo;라며 욕하고 소리쳤다. 한 가해학생의 엄마는 박 양에게 주려고 가지고 온 꽃다발을 거절당하자 울며 무릎 꿇고 사과를 한 뒤 교실 밖 복도에서 꽃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다. 이날 벌어진 사태로 박 양은 큰 충격을 받아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으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학교는 병원으로 옮겨진 박 양과 가족에게 &ldquo;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이 원만히 합의했다&rdquo;는 합의서를 가지고 왔다. 박 양의 부친이 &ldquo;원만한 합의가 없었다. 서명할 수 없다&rdquo;고 말하자 학교 관계자는 &ldquo;교육청에 제출할 거라 내용 수정이 힘들다&rdquo;고 답변한 뒤 일부 수정해서 박 양 부친에게 서명을 받고 전라북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사건 자체 종결을 보고했다.박 양은 3주쯤 입원한 뒤 퇴원해 등교했지만 학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박 양과 가해학생을 분리하지 않았다. 학교의 이런 미온적 대처에 또 다른 집단이 박 양을 괴롭히고 나섰다. 언어폭력은 실제 폭행으로 치달았다. 지난 6월 21일 박 양의 동급생 C 양(15)은 하루 전 자신의 옛 남자친구와 박 양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로 박 양을 폭행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쯤 학교 인근 한 학원 뒤에서 C 양은 자신의 친구 2명과 함께 박 양을 앞에 두고 &ldquo;걸레 짓 좀 하지 마라. 이 악물어라&rdquo;라고 말한 뒤 심하게 밀치고 뺨이 부풀어 오를 정도로 두 번 때렸다. 방학 때 박 양의 상태는 조금 진정됐다. 하지만 2학기가 시작되자 박 양은 학교 가기를 두려워했다. 2학기 개학 날 등교하자마자 조퇴했던 박 양은 특히 월요일을 어려워했다. 개학 뒤에도 집단 따돌림과 폭언은 박 양을 떠날 줄 몰랐다.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과 학교의 방관에 박 양은 결국 일요일 오후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졌다. 가해학생들은 박 양이 세상을 등졌는데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익명을 원한 학 동급생은 &ldquo;가해학생 일부가 트레이닝 복장을 하고 슬리퍼를 신은 뒤 박 양의 장례식장에 가 수다를 떨다 노래방을 갔다&rdquo;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ldquo;학폭위가 열리던 날 가해학생들이 &lsquo;난 죄가 없는데 박 양 때문에 밖에 나가면 계란 맞게 생겼다&rsquo;며 삼삼오오 웃는 낯으로 수다를 떨었다&rdquo;고 전했다. 박 양과 같은 성당에 다니던 학 가해학생의 부모는 박 양 사망 뒤 성당 신부를 거쳐 사과 의사를 보냈다. 박 양의 부모는 이를 거절했다. 사망 전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했던 탓이었다. 박 양 부친은 &ldquo;이 학부모는 가해학생 처분 감경 등을 목적으로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과 의사를 보냈다&rdquo;고 주장했다. 사과 의사를 보냈다는 점이 참작되면 행정 심판 결과가 가해학생 쪽으로 기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심판은 최소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가해학생들은 졸업을 4개월 앞뒀다. 학교 역시 박 양의 죽음 뒤 구설수에 휘말렸다. 유가족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박 양 발인을 마치고 학교를 마지막으로 도는 과정에서 일부 교사들은 운동장 주변 나무 그늘 아래서 웃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주임은 박 양 사망 직후 학교폭력을 폭로하는 익명의 글이 인터넷이 올라오자 학생들에게 수업 도중 박 양 사망 관련 글을 모두 삭제하고 앞으로도 올리지 말라고 했다는 복수의 이 학교 학생 증언도 나왔다. 이와 관련 서곡중학교 교장은 &ldquo;지난 4월 학교폭력을 파악하자마자 바로 도교육청에 보고 하는 등 학교폭력 매뉴얼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다&rdquo;며 &ldquo;발인 뒤 운구 행렬이 학교에 방문했을 때 외부에서 사람들도 많이 왔었다. 일부 교사가 그늘 안에서 대화를 나눴다는 등의 이야기는 모두 유언비어다. 유언비어 때문에 매우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rdquo;고 말했다.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quot;매뉴얼대로 처리해서 따로 감사나 진상 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quot;고 했다.  <img alt="지난 9월 15일 전주 서곡중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뒤에 실신해 옮겨지는 피해학생의 모친."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7/1018/1508317233136414.jpg"/> 학교는 박 양 사망 뒤 19일 뒤인 지난달 15일 학폭위를 열고 가해학생으로 추려진 7명 가운데 1명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 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 6명은 교내봉사 10시간, 출석정지 5일 등을 처분 받았다. 강제전학과 교내봉사를 받은 학생 3명은 &ldquo;양형이 과하다&rdquo;며 전라북도교육청에 재심과 행정심판 등을 신청했다. 박 양의 부모 역시 &ldquo;죄질에 비해 양형이 가볍다&rdquo;며 전라북도청에 학폭위 재심을 청구했다. 오는 25일 전북도청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열고 가해학생 처분을 다시 한번 판단할 예정이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 학교 무관심에&hellip;&#39;은따&#39;들도 &quot;죽고 싶다&quot; 보이지 않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바른 인식과 빠른 대처가 요원하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서곡중 사건처럼 증거가 없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으나 피해학생은 죽음까지 결심하는 까닭이다. 충남 논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 군(18)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학교폭력 피해를 학교에 알리고 두 번에 걸친 학폭위를 거쳤다. 지난 7월 27일과 8월 10일 두 번 열린 학폭위는 A 군이 입은 피해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군은 이 결과에 낙심한 나머지 최근 잇따른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전했다. A 군에 따르면 A 군의 동급생 일부는 지난해 9월부터 A 군이 지나가기만 하면 동급생들은 허공에 대고 &ldquo;죽여 버리고 싶다. 저 새X X나 띠껍다&rdquo;고 외쳤다. 아침에 공부하는 A 군에게 동급생들은 &ldquo;저 새X는 무슨 아침부터 공부를 하냐. X나 싫다&rdquo;고 말했다. &ldquo;왜 저런 표정을 짓냐&rdquo; &ldquo;저 새X 하품할 때 표정 X같이 생겼어&rdquo; 등의 표현으로 은연 중에 피해학생을 놀렸다. 직접적인 폭력이 없어서 입증도 힘들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이 지나갈 때 책상 위로 책을 세게 내리치거나 자기 필통을 책상 위로 던지는 정도의 행동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 자서전을 읽고 있는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들이 &rdquo;자기가 뭔데 정치에 관한 책을 읽어?&rdquo;라며 트집을 잡는 식이었다. 압박은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남지 않았다. 이럴 땐 교사가 진상을 파악하고 정확한 훈육을 가해야 한다는 게 학교폭력 전문가의 의견이다. 익명을 원한 한 학교폭력 전문 경찰은 &ldquo;최근 학교폭력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보이지 않게 피해학생을 압박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rdquo;며 &ldquo;이를 인지하는 즉시 증거가 없더라도 교사는 관련된 학생들을 불러 진상을 확실하게 알아 본 뒤 정황이 발견되면 따끔하게 훈육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듭을 지어야 한다&rdquo;고 말했다. A 군의 담임은 지난 3월 중순 A 군의 부친 요청에 따라 충남 논산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강 아무개 경장과 함께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동급생 3명의 부모와 만났다. 담임은 당시 &ldquo;험담, 비방, 따돌림, 모욕감을 주는 말 등 지금 일어난 일이 학교폭력&rdquo;이라고 말했지만 별다른 훈육은 없었다. 이내 합의서를 이끌어내 자체 종결 사안으로 처리했다. 일시적으로 멈췄던 학교폭력은 얼마 안 가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증거는 여전히 없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의 학부모가 A 군의 부친에게 지난 3월 &ldquo;마음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어쨌든 죄송하다&rdquo;고 한 사과와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하던 담임의 판단은 학폭위에서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했다. 한편 A 군의 담임은 &ldquo;우리 반에서 일어난 일이라 말하기 애매하다. 합의 여부는 잘 모르겠다. 아이들 다 고3이라 할 일도 많아서 답변하기 부적절하다&rdquo;고 말했다. [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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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학폭 막기는커녕…학교폭력예방법 구조적 부작용 논란]]></title>
            <link>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amp;entry_id=27180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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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Thu, 12 Oct 2017 14:17:00]]></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jipchak@ilyo.co.kr | 최훈민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 최근 도처에서 학교폭력 피해가 속출하며 전국민적인 관심이 학교폭력예방법에 쏠렸다. 이 법은 학교폭력을 막으라는 취지에 2004년 제정됐지만 학교폭력을 막기에 역부족하다는 비판의 중심에 섰다. 학교폭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쉴 새 없이 발생한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도 생겼다. 슬픔은 유가족 몫이다. 유가족은 여전히 추운 겨울 한복판을 걷고 있다. <img alt="학교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이승민 군의 유서. 사진=유가족 제공"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7/0927/1506478340593267.jpg"/> 지난 6월 15일 오후 6시 40분쯤 울산 동구의 한 중학교 1학년생 고 이승민 군(13)은 방과 후 교육시설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학기 초부터 계속된 학교 폭력에 신음하다 몸 뉠 곳을 찾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서가 발견됐지만 정확한 피해 내용이 담기지 않아 학교폭력 여부는 쉽사리 드러나지 않았다. 승민 군은 극단적 선택에 앞선 지난 4월 28일쯤 한 차례 &lsquo;결정적 신호&rsquo;를 보냈다. 가해학생들의 괴롭힘에 못 이겨 학교에서 창 밖으로 뛰어내리려 한 것. 학교와 외부 정신건강센터는 즉시 승민 군과 상담하고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었다. 지난 5월 16일 열린 학폭위는 이 사건을 &ldquo;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rdquo;고 결론지었다. 울산시청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지역학폭위) 역시 학교의 1차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1차로 학폭위를 열어 학교폭력 여부를 가리고 관련 학생 조치 사항을 정한다. 이에 불만을 가진 피해&middot;가해학생 쪽에서 재심을 청구하면 도청이나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2차로 지역학폭위를 연다. 사건이 뒤집힌 건 지난 9월 12일이었다. &lt;일요신문&gt;의 7월 보도로 수사에 착수했던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동급생 9명이 승민 군을 평소 때리고 괴롭힌 사실을 확인했다. 9명은 폭행 등의 혐의로 울산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의 은폐 중심에는 학교가 있었다. 학교는 1차 학교폭력 조사를 마친 뒤 승민 군의 개인적 문제로 극단적 선택이 벌어졌다는 조사 결과 자료를 작성했다. 승민 군 가방에 들어 있던 &lsquo;빵 자르는 플라스틱 칼&rsquo;과 &lsquo;국기함 만드는 작은 망치&rsquo;는 승민 군을 &lsquo;망치와 칼을 학교에 가져오는 이상한 학생&rsquo;으로 만들었다. 학교는 승민 군이 다시 시작된 정신병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식으로 조사 내용은 꾸몄다. 승민 군은 7년 전 모친을 잃은 슬픔에 정신병을 잠시 앓았었다. 그때뿐이었다. 입학 전까지만 해도 승민 군의 정신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학교는 승민 군의 개인사에 집중하며 극단적 선택 배경에 학교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승민 군 사건을 포함 경찰이 착수했던 학교폭력 수사 결과와 학교의 기초 조사 내용이 달랐던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폭력예방법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감과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등으로 이뤄진 전담기구를 배치해 피해&middot;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토록 한다. 학교폭력 기초 조사의 모든 열쇠를 학교가 쥐고 있는 셈이다.외부 기관의 개입 없이 학교만 온전히 사건을 맡다 보니 학교 관계자는 사건 축소나 은폐&middot;조작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학교폭력은 발생 즉시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는 등 처리 과정이 복잡하다. 발생 자체가 고과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을 덮거나 조용히 지나가도록 처리하는 게 편하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은폐나 조작이 있어도 이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  <img alt="지난 8월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양이 다녔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중학교 안 풍경.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포스터를 A 양 죽은 뒤 교실 근처에 내걸었다. 이 사건은 학교 쪽의 은폐로 수면 아래 있다가 한 학생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7/0927/1506478541620740.jpg"/> 최근 학교폭력은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해 보이지 않게 모욕하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자연스레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학교폭력을 조사하거나 학교폭력 전문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학교폭력 전문 경찰관은 &quot;학교는 학교가 유리한 쪽으로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기 마련이다. 학교폭력 발생 즉시 외부 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은폐나 조작이 있었을 때 강력하게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quot;이라고 일렀다.더 큰 문제는 학교의 단편적 기초 조사 결과가 학폭위 결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학폭위는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 관련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럴수록 학부모위원은 학교의 조사와 학폭위에 참여한 학교 고위직의 판단만 믿고 가는 경향이 짙다. 학부모위원은 은폐&middot;조작의 증거나 왜곡된 정보가 뻔히 보이는 학교의 기초 조사 자료와 주장도 걸러내기 힘들다는 게 학교폭력을 오래 담당해 온 경찰 관계자의 증언이었다.  학폭위에 참여하는 학부모위원의 비중립성도 문제다. 피해&middot;가해학생의 학부모와 친한 학부모위원이 학폭위에 포함되면 중립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 21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6개월 이상 지속됐는데도 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1단계 서면 사과 조치만 내렸다. 이를 두고 가해학생 쪽 학부모가 학폭위 참여 학부모위원과 가까운 관계여서 가해학생에게 주어진 처분이 경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가해학생에게는 최소 3단계 교내봉사가 주어졌어야 했다는 게 학교폭력 전문가의 당시 입장이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폭력의 정도에 따라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조치를 처분 받는다. 학폭위의 비전문성도 도마 위에 오른다. 지방자치단체가 여는 지역학폭위도 전문성이 떨어지긴 마찬가지다. 지난 5월 15일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여학생 16명을 성추행한 6학년 남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학교는 가해학생이 &#39;경계선 발달장애&#39;를 겪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의학적으로 경계선 발달장애라는 말은 없다. &#39;경계선 지능&#39;만 있을 뿐이다. 경계선 지능이란 일반 지능과 지적장애 사이에 걸쳐 있는 지능 수준을 일컫는다. 학교는 가해학생 쪽의 비전문적인 주장만 그대로 믿고 말았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재심을 청구했다. 충남도청에서 열린 지역학폭위에 가서야 비로소 가해학생의 정확한 진단명이 나왔다. 가해학생은 지적장애와 ADHD를 앓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학폭위 역시 &quot;장애 때문에 발생한 행동이지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quot;는 결론을 내렸다.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은 1&middot;2차 학폭위와 정반대였다. 정신과 의사 4명은 &lt;일요신문&gt;과의 인터뷰에서 &quot;경계선 지능과 ADHD는 성추행과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quot;는 의견을 내놨다. 1&middot;2차 학폭위 때 정신과 전문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 &ldquo;상대 장난에도 좌절&hellip; 7년 지나도 트라우마&rdquo; 평생 따라다니는 학폭 상처학교폭력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인 이유는 정서적인 발달이 이뤄지는 시기에 받은 상처가 평생 피해자를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7년 전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지속적인 학교폭력에 노출됐던 김 아무개 씨(여&middot;21)는 지금도 여전히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다. 김 씨를 괴롭힌 건 폭행과 입으로 전달된 언어폭력이었다. 요즘처럼 학교폭력 관련 기사가 쏟아질 때면 김 씨는 급작스런 불안함이 엄습한다고 전했다. 지난 2010년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 씨는 &quot;착한 척한다&quot;는 이유로 끊임 없는 폭언과 은근한 따돌림에 고통 받았다. 따귀 맞고 머리채를 잡히기도 했지만 가장 살 떨리는 고통은 언어 폭력이었다. 가을쯤 동네의 한 공원에서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6시간에 걸쳐 이어진 언어 폭력은 아직까지 김 씨에게 악몽으로 기억된다. 낙엽이 보이면 그때의 기억이 온몸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김 씨는 졸업 이후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한 번의 쓰라린 경험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상대의 행동을 확대 해석하는 식이었다. 김 씨는 &quot;인간관계를 처음 맺을 땐 다들 웃으며 대하는데 조금 친해지면 짓궂은 행동도 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런 짓궂은 행동이 장난처럼 느껴지지 않고 &#39;또 다시 난 소외 당하는 것 아닐까&#39;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난 예전에 이랬으니까 하고 말이다. &#39;이번에도 또 실패하려나 보다&#39;라는 말이 그냥 입에서 튀어 나온다&quot;고 했다. 김 씨는 이어 &ldquo;사춘기 때 벌어진 일이라 대인 기피증이 심하게 생겼다.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저 시간이란 이름의 약으로 잠시 덮어질 것일 뿐 온전하게 아물지 않는다&quot;며 &quot;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치유가 되지 않았다. 완전한 치유를 목표로 또 다시 정신과 상담을 받아볼 생각이다. 7년이 지난 이제야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걸 말할 수 있다. 가슴에 대못이 박힌 채 트라우마를 짊어지고 살아 왔다. 나뿐만 아니다. 가족들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아직도 피눈물을 솟으며 가족에게 미안할 따름&rdquo;이라고 말했다. [최] &ldquo;담임도 가해학생 편에&hellip;진심어린 사과 없었다&rdquo; 남겨진 유가족 애달픈 사연학교폭력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 가족들의 인생까지도 바닥으로 끌어 내린다. 특히 학교폭력이 피해학생의 &#39;극단적 선택&#39;을 자초하게 되면 유가족의 상처는 가실 줄 모른다. 6년 전 학교폭력으로 아들을 잃은 임지영 씨(여&middot;53)는 &quot;바람에 찬 공기가 섞일 때면 가슴이 아려 온다&quot;고 전했다. 아들을 겨울에 잃었던 탓이다. 임지영 씨는 지난 2011년 12월 20일 아들을 하늘로 떠나 보냈다. 이날 오전 8시 대구 수성구의 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고 권승민 군(당시 14세)은 7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 내렸다. 승민 군의 휴대전화가 복원되자 권 군을 괴롭혀 온 동급생 3명의 학교폭력이 세상에 알려졌다. 승민 군은 2011년 학기 초부터 동급생 3명의 끊임없는 집단 괴롭힘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승민 군이 남긴 유서와 경찰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가해학생 3명은 승민 군에게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을 대신 시키는가 하면 부모에게 돈을 받아 오도록 했다. 고가의 점퍼를 구입 요구까지 이어졌다. 괴롭힘은 승민 군의 집에서 계속됐다. 가해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quot;장난으로 한 일인데 이렇게 됐다&quot;고 했다. 가해학생들이 장난이라고 말한 행동 가운데는 물 고문도 있었다. 가해학생들은 승민 군 가족 사진을 향한 욕도 서슴지 않았다. 승민 군이 죽기 하루 전에는 라디오 선을 뽑아 승민 군 목에 묶고 끌고 다니며 땅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라 강요했다. 라디오를 들고 무릎을 꿇게끔 했고 피아노 의자 위에 승민 군을 엎어 놓고 손을 못 쓰게 한 뒤 때렸다. 칼로 몸에 상처를 내려 하거나 승민 군 오른팔에 불을 붙이려고 했다. 승민 군 유서에는 &#39;마지막 부탁&#39; 하나가 남아 적혀 있었다. &quot;그 녀석들은 저희 집 도어키 번호를 알고 있어요. 우리 집 도어키 번호 좀 바꿔주세요.&quot; 가해학생과 학교 교사들은 아직까지 승민 군 가족에게 사과를 건네지 않았다. 사건 직후 가해학생 부모가 한 차례 와서 사과한 게 전부였다. 목적 있는 사과였다. 그들 손에는 가해학생 감형 탄원서가 들려 있었다. 임지영 씨는 &quot;나 외에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그 누구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점&quot;이라며 &quot;진심이 담긴 사과가 필요하다. 사과가 없으면 &#39;우리가 당했으니 너희도 당해라&#39;라는 보복 감정이 나오게 된다. 난 사람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악하게 변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quot;고 말했다. 이어 그는 &quot;승민이가 떠난 뒤 승민 군 담임이 가해학생 편에 서서 법정 증언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 기가 막혔다. 사과 한마디 없이 가해학생 편에 서서 증언했다는 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quot;며 &quot;사고가 난 직후에는 경황이 없었다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는 사과하는 게 옳지 않나 싶다. 가장 기본적인 건 인간의 도리다. 도리를 다하지 않아서 화가 났다. 잠깐 그들의 불행을 원하는 나쁜 마음도 먹어 봤다. 미안해 하는 모습만 보여줬어도 해소됐을 것&quot;이라고 했다. 임지영 씨는 대구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 임 씨는 최근 연쇄적으로 불거진 학교폭력은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quot;학교의 책임이 크다. 최초에 제대로 처리만 해도 사건이 이렇게까지 안 커진다. 제대로 조사하고 진정한 사과가 따르면 이런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적다&quot;며 &quot;업무가 많다고 변명하지만 내가 교사다. 교사의 존재 이유는 학생이다. 학생을 잘 지켜야 한다. 아이를 잘 키우라고 월급을 받는 거다. 숨은 곳에 좋은 분도 많겠지만 사건이 벌어진 곳에 가면 대부분 학교는 학교폭력 처리에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quot;고 밝혔다. 사람들은 &#39;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39;이라고 말한다. 임지영 씨와 그의 남편, 승민 군의 형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quot;좋아지는 게 아니다. 익숙해지는 거다. 아픔이라는 건 항상 같이 있으면 익숙해진다. 익숙하니까 견뎌진다. 아픔은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것&quot;이라고 덧붙였다. <img alt="지난 2007년 학교폭력으로 목숨을 끊은 故 강영준 군의 부친이 늘 가지고 다니는 당시 수사 기록과 아이들 사진."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7/0927/1506478815124485.jpg"/> 임지영 씨는 대형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학생과 가족들을 위로하는 등 학교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를 실천하고 있다. 임 씨뿐만 아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목숨을 끊은 아이들의 부모 가운데에는 학교폭력 근절에 발벗고 나선 이들이 많다. 10년 전 전북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 강영준 군(당시 15세)의 부친 강막동 씨(56) 역시 마찬가지다.그는 지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전주 구석구석을 끊임없이 돌아 다녔다. 지난 8월 27일 오후 3시 59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중학교 3학년생 A 양(15)이 효자동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투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였다. 강 씨는 A 양의 학교 주변과 A 양이 살던 아파트, 성당, A 양의 모친이 실려갔던 병원 등을 계속 돌았다. 학교폭력 단서를 하나라도 더 찾아 언론에 제공해주려는 목적이었다.  강막동 씨는 지난 2007년 5월 31일 학교폭력으로 막내 아들 영준 군을 잃었다. 그때부터 운영하던 사진관을 접고 주말에만 간간히 결혼식 사진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영준 군 사망 직후 학교가 아들의 책상과 사물함 물건을 즉시 없애는 등 은폐 광경을 목격한 뒤 더 이상 학교폭력 은폐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다.강 씨는 영준 군이 사준 수학여행 기념품을 아직 간직하고 있다. 그의 99년식 준중형차 후방거울 아래 달려 있다. 강 씨는 노트북 가방 하나를 보물처럼 차 안에 넣고 다닌다. 빼곡한 영준 군의 수사 기록이다. &quot;이걸 어떻게 버려요. 영준이 형에게 말했어요. &#39;이 다음에 나 죽거든 그때 같이 화장해 다오. 그래야 좀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다&#39;고요.&quot; [최]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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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사진] 실신한 전주 중학생 학교폭력 피해학생 모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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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Tue, 19 Sep 2017 00:02:26]]></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jipchak@ilyo.co.kr | 최훈민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 지난 1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중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피해 의견을 진술한 피해학생의 모친이 진술 직후 실신해 오후 6시 50분쯤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학생 A 양(15)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지난달 27일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img alt="지난 15일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뒤에 실신해 옮겨지는 피해학생의 모친."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7/0918/1505746261488109.jpg"/> 이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으로 추려진 7명 가운데 1명에게 강제전학, 2명에게 폭행 방조와 언어 폭력 행사로 교내봉사 10시간, 그 외 4명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연다.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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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나 죄 없는데 계란 맞겠다!” 반성 없는 전주 학교폭력 가해 추정 학생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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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Fri, 15 Sep 2017 17:37:00]]></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jipchak@ilyo.co.kr | 최훈민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전주] 지난달 &lsquo;극단적 선택&rsquo;을 한 전주의 한 중학교 여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해왔다고 추정되는 학생들의 반성 없는 태도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는 오늘까지도 계속됐다. 지난달 27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중학교를 다니던 A(15&middot;여) 양은 15층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양의 죽음을 두고 가해학생으로 추정되는 동급생 5명은 차례로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 여부를 조사 받았다.  <img alt="A 양이 숨진 중학교 교실 앞에 내걸린 학교폭력 포스터. A 양 사망 직후 내걸렸다고 전해졌다."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7/0915/1505464162078218.jpg"/> 하지만 이 학생들은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는 15일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가해학생과 같은 반이었던 동급생 B(15) 군은 &ldquo;오늘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lsquo;자신은 죄가 없는데 A 양 때문에 밖에 나가면 계란 맞게 생겼다&rsquo;며 삼삼오오 웃는 낯으로 수다를 떨었다&rdquo;고 말했다. 이어 &ldquo;이성 친구가 많았던 A 양에게 5명은 집중적으로 &lsquo;걸레&rsquo;라고 놀리거나 지나가면 폭언을 퍼부었다. A 양 상가집까지 찾아가서 대놓고 수다를 떠는 등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다&rdquo;는 B 군은 &ldquo;말도 안 되는 오보가 나오고 있는데 반드시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rdquo;고 말했다. 한편 오후 5시가 넘도록 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계속되고 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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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문재인 대통령님! 학교폭력으로 죽어가는 생명 살려 주세요" 학교폭력피해학생구조단체(RESCUE) 청와대 1인 시위]]></title>
            <link>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amp;entry_id=267326</link>
            <guid>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amp;entry_id=267326</guid>
            <pubDate><![CDATA[Tue, 05 Sep 2017 04:45:46]]></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jipchak@ilyo.co.kr | 최훈민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 <img alt="최현숙 학교폭력피해학생구조단체(RESCUE) 대표. 사진=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7/0905/1504553685327081.jpg"/> [일요신문] 4일 오전 11시쯤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최현숙 학교폭력피해학생구조단체(RESCUE) 대표가 1인시위를 하고 있다.최 대표는 &quot;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제발 격리조치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그 누구도 들어 주지 않아 이렇게 오게 됐다&quot;며 &quot;피해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구조 속에 한 명이라도 더 살 길을 찾아 주려 이렇게 청와대로 왔다&quot;고 말했다. 그는 이어 &quot;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뵙긴 힘들지만 학교폭력으로 죽어가는 피해학생의 생명을 살려 달라&quot;고 했다. 최근 부산에서 또 다시 대형 학교폭력 사태가 발생하며 학교폭력예방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현숙 대표는 이날 국회도 찾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법안 개정을 논의했다.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  <img alt="최현숙 학교폭력피해학생구조단체(RESCUE) 대표. 사진=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7/0905/1504553696968960.jpg"/>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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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울산 동구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임의로 제외한 교장]]></title>
            <link>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amp;entry_id=26611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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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Tue, 29 Aug 2017 13:24:00]]></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jipchak@ilyo.co.kr | 최훈민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 지난 6월 울산 동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의 학교 교장이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 일부를 임의로 제외 시켰다고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교장은 외부에는 &ldquo;학교폭력이 없었다&rdquo;고 주장해 오며 학교 안에선 가해학생 일부에게 서면사과와 봉사활동 등 학교폭력 처분을 내렸다고 밝혀졌다.  <img alt="울산 동구의 한 중학교. 교장은 일부 학생을 임의로 가해자 선상에서 제외시켰다."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7/0829/1503980560389751.jpg"/> 지난 6월 15일 &lsquo;극단적 선택&rsquo;을 한 울산 동구의 중학교 1학년생 故 이승민 군(13)은 앞선 4월 28일 한 차례 &#39;결정적 신호&#39;를 보냈다. 주위 동급생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승민 군은 학교 3층 복도 창문 밖으로 투신을 시도했다. 경찰청과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부터 승민 군의 죽음을 두고 학교폭력 여부를 조사해 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학교는 승민 군의 투신 시도 뒤 바로 학교폭력 여부 파악에 나섰다. 승민 군의 반 전체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경위서를 받았다. 3명이 가해학생 선상에 올랐다. 학교는 이 3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6일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여한 가해학생은 3명이었지만 최초 학교가 사안을 조사할 때 가해학생이 10여 명이었다고 나타났다. 학교는 승민 군 동급생 25명의 경위서에서 3번 이상 이름이 거론된 학생만 가해학생으로 파악했다. 가해학생으로 1번~2번 지목된 학생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이 현재 파악한 가해학생은 총 13명이다.경찰에 따르면 가해학생 선상에 올랐었던 맞벌이 부부의 아이 1명은 &ldquo;경제 사정이 좋으니 나중에 변상 시 적극적으로 금전 보상에 도와주라&rdquo;라는 조건으로 조사 대상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던 한 학생의 학부모는 &quot;2명에게 지목되면 가해학생이 아니고 3명에게 지목되면 가해학생이라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교장의 지위 탓에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었다&quot;고 말했다. 학교는 이제껏 &ldquo;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rdquo;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뒤로는 일부 학생에게 서면사과를 받고 교내 봉사활동을 시켰다. 서면사과와 교내 봉사활동 등은 학교폭력 인정 뒤에 처분할 수 있는 징계다. 교장은 &ldquo;경찰 조사 중이라 더 이상 말씀 드릴 게 없다&rdquo;고 말했다. 학교와 달리 가해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미 학교폭력을 인정하며 사과까지 했다. 가해학생들과 동급생, 학부모 등 30명은 지난달 28일 승민 군의 납골당에 방문했다. 일부 가해학생과 학부모는 승민 군에게 보내는 사과 편지를 작성해 왔다. 사과 편지 12장 가운데 2장에서는 &ldquo;나는 네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rdquo;, &ldquo;입학식이 얼마 안 되고 애들이 너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당장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은 굴뚝 같았지만 그때는 처음 본 애들이고 나보다 덩치도 있는 애들이어서 무서웠어&rdquo; 등의 구체적 괴롭힘이 서술돼 승민 군을 향한 일부 학생의 학교폭력은 사실로 드러났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울산 동구 중학생 ‘극단적 선택’ 시도 직전 학교폭력 있었다…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title>
            <link>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amp;entry_id=26583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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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Mon, 28 Aug 2017 09:57:00]]></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jipchak@ilyo.co.kr | 최훈민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 울산 동구 한 중학생의 &lsquo;극단적 선택&rsquo; 시도 직전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피해학생의 이야기도 듣지 않은 채 &ldquo;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rdquo;고 결론 내린 학교와 울산시의 &lsquo;허술한 행정처리&rsquo;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6월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울산 동구의 중학교 1학년생 이승민 군(13)은 이에 앞선 지난 4월 28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었다. 학교와 울산시청은 승민 군의 극단적 선택 시도 뒤 학교폭력을 판단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 차례 열어 &ldquo;승민 군의 극단적 선택 시도 이유는 개인의 문제지 학교폭력 탓이 아니었다&rdquo;고 결론을 내렸다. (관련기사)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승민 군의 극단적 선택 직전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오전 승민 군이 자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주위 동급생들은 승민 군의 의자를 뒤로 빼고 밀치며 &ldquo;여기 네 자리 아니니까 다른 데로 가라&rdquo;고 집단으로 따돌렸다. 주변 동급생은 이런 상황을 함께 비웃었다. 승민 군은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이내 학교 3층 복도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지려 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자리를 두고 이뤄진 집단 따돌림은 학기 초부터 여러 차례 계속됐다고 경찰조사 결과 나타났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지 않는 승민 군의 말투를 따라 하고 자는 승민 군을 때려 깨우는 등의 행동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드러났다. 경찰청 파견 수사관은 지난달 24일 이 사건을 내사에 착수했다. 울산지방경찰청 역시 지난달 26일부터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는 8월 안에 나온다고 알려졌다. 승민 군의 극단적 선택 시도 직전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드러나며 학교와 울산시는 궁지에 몰렸다. 학교와 울산시청은 피해학생은커녕 피해학생의 진술조차 받지 않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ldquo;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rdquo;고 두 차례 결론 내렸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  <img alt="승민 군이 다녔던 울산 동구의 한 중학교. 최근 학교폭력 은폐와 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7/0828/1503881697655556.jpg"/>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울산 울주군 중학생의 ‘극단적 선택’ 뒤 도사린 무형의 학교폭력... ‘보이지 않는 학폭’]]></title>
            <link>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amp;entry_id=26560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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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Fri, 25 Aug 2017 14:06:00]]></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jipchak@ilyo.co.kr | 최훈민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 지난달 울산 울주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의 사망 원인이 학교폭력으로 드러났다. &lsquo;보이지 않는 학교폭력&rsquo;이 원인이었다. 가해학생 가운데 일부는 전학 처분을 받은 뒤 양형이 과하다고 재심을 신청했다. 울산 울주군의 한 중학교는 지난달 14일 극단적 선택을 한 이 학교 학생 A 군(13)의 사망을 놓고 전 학년 대상 서면조사를 벌이는 등 학교폭력 여부를 조사해 왔다. 가해학생은 총 9명으로 압축됐다. 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가해학생들은 A 군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가했다. 부모 욕도 했다. 가해학생들은 경북 구미시에서 2년 전 전학 온 A 군의 옛 집 전화번호를 보고 울산 지역번호 052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ldquo;너네 엄마 베트남 사람이가?&rdquo;라며 A 군을 놀렸다. 학교에서 마주치면 동급생들이 다 듣는데도 &ldquo;X발 X 같네. X 같은 게! 네 얼굴 보는 게 더 고통이야&rdquo;라고 A 군을 웃음거리 만들었다. A 군이 잠시 책상이 기대 잘 때면 책상을 치거나 소리를 질러 깨우고 필통과 물통으로 머리를 때렸다. 급식시간에 옆에 동급생 옆에 못 앉게 하는 짓도 저지르며 집단 따돌림을 벌였다. 지난 10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서면조사 등을 토대로 가해학생 9명 처분을 내렸다. 괴롭힘이 지속적이고 심했던 2명에겐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4명은 학교봉사 3일~5일과 특별교육 4시간을 받았다. 1명은 서면사과가 나왔다. 2명 조치 없음으로 종결됐다. 전학을 처분 받은 2명은 처분 경감을 요구하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판단을 다시 요청했다. 학교 관계자는 &ldquo;가해학생 쪽에서 자기들이 한 행위보다 처벌이 과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rdquo;고 말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가 1차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판단한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피해&middot;가해학생 쪽은 2차로 지방자치단체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개최를 요청해 재판단 기회를 갖는다. 이 학교가 정밀하게 조사한 학교폭력 서면조사 결과를 내놓자 지난 6월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이승민 군(13)의 옛 중학교와 울산교육청으로 울산 지역 사회의 비난 쏠렸다. 스스로 가해학생이라고 밝힌 15명이 사과 편지를 들고 지난달 28일 승민 군 조문을 갔는데도 아직까지 승민 군이 다녔던 중학교는 학교폭력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학교의 학교폭력 은폐 의혹에도 아직 감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울산 지역 한 학부모는 &ldquo;학교장이 경찰에게 전화해 울며 빌었다는 이야기가 울산에 다 퍼졌다. 하루 빨리 반성하고 바로 잡는 게 고인을 위로하는 유일한 길&rdquo;이라고 말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  <img alt="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사진=울산광역시교육청"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7/0825/1503637500048650.jpg"/>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울산 학교폭력 유서 추정 쪽지 조작으로 드러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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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Mon, 21 Aug 2017 00:30:00]]></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jipchak@ilyo.co.kr | 최훈민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승민 군(13)의 유서 추정 쪽지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img alt="승민 군 사망 뒤 유품에서 발견됐다고 알려진 쪽지는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7/0821/1503242889318955.jpg"/> 지난달 21일 승민 군의 아빠 이석근 씨(50)는 승민 군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유서로 보이는 쪽지 2장을 승민 군 옷 주머니 안에서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었다. 쪽지에는 &ldquo;학교가 싫다. 무섭다. 애들이 나를 괴롭힌다. 특히 ○○○과 □□□이 같이 나를 못살게 군다. 죽고 싶다&rdquo;며 &ldquo;학교전담경찰관은 연락이 없다. 우리가 가난해서 무시하는 것 같다. 1학년 ○반 애들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rdquo;고 써 있었다. 경찰은 쪽지 발견 직후 수사에 착수했지만 쪽지는 승민 군의 형과 아빠가 함께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근 씨는 승민 군의 사건을 취재하던 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ldquo;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주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쪽지를 위조했다&rdquo;고 고백했다. 경찰은 쪽지 진위와 상관없이 승민 군의 학교폭력 피해 및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의 적절 대응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6시 34분쯤 울산의 한 청소년문화센터 옥상에서 중학생인 승민 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학교폭력과 연관성이 없다며 단순 변사로 사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학교는 승민 군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은폐했고 학교전담경찰관은 승민 군 가족의 수사 요청을 무시했다고 드러났다. (관련기사)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기자수첩] 승민이에게 보내는 사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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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Fri, 28 Jul 2017 12:27:00]]></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jipchak@ilyo.co.kr | 최훈민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 <img alt=""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7/0728/1501212361455395.jpg"/> [일요신문] 승민아. 안녕? 넌 날 모르겠지. 우린 본 적도 없으니까. 난 지난 6월 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리 듣고 울산으로 내려가 네 사연을 취재한 기자 삼촌이야. 잘 지내지? 네 사건만 계속 뒤져 보다가 이제 네 이름 석 자가 내 글과 귀, 손가락에 스며 들었어. 이젠 가족 같다. 오늘 너와 같은 반이었던 동급생 15명이랑 그 아이들 부모님이 너 조문을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 진심이 담긴 사과 편지도 손에 다들 들고 왔다 더라. 널 괴롭힌 사람이긴 하지만 진짜 반성한다면 용서해줘도 좋을 것 같아. 승민이는 착하니까. 그렇게 아플 때도 아빠 걱정할까 봐 속으로 끙끙 앓던 아이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삼촌은 어른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 가해학생에게 경위서를 두 장 쓰게 해서 조작한 한 장은 상부 보고용으로 제출하고 진실이 담긴 한 장을 폐기한 학교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된다. 네가 학교폭력으로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아이들 모아놓고 &ldquo;승민이 우울증 약 안 먹어서 죽었다&rdquo;고 말한 교사들도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제발 좀 만나달라는 네 목소리를 무시한 경찰도 난 그냥 놔두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 한 번 듣지 않고 열려 버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ldquo;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rdquo;고 내린 자치위원회의 결론을 그대로 인정해 재심을 기각한 울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는 &ldquo;학교폭력 맞아요. 말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dquo;라는 가해학생의 증언조차 무시했더라. 학교폭력 아니었대. 가해학생이 인정하고 자책하는데도 어른들은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대. 추가 유서가 나오니까 &ldquo;그 유서를 왜 이제 보여 주세요&rdquo;라고 말하는 그 어른들. 난 도저히 이 사람들을 가만 둘 수가 없네. 그런데 승민아. 정말 미안해. 공부 못했던 삼촌이라 미안해. 공부를 조금 더 잘했다면, 만약 내가 검사였다면, 아니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널 그렇게 만든 사람 많이 혼내줬을 거야. 삼촌이 게을러서, 머리가 나빠서 그럴 능력이 부족해서 정말 미안해. 이제 사법고시도 없어져서 그런 사람들 직접 혼내려면 법학전문대학원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삼촌 나이가 서른이 넘었고 학점도 안 좋아서 거의 불가능이야. 승민아. 그래도 내가 하나 약속할게. 다른 기자 삼촌, 이모들이 너 같은 아이 이야기 대충 듣고 짧은 기사 써 낼 때 조금 더 들여다 보고 조금 더 뛸게. 경찰서도 가고 교육청도 가고 학교도 가고 하면서 정말 다 돌아 다녀 볼게. 하나씩 숨겨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또 파고 또 파서 또 다른 피해가 어른들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해볼게. 머리는 나쁜 삼촌이지만 부지런한 삼촌이 돼 볼게. 지난 14일 울산 울주군에서도 또 한 명이 하늘나라에 갔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아직 열리지도 않았어. 8월에 열린대. 경찰 수사하느라 위원회가 늦게 열린대. 법에서 14일 안에 열라고 하는데 어른들끼리 말이 잘 안 통하나 봐. 기다려 보는 중이야. 또 가야 할지도 몰라. 울산은 참 멀어. 천리길이더라고. KTX 타고 도착해서 작은 차 빌려야지 시내까지 갈 수 있어. 그래도 또 가야 한다면 가볼게. 그래야 그 친구도 한이 풀려 승민이랑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삼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야. 둘이 서로 잘 지내면서 나 소풍 끝날 때까지 기다려 줘. 나중에 보면 꼭 인사하자. 승민이가 좋아했던 게임 잔뜩 넣은 휴대전화 꼭 챙겨 갈게. 훈민 삼촌 씀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울산 중학생 사망 사건’ 재심 기각, 울산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title>
            <link>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amp;entry_id=26047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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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Wed, 26 Jul 2017 13:00:00]]></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jipchak@ilyo.co.kr | 최훈민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 울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이승민 군(13) 사건을 &ldquo;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rdquo;며 유가족의 재심 청구을 기각했다. 절차적 하자가 발견된 상황에서 울산시는 기각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나섰다. (관련기사) 지난 1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에서 위원회는 &ldquo;피해학생 쪽, 가해학생 쪽, 학교 쪽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지난 5월 16일 승민 군의 중학교에서 열린 자치위원회의 처분 결정을 유지해 재심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rdquo;고 밝혔다. 통지서는 21일 유가족에게 전달됐다. 이에 앞선 지난 5월 16일 울산 동구의 한 중학교에서 열린 자치위원회의에서 위원회는 피해학생 쪽을 참가시키지 않은 채 승민 군 사건을 &ldquo;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rdquo;고 결론 내린 바 있었다. 회의는 피해학생은커녕 피해학생 진술조차 없이 진행됐다. 울산시 지역위원회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승민 군 중학교 자치위원회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는 우선 교내에서 학교폭력대책&rsquo;자치&rsquo;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한다. 피해학생 쪽이나 가해학생 쪽에서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땐 시와 도 단위에서 학교폭력대책&rsquo;지역&rsquo;위원회를 열고 재심에 들어간다. 승민 군 유가족은 지난달 28일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기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울산시는 학교폭력예방법을 근거로 들며 재심 기각 이유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에서 열리는 자치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이른다. 다만 지역위원회의 회의 내용 공개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지 않았다. 울산시는 원칙적 입장만 고수했다. 울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관계자는 &ldquo;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관련 자료는 비공개가 원칙&rdquo;이라며 &ldquo;법은 학교 안에서 열리는 자치위원회 회의 내용만 공개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지역위원회 회의 내용 공개에 관한 지침은 없다. 지침이 따로 없어 원칙상 공개할 수 없다&rdquo;고 말했다. 한편 지역위원회가 열린 뒤 승민 군이 남긴 유서 추정 쪽지 2장이 추가로 발견됐다. 쪽지에는 &ldquo;학교가 싫다. 무섭다. 애들이 나를 괴롭힌다. 특히 ○○○과 □□□이 같이 나를 못살게 군다. 죽고 싶다&rdquo;는 학교폭력 피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img alt="유품 정리 도중 추가로 발견된 승민 군의 피해 사실 쪽지"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7/0726/1501041592890930.jpg"/> 승민 군의 피해내용이 담긴 쪽지가 발견되자 일부 울산 시민들은 학교 자치위원회와 울산시 지역위원회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익명을 원한 한 울산 시민은 &ldquo;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이야기 하나 듣지 않고 이른바 &lsquo;높으신 양반&rsquo;들이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학교와 경찰은 이 사건을 은폐해 왔다. 그런데 사건 은폐와 관련된 학교 쪽이나 경찰 등이 지역위원회에 들어가 또 다시 승민 군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rdquo;고 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울산 중학생 사망 사건’ 학교폭력 가해자와 경찰 원망 담긴 쪽지 발견]]></title>
            <link>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amp;entry_id=260441</link>
            <guid>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amp;entry_id=260441</guid>
            <pubDate><![CDATA[Wed, 26 Jul 2017 10:35:00]]></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jipchak@ilyo.co.kr | 최훈민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달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승민 군(13)의 유서로 추정되는 쪽지가 발견됐다. 가해학생과 경찰에 대한 원망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 &ldquo;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rdquo;는 입장을 고수해 온 학교와 경찰은 궁지에 몰렸다. 승민 군의 아빠 이석근 씨(50)는 승민 군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유서로 보이는 쪽지 2장을 승민 군 옷 주머니 안에서 발견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관련기사) 승민 군은 유서로 추정되는 쪽지에 &ldquo;학교가 싫다. 무섭다. 애들이 나를 괴롭힌다. 특히 ○○○과 □□□이 같이 나를 못살게 군다. 죽고 싶다&rdquo;며 &ldquo;학교전담경찰관은 연락이 없다. 우리가 가난해서 무시하는 것 같다. 1학년 ○반 애들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rdquo;고 썼다.  <img alt="승민 군 사망 뒤 유품에서 발견된 쪽지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경찰에 대한 원망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7/0726/1501032727315896.jpg"/> 학교와 경찰은 승민 군이 처음 &lsquo;극단적 선택&rsquo;을 시도한 지난 4월 28일부터 지금껏 승민 군에게 최선을 다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승민 군에게 가해진 학교폭력을 &ldquo;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rdquo;는 입장을 내세워 왔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서울 방배경찰서, '전관예우' 논란... 늑장 수사 의혹도 제기돼]]></title>
            <link>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amp;entry_id=26041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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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Wed, 26 Jul 2017 09:23:00]]></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jipchak@ilyo.co.kr | 최훈민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 서울 방배경찰서가 지난해 정년 퇴임한 경찰관의 부절적한 수사 개입을 방관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늑장 수사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 방배경찰서 지능팀은 지난 17일 오후 7시쯤 변호사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아무개 씨를 불러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이 씨는 자신을 전직 경찰 출신 변호사라고 사칭하며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으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씨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남성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했다. 이 씨는 동행한 남성과 지능팀 사무실으로 들어간 뒤 수사관과 셋이서 약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img alt="지능팀으로 들어가는 김 씨"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7/0726/1501028360032459.jpg"/> 이 씨와 동행한 남성은 이 씨의 남편이자 지난해 방배경찰서에서 정년 퇴임한 전직 경찰 김 아무개 씨였다. 김 씨는 아내인 이 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 씨와 함께 옛 직장을 들러 후배 수사관과 만났다. 부적절한 수사 개입 의혹이 불거졌지만 담당 수사관은 별 일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능팀 담당 수사관은 &quot;퇴임한 경찰관은 일반인이다. 일반인이 자신의 아내가 경찰 조사 받을 때 함께 경찰서 오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다&quot;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늑장수사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4월 21일 입건된 이 사건은 3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를 3개월 안에 완료한 뒤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라고 돼 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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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DATA['학폭위도 못 믿겠다'…서초구 중학교 '학폭 은폐' 풀스토리]]></title>
            <link>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amp;entry_id=25983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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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Fri, 21 Jul 2017 22:05:00]]></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jipchak@ilyo.co.kr | 최훈민 기자]]></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가 지난해 불거진 성추행 사건 등 학교폭력을 여러 차례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해 온 이 학교 학생의 한 엄마를 신경 쓰느라 일부 학교폭력 사건을 절차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여성은 자신이 경찰 출신 사법고시 통과 변호사로 법무법인을 운영한다며 지역 파출소장과 동장을 대동해 교장 등 학교 관계자와 식사자리까지 가졌다. 최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여성은 경찰조사를 받는 날 경찰 출신 남편과 함께 수사 담당자를 만나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 학교폭력 은폐 의혹 사건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나온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해 3월 성추행 사건을 포함 학교폭력 4건을 은폐했다. 4건 가운데 1건은 지난해 5월부터 6개월여에 걸쳐 특정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학급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15건을 합한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작은 학교폭력이라도 24시간 안에 교육청에 보고토록 정하고 있다.  <img alt="서초구 한 중학교 전경"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7/0721/1500626123661324.jpg"/>  한 피해학생의 엄마는 지난해 5월부터 지속된 집단 따돌림에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 못 나가는 지경에 이르자 그해 11월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요청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일부는 피해 대상을 옮겨가며 &#39;3000대 매맞기 계약서&#39;를 작성토록 강요하거나 &#39;특정인 따돌림 불참 시 20만 원 벌금&#39; 등의 방법으로 동급생 여러 명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 피해학생 엄마는 지난해 5월부터 학교폭력 사실을 일부 파악했다. 여러 차례 담임에게 훈육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담임이 서류상 가해학생을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번지자 피해학생 엄마는 학폭위를 열어야겠다고 판단했다. 가해학생은 &ldquo;내가 20만 원을 요구했다고 담임에게 말했는데 담임은 다른 사람이 그랬다고 쓰라고 했다&quot;는 자필확인서를 피해학생 엄마에게 준 적 있었다. 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관계자와 선발된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폭위를 열고 학교폭력 여부를 심의한 뒤 연루 학생의 처분 수위를 판단한다. 하지만 학교는 지난해 11월 21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학폭위를 진행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쪽은 학폭위에 앞서 편파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학폭위원을 제외해 달라고 학교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 절차가 생략됐다. 학폭위 관계자는 &quot;학폭위에 참여한 학부모가 서로 아는 사이여서 별도로 안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quot;고 했다. 피해학생 엄마는 이 학교 학생의 엄마이자 학폭위원인 이 아무개 씨가 학폭위에 참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앞서 몇 차례 열린 학폭위에서 이 씨가 학교폭력의 원인을 피해학생 쪽으로 돌리는 발언을 자주 했기 때문이었다. 이 씨는 학폭위에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본 뒤 &ldquo;악의적이다. 피해학생 엄마가 시킨 것&rdquo;이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도 했었다고 전해졌다. &ldquo;우리 아이는 성적이 좋다. 피해학생도 전교 10% 안에 들게 해 봐라. 공부 잘하면 면죄부를 받는다&rdquo;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게다가 가해학생 학부모와 돈독한 사이로 알려져 가해학생 쪽 입장을 대변할 게 예상됐다. 실제 이 씨는 학폭위에서 &quot;피해학생이 따돌림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피해학생의 문제점을 잘 생각해 보라&rdquo;며 학교폭력의 원인을 피해학생 책임으로 돌렸다. 교육청은 학폭위 때 이 씨의 이런 발언에 대해 &ldquo;공정성 위배 논란 가능성이 있는 발언인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rdquo;는 의견을 냈다. 학폭위는 가해학생들에게 가장 낮은 조치인 &#39;서면사과&#39;를 통지했다. 이 씨는 이 학교 학폭위원으로 학교 관계자와 자주 만나며 교내 영향력을 키워 왔다고 알려졌다. 피해학생 엄마에게 자신이 경찰 출신으로 사법고시를 본 뒤 변호사가 돼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학교에서 시행한 부모직업 진로체험시간 때 학생들을 데리고 대법원에서 진로교육을 인솔한 적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었다. 딸의 중학교 입학을 앞둔 지난해 2월 말 이 씨는 지역 파출소장과 동장을 대동해 이 학교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등과 식사자리를 가졌다.  <img alt="철쭉나무가 사라진 학교 입구"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7/0721/1500626204443597.jpg"/> 청탁 의혹도 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2일 입학식 때 100만 원짜리 만개한 철쭉나무 화분 2개를 학교 단상 위에 올리기도 했다. 학교는 입학식 뒤 정문 학교표지석 뒤로 철쭉나무를 옮겨 심었다.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적발되자 학교는 이 씨에게 나무를 다시 캐가라고 했다. 이 씨는 전직 경찰인 자신의 남편도 사건에 개입시켰다. 지난 17일 오후 7시쯤 변호사 사칭 등의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의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씨는 자신의 남편을 대동했다. 이 씨의 남편은 이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지난해 은퇴한 전직 경찰 김 아무개 씨다. 이들은 경찰서 지능팀에서 수사 도중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김 씨는 &ldquo;아내 때문에 간 게 아니다. 다른 사건 때문에 갔다&rdquo;고 밝혔지만 무슨 사건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ldquo;말해줄 수 없다&rdquo;고 일렀다. 이 씨의 정체는 곧 탄로났다.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한다고 말했던 법무법인의 일반직원이었다. &lt;일요신문&gt;이 20일 그 법무법인을 직접 찾자 그곳 관계자는 &ldquo;이 씨는 변호사가 아니다. 외근이 잦은 우리 법인 직원&rdquo;이라고 말했다. 경찰 출신도 아니었다. 방배경찰서 관계자는 &quot;이 씨가 경찰 출신이란 건 처음 듣는다. 남편이 경찰 출신&quot;이라며 &quot;방배경찰서 소속 경찰을 만날 때면 말을 서슴없이 놓는 등 쉽게 대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quot;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씨의 남편 김 씨는 &ldquo;아내는 경찰 출신이 아니다. 그 외 입장은 아내가 돌아오면 내놓겠다&rdquo;고 했지만 연락은 없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교에 &quot;이 씨를 학폭위원 자리에서 내릴 것을 검토하라&quot;고 일렀다. 학교는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는 &quot;일부 개인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 곧 해촉 예정이다&quot;라고 밝혔다. 학교의 부적절한 대응은 더 있었다. 가해학생들의 서면사과조차 형식적으로 처리하려 했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해 11월부터 학교를 가지 않던 피해학생은 지난해 12월 5일 오전 8시 30분쯤 서면사과를 받으러 학교에 갔다. 가해학생들은 교실에 없었다. 이날 일찍 등교했던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이 학교에 도착하기 앞서 조퇴를 신청했다. 학교는 이를 허락했다. 가해학생들의 사과문은 교사를 거쳐 피해학생 엄마 손에 쥐어졌다. 생활지도부장은 가해학생들이 없는 교실에서 학교폭력 경위를 설명하고 학생들을 훈육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공개사과를 다시 추진할 것을 학교에 권고했다. 피해학생 엄마는 이를 거부했다. &quot;근본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quot;며 추가 가해학생을 포함한 학폭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는 학교폭력 관련 공문서를 조작하기까지 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해 6월 15일과 11월 28일 학폭위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정기학교폭력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대책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학교는 학폭위원에게 서명을 받은 뒤 대책회의가 있었다는 서류만 꾸며 교육청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관계자는 &ldquo;학폭위가 자주 열려 학폭위원끼리 만날 자리가 많았다. 굳이 대책회의를 할 필요가 없었다. 학폭위 때 보고용 서류를 돌려 대책회의를 갈음했다&rdquo;고 말했다. 학교의 부적절한 행정과 적절치 못한 훈육은 끊임없는 학교폭력으로 이어졌다. 최근 두 달 새 이 학교에서 학폭위만 3번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에는 학생 7명이 장애학생 1명을 괴롭힌 사건으로 또 다시 학폭위가 개최됐다. 학교 관계자는 &ldquo;상세한 내용은 경찰조사를 받고 있어서 말해주기 힘들다. 일정 부분 빠뜨린 부분도 있다. 하지만 학부모가 학교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해 정상적인 행정업무 진행이 힘든 처지다. 교육청은 손 놓고 학교폭력 해결을 학교에만 맡겨 뒀다. 우리는 일상 업무도 제대로 처리할 시간이 없는데 학교폭력 보고하느라 진이 빠진다&rdquo;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최근 이 사건 관련 학교 관계자 등의 범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4월 입건된 이 사건은 지난 3개월간 방치됐다. 이 씨의 남편인 전직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서를 찾는 등으로 서울 방배경찰서는 전관예우와 늑장수사 의혹에 휘말렸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0일 학교폭력예방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초구의 한 중학교 교장 및 교감, 교사 등 4명을 지난 4월 21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를 사칭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이 학교 학부모 이 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 외에도 학부모 3명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학교 관계자들은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의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 개입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 김영란법 이전이라 문제없다? 서울시 교육청 &#39;물감사&#39; 논란 서울시 교육청의 &#39;물감사&#39; 지적도 제기됐다.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은 주의를 받았고 담임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 교육청은 담임의 가해학생 조작에 대해 &quot;가해학생이 &#39;담임선생님이 가해자를 바꾸라고 했다&#39;는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가해학생의 보호자와 학교가 &#39;미성년자가 민원인의 승용차 안에 갇혀 협박을 받은 뒤 작성한 진술서라 인정할 수 없다&#39;고 반박했다. 의혹이 있지만 추가적인 증거가 없어 진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quot;고 판단했다. 담임은 혐의를 부인했다. 담임은 &ldquo;가해자를 바꿔서 진술서를 쓰라고 한 적이 전혀 없다. 교육청이 감사 결과에 &lsquo;의혹이 있다&rsquo;고 한 부분도 이해되지 않는다. 혐의 없음으로 나와 만족한다&rdquo;고 전했다. 하지만 가해학생은 진술서를 담임에게 제출하고 얼마 뒤 피해학생에게 직접 20만 원을 요구했다. 지난해 9월 28일 오후 4시 45분쯤 피해학생과 20만 원을 건네줄 시간을 정하며 &quot;이 일은 우리 둘만 아는 거다. 누구 귀에 들어가면 우린 망한다. 대화창을 나가서 증거를 소멸하자&quot;는 대화를 나눴다. 이 자료는 감사 증거 자료로 제출된 바 있었다. 교장이 이 씨에게 화분 기증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교육청은 &quot;교장이 화분 기증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 씨 역시 &#39;학교와 일체 상의 없이 자발적으로 입학식 당일 철쭉나무 2그루를 익명으로 학교 단상에 가져다 놨다&#39;는 확인서를 썼다&quot;고 했다. 감사 때 증거 자료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교장은 이 씨에게 화분을 원한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취록에서 이 씨는 &quot;입학 전 교장과 점심을 함께 했다. 양쪽으로 화분 2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놨다&quot;며 &quot;교장이 나한테 &#39;나무를 화분에 두면 죽으니 정문 근처에 나무 2그루를 옮겨 심었다&#39;고 말해줬다. 그 나무는 5월이면 예쁘게 꽃이 필 것&quot;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청은 &ldquo;교장이 학부모의 선물을 수수한 것에 대해 특혜를 주었거나 불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는 근거가 없다. 공무원행동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rdquo;고 선을 그었다. 또한 &ldquo;부정청탁&middot;금품수수금지법은 지난해 9월 시행됐다. 화분 수취는 지난해 2월이라 적용이 불가하다&rdquo;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quot;감사 내용은 감사 결과로 이야기한다.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rdquo;고 말했다. [최] 「&lsquo;학폭위도 못 믿겠다&rsquo;&hellip;서초구 중학교 &lsquo;학폭 은폐&rsquo; 풀스토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본지는 2017년 7월 30일자 「&lsquo;학폭위도 못 믿겠다&rsquo;&hellip;서초구 중학교 &lsquo;학폭 은폐&rsquo; 풀스토리」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학교가 학교 폭력을 은폐했고 관련 공문서를 조작했으며 학교 담임 교사가 학생의 자필확인서를 조작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위 학교는 이 씨가 교내 영향력을 키워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사진] 이승민 父 "울산 학교폭력 피해학생 사망 사건 수사 촉구" 경찰청 앞 1인 시위]]></title>
            <link>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amp;entry_id=25975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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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Fri, 21 Jul 2017 12:49:00]]></pubDate>
            <category><![CDATA[포토뉴스]]></category>
            <author><![CDATA[jipchak@ilyo.co.kr | 최훈민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 <img alt="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co.kr  "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7/0721/1500608784002284.jpg"/> [일요신문] 지난달 15일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이승민 군(13)의 아빠 이석근 씨(50)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이 씨는 &quot;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장이 모든 사실을 은폐했다&quot;며 다른 지역 경찰이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울산 학교폭력 피해 중학생 사망 사건, 학교 교사들의 조직적 사망 원인 전가 정황 드러나]]></title>
            <link>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amp;entry_id=25871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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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Sat, 15 Jul 2017 14:39:00]]></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jipchak@ilyo.co.kr | 최훈민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 <img alt="승민 군의 최근 10년 의료기록. &lt;일요신문&gt;이 전체 다 확인했으나 우울증 관련 기록은 없었다. "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7/0715/1500096799568251.jpg"/> [일요신문] 울산 학교폭력 피해 중학생 사망 사건 관련 이 학교 교사들이 유언비어로 사건의 원인을 피해학생에게 돌리려 했다는 정황 증언이 나왔다.(관련기사) 15일 복수 이상의 이 학교 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이 학교 교사들은 피해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교실에 학생을 모아두고 &quot;사망한 학생은 원래부터 우울증에 시달려 왔다. 약을 먹어야 했는데 안 먹어서 일이 이렇게 됐다&quot;고 말했다. 학기 초부터 받은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달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학교 1학년생 이승민 군(13)은 지난 2월까지만 해도 건강한 상태였다. 지난 2월 6일 울산의 한 정신건강기관에서 실시한 정신건강검사 결과에 따르면 승민 군은 정상이었다. 또한 2007년부터 2017년 초까지 모든 의료기록에는 우울증 관련 내원 사항이 없었다.승민 군의 상태는 학교 입학 뒤 급격하게 악화됐다. 학교에서 지난 4월 3일 실시한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승민 군은 &ldquo;대인관계를 매우 힘들어 하고 스스로 매우 불행하다고 느낀다&rdquo;는 결과를 받았다.&lt;일요신문&gt;은 교사 3명과 직접 통화를 시도했지만 학교 관계자는 &quot;선생님들과 개인적으로 연결시켜줄 수 없다&quot;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승민 군이 우울증 약을 복용해왔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린 교사는 3명으로 확인됐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울산시, '사망 발생' 학교폭력 의혹 사건 재심 심의 들어가]]></title>
            <link>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amp;entry_id=258610</link>
            <guid>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amp;entry_id=258610</guid>
            <pubDate><![CDATA[Fri, 14 Jul 2017 16:09:00]]></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jipchak@ilyo.co.kr | 최훈민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 울산시가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여부를 오는 17일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울산시는 오는 17일 학교폭력 1차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를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승민 군의 학교폭력 처분(관련기사)을 포함 재심 청구 총 3건이 이 날 심의될 예정이다.울산 동구의 한 중학교는 지난 5월 16일 오후 3시 30분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연 바 있었다. 3주쯤 앞선 4월 28일 학교에서 투신을 시도한 이 학교 1학년생 이승민 군(13)에게 학기 초부터 벌어진 동급생들의 가해 행위를 판단하는 자리였다. 위원회는 &#39;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39;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의 판단 뒤 한달 쯤 지난 지난달 15일 피해학생 승민 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유가족 쪽에서는 학교와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과 학교폭력 여부 판단의 절차적 하자를 놓고 재심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당시 승민 군의 피해진술 없이 가해학생의 경위서만 가지고 이 사건을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  <img alt="승민 군이 다녔던 울산 동구의 한 중학교"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7/0714/1500015888135172.jpg"/>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울산 학교폭력 피해 중학생의 ‘죽음’ 학교와 경찰은 손 놓고 있었나]]></title>
            <link>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amp;entry_id=25853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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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Fri, 14 Jul 2017 13:49:00]]></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jipchak@ilyo.co.kr | 최훈민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 지난달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던 울산의 한 중학교 1학년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학생은 죽기 한 달 반쯤 전 지난 4월 학교에서 &lsquo;결정적 신호&rsquo;를 보냈다. 하지만 학교와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가 이 학생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교는 가해학생 쪽의 의견만 갖고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었다. 결과는 &lsquo;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음&rsquo;이었다. 경찰은 피해학생 아빠의 강력한 처벌 의사를 확인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달 15일 오후 6시 40분쯤 울산 동구의 한 방과 후 교육시설 5층 옥상에서 중학교 1학년생 이승민 군(13)은 스스로 몸을 던져 세상을 등졌다. 승민 군은 학기 초 같은 반 친구 3명의 주도로 같은 반 동급생들에게 전파된 집단 따돌림에 두 달간 힘겨워했다. 학교와 경찰 등에 따르면 가해학생들은 승민 군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타 지역에서 전학 온 승민 군이 경상도 사투리를 안 쓴다는 이유로 놀려 왔다. 승민 군이 주번을 맡을 때면 반 학생 대부분은 이동수업을 일부러 늦게 갔다. 아이들이 다 빠져나간 뒤 문을 잠가야 하는 승민 군은 이동수업에 늘 늦을 수밖에 없었다. 책가방을 숨기고 책도 강제로 빼앗았다고 전해졌다.  <img alt="승민 군이 다녔던 울산 동구의 한 중학교."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7/0714/1499999468365042.jpg"/>  승민 군은 극단적 선택에 앞서 한 차례 결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오전 10시쯤 승민 군은 가해학생들의 괴롭힘에 학교 3층 복도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다. 동급생과 교사의 만류로 뛰어내릴 수 없었던 승민 군은 이날부터 학교 가기를 거부했다. 승민 군의 아빠 이석근 씨(50)는 &ldquo;왜 그랬냐고 물으니 승민이가 &lsquo;학교 가기 무섭다&rsquo;고 말했다&rdquo;고 전했다.이에 학교에선 2주 동안의 학업중단숙려기간을 줬다. 이 씨는 아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난 5월 11일 울산의 한 위탁형 사립 대안학교를 찾았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원래 다니던 학교에 소속을 유지한 채 위탁 수업을 받으며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다. 승민 군은 이 학교에 곧잘 적응했다. 그 사이 학교는 학폭위를 준비했다. 학교폭력방지법은 학폭위 개최 기한을 사건 발생 14일 안으로 정했다. 자살 시도는 위급 사안으로 더욱 빨리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학교는 사건 발생 18일 뒤인 지난 5월 16일 학폭위를 가졌다. 학교 관계자는 &ldquo;이 사건 뒤 가해학생을 포함 같은 반 학생들이 받은 트라우마도 신경 써야 했기에 학폭위를 뒤늦게 열 수밖에 없었다&rdquo;고 말했다. 학폭위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없이 학교 관계자 2명과 학교전담경찰 1명, 학부모 2명 등 5명만 참가했다. 피해학생 쪽에서 참석 의사가 없었다는 게 학교의 주장이었다. 학교는 보통 학폭위에 앞서 &lsquo;학폭위 참여안내문&rsquo;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등에게 보낸다. 학교는 학폭위 참여안내문을 이 씨에게 보내지 않고 구두로만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관계자는 &ldquo;승민 군 아빠가 학폭위에 앞서 학교를 3회 방문했을 때 학폭위 참여 의사를 물었다. 학폭위 당일에도 통보했다. 이 씨는 &lsquo;학교가 알아서 하시라&rsquo;며 &lsquo;학생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rsquo;고 했다. 가해학생 학부모는 &lsquo;피해학생 쪽이 안 오면 굳이 갈 필요 없다&rsquo;고 해서 학폭위원끼리 학폭위를 진행했다&rdquo;며 &ldquo;말로 충분히 설명했기에 서면으로 된 통지서는 보내지 않았다&rdquo;고 말했다. 학폭위는 피해학생의 진술 없이 진행됐다. 승민 군이 사건 뒤 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학교는 딱 하루 시간을 내 승민 군 집을 방문했고 피해진술은 받지 못했다. 학교 관계자는 &ldquo;승민 군이 등교하지 않아 피해진술을 받을 수 없었다. 사건 직후 주말이 지난 5월 1일 승민 군 집을 찾았으나 &lsquo;학교 가기 싫다&rsquo;는 말만 반복해서 정상적인 피해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rdquo;고 해명했다. 하지만 아빠 이 씨의 주장은 달랐다. 이 씨는 &ldquo;한 번도 학폭위 개최 통지를 받은 적 없었다. 지난 5월 16일 학폭위 개최 시간쯤 난 학교에 있었다. 상식적으로 피해학생 아빠가 학교에 있었는데 곧 열릴 학폭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rdquo;며 &ldquo;게다가 처벌을 원한다는 말도 여러 차례 말했다&rdquo;고 했다. 또한 그는 &ldquo;2주 넘게 피해학생 진술을 받을 여유가 있었다. 하루 와놓고서 승민 군의 진술을 들을 수 없었다는 말은 어불성설&rdquo;이라고 했다. 학폭위 참가위원 5명은 가해학생들에게 받은 경위서 등을 가지고 승민 군 사건을 &lsquo;학교폭력 아님&rsquo;으로 결론 내렸다. 만장일치였다. 승민 군의 정신과 방문 이력과 초등학교 6학년 때의 돌발행동이 학교폭력 불인정 사유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 학폭위 회의록 등에 따르면 학폭위는 &ldquo;가해학생들을 포함 동급생들에게 받은 경위서를 보면 승민 군이 동급생의 장난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커가는 과정에서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rdquo;이라며 &ldquo;승민 군이 초등학교 때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바 있었다. 게다가 승민의 아빠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dquo;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승민 군은 2010년 약 3개월간 정신과를 다닌 바 있었다. 승민 군이 정신과를 다녔던 이유는 5살 때 엄마의 사망 뒤 충격 때문이었다. 지난 2009년 승민 군의 엄마는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했다. 아내의 사망으로 방황한 아빠 이 씨의 주변환경에 따라 초등학교를 2회 옮겼다. 어린 나이에 학교를 자주 옮기다 보니 자연스레 학기 초 적응을 쉬워하지 않았다. 학교는 사건의 원인을 학교폭력에서 찾기보다는 승민 군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데 집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폭위에서 &ldquo;승민 군과 사건 직후 이야기를 나눴다. 승민 군은 내게 &lsquo;초등학교 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 있었다&rsquo;고 말했다&rdquo;고 주장했다. 승민 군은 6학년 때인 지난해엔 학교에서 &ldquo;죽고 싶다&rdquo;고 소리 질러 학교폭력예방기관인 Wee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은 바 있었다. 승민 군의 초등학교 담임은 중학교 측의 확대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담임은 지난달 27일 아빠 이 씨와의 통화에서 &ldquo;승민 군이 학기 초 적응할 때 심리적 불안함은 있었지만 행동 자체는 정상이었다. 학교에서 짜증난 나머지 &lsquo;죽고 싶다&rsquo;고 말한 걸 극단적 선택 시도였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rdquo;고 말했다. 학교는 사건 직후 승민 군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 우선 승민 군의 초등학교에 전화를 걸어 승민 군의 행동 하나하나와 정신병원 방문 이력 등을 파악한 것. Wee센터에서 승민 군이 받은 상담 내역까지 파악했다. Wee센터 상담기록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다. 지난 5월 24일에는 승민 군의 초등학교 의견서도 받았다. 익명을 원한 한 학폭위원은 &ldquo;승민 군의 과거 행실은 생활기록부만 봐도 충분하다. 학교는 개인의 행동을 초등학교에 캐묻고 의견서까지 받았으며 Wee센터의 상담기록도 파악했다. 학교폭력 발생 그 자체를 두고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피해학생의 개인 문제로 사건의 원인을 입증하려는 시도로 보인다&rdquo;고 했다. 승민 군의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따르면 승민 군은 학기 초 약간의 적응 문제를 보이긴 했지만 곧잘 이겨내며 즐거운 생활을 했다. 생활기록부에는 &ldquo;승민 군은 재치 있는 말과 행동으로 주변을 즐겁게 하는 경우가 많다. 친구들과 관계가 좋아져 호감을 받는 등 긍정적인 생활태도를 보인다. 학급 및 학교의 일에 친구들과 협동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생겨났다. 학교생활 전반에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dquo;고 써 있었다. 입학 전까지 승민 군의 정신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2월 6일 울산의 한 정신건강기관에서 실시한 정신건강검사 결과에 따르면 승민 군은 정상이었다. 보통의 자존감에 우울함도 없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의 자녀 정신건강을 일정 기간마다 확인한다. 이 씨는 아내가 사망한 2010년 이래 방황하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지내 왔다.  <img alt="입학 전 승민 군이 받은 정신건강검사 결과."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7/0714/1499999502279295.jpg"/> 2월까지 정상이던 승민 군의 정신건강은 입학 뒤 두 달도 안 돼 급격하게 나빠졌다. 지난 4월 3일 학교가 시행한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승민 군은 &ldquo;대인관계를 매우 힘들어 하고 스스로 매우 불행하다고 느낀다&rdquo;는 결과를 받았다. 학교는 승민 군을 관심군으로 뒀다. 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 지난 4월 28일 승민 군의 결정적 신호 뒤에야 학교는 승민 군의 방과 후 수업 담당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ldquo;승민이는 어떤 아이였나요?&rdquo;라고 물었다. 승민 군은 결정적 신호 직후 대안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안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특별활동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해 올 1학기에 내야 할 미납 수업료만 60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이었다. 아빠 이 씨가 1개월 기초생활보장으로 정부에서 받는 돈은 약 70만 원이었다. 이 씨는 이런 상황을 학교에 전했다. 학교는 공립 대안학교를 추천했다.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극도로 나빠진 승민 군의 정신상태를 본 공립 대안학교는 &ldquo;기숙사 학교로 승민 군의 적응이 쉽지 않을 것&rdquo;이라며 승민 군의 입학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학교 측은 &ldquo;가해학생 학부모에게 돈을 걷어서라도 승민 군의 대안학교 비용을 마련해 보겠다&rdquo;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씨는 차마 가해학생 쪽 돈을 받을 수 없어서 거절했다. 학교는 지난 5월 23일 학업중단숙려기간 2주를 추가로 승민 군에게 줬다. 지난달 9일 승민 군은 경찰의 중재를 받아 일부 금액을 감액 받은 뒤 원래 다니던 사립 대안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승민 군의 결정적 신호와 극단적 선택 사이 학교전담경찰관은 승민 군을 딱히 돌보지 않았다. 학교전담경찰관 A 경사는 결정적 신호 뒤 승민 군을 딱 한 번 지나치며 만났다. 거듭된 아빠 이 씨의 상담 요청과 처벌 의사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A 경사는 지난 12일 &lt;일요신문&gt;과 만난 자리에서 &ldquo;아빠 이 씨의 승민 군 상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건 극단적 선택 시도 학생 상담을 하지 말라는 경찰 내부 지침 때문이었다. 승민 군이 다니던 중학교를 힘들어 해 대안학교를 갈 수 있도록 5월 22일 내가 연결해 줬다. 안 열릴 것 같던 학폭위도 강력한 내 의지로 열릴 수 있었다. 지난달 2일에는 대안학교를 따로 찾아가 승민 군을 챙겼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넘어 노력했다&rdquo;며 &ldquo;이 씨가 가해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수사 접수를 따로 받지 않았다&rdquo;고 해명했다. A 경사의 이런 해명을 바탕으로 한 보고자료는 경찰청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대안학교는 이 씨가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해 찾았다. 승민 군의 대안학교 입학은 5월 22일이 아닌 5월 11일이었다. A 경사는 대안학교 입학 뒤 여행 등 특수 교육과 교재비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이 씨 이야기를 듣고 대안학교 교장에게 &ldquo;승민 군이 내야 할 비용을 조금 깎아 달라&rdquo;고 요청한 게 전부였다. 경찰 내부에 &ldquo;극단적 선택 시도 학생의 상담요청은 받지 말라&rdquo;는 지침은 없었다. 경찰청 소속 학교폭력 관계자는 &ldquo;상담 도중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면 상담을 중단하고 담당 교사에게 인계하라는 내용만 나왔을 뿐&rdquo;이라고 말했다. A 경사는 승민 군의 결정적인 신호 뒤부터 지난달 2일까지 한 달 넘게 승민 군을 만나지 않았다. 지난달 2일 A 경사는 대안학교에서 승민 군을 만나긴 했다. 하지만 대안학교 관계자는 &ldquo;A 경사가 지난달 2일 학교에 왔다. 하지만 동료 분과 함께 다른 일로 학교를 찾았다가 우연히 승민 군을 마주쳤다. 슬쩍 인사만 하고 갔다&rdquo;고 말했다. A 경사는 지난 4일 국민의당 소속 홍다희 학교폭력근절특별위원장과의 통화에서 &ldquo;이 씨가 장례식장 비용으로 힘들어 하길래 대줬다&rdquo;고 했다.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었다. 장례비용은 승민 군이 다녔던 중학교와 방과 후 교육시설에서 반반씩 냈다. 학교 관계자는 &ldquo;승민 군의 방과 후 교육시설에서 먼저 장례식장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해서 그렇게 했다&rdquo;고 밝혔다. 학교와 A 경사, 울산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내내 &ldquo;승민 군 아빠가 가해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rdquo;고 말해 왔다. 하지만 이 씨가 울산지방경찰청에 지난 4일 신청한 통화내역 정보공개에 따르면 이는 모두 거짓이다. 울산지방청이 자신들의 답변 내용을 제거하고 공개한 이 씨와 경찰의 대화에 따르면 이 씨는 실제 지난 5월 20일 경찰에 전화를 걸어 &ldquo;아들을 괴롭힌 학생을 제대로 처벌해 줄 것&rdquo;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이틀 뒤 이 씨는 다시 경찰에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A 경사는 그제야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씨에 따르면 A 경사는 &ldquo;형편이 어려운데 학교에서 치료비도 준다고 하지 않나. 좋은 게 좋은 거다. 처벌보다 가해학생을 용서하는 것이 우선이다. 넘어 가자&rdquo;고 했다. 경찰청의 불성실한 민원 대응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청은 울산 동부경찰서와 울산지방경찰청의 무대응에 지친 이 씨의 연락을 수차례 받은 뒤 &ldquo;곧 전화하겠다&rdquo;고만 했다. 대응은 없었다. 이 씨 전화번호를 피했다는 의혹에 빠졌다. 이 씨가 전화 연결에 실패한 뒤 다른 전화기로 전화하자 경찰청 담당자는 곧 바로 전화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 씨에 따르면 결정적 신호 직후 승민 군은 이 씨에게 &ldquo;학교전담경찰관이 왜 날 보러 왜 오지 않냐?&rdquo;고 물었다. 이 씨는 &ldquo;그날뿐만 아니다. 승민이가 죽기 얼마 전 문득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를 했다. &lsquo;아빠,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 경찰도 안 오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rsquo;고 말하더라. 마음이 참 아팠다&rdquo;고 전했다 문영근 울산 동부경찰서장은 지난 5일 이 씨를 만나 &ldquo;이게 학교폭력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학교폭력인가. 교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리 승민 군을 방치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교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잘못했다&rdquo;고 말했다. 문 서장은 12일 &lt;일요신문&gt;과의 만남에서 &ldquo;학교폭력전담경찰관의 잘못이 밝혀지면 응당 책임을 물을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승민 군이 죽은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학교를 찾았다. 학교는 그제야 이 씨에게 학폭위 결과통지문을 넘겼다. 학교는 승민 군 사망 한 달 전인 5월 19일 학폭위 뒤 즉시 결과통지문을 이 씨에게 발송했지만 반송돼 오자 전달을 잊고 있었다. 승민 군의 아빠는 아들이 사망한 다음날 &ldquo;아들의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rdquo;는 결과통지문을 전달 받았다. 학교는 이마저도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씨가 받아든 결과통지서에는 승민 군의 이름이 &lsquo;가해학생&rsquo;란에 써있었다. 학교는 &ldquo;담당자의 실수였다&rdquo;고 말했다.  <img alt="가해학생의 자리에 들어간 승민 군의 이름."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7/0714/1499999537356195.jpg"/>  이 씨는 지난달 28일 재심을 신청했다. 오는 17일 울산광역시청에서 2차 학폭위가 열릴 예정이다. 이 씨는 &ldquo;내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돈 보고 이런다는 사람이 많은 것 안다. 그랬다면 가해학생 학부모 돈을 걷어서 준다던 교장의 제안을 거절했을 리 없다&rdquo;며 &ldquo;억울하게 제 엄마 곁으로 간 승민이가 억울하지 않게 하늘나라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맞서 싸우는 것뿐&rdquo;이라고 말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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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동급생 16명 성추행' 지적장애 초등생 방치 논란 따라가 보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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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Fri, 30 Jun 2017 16:07:00]]></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jipchak@ilyo.co.kr | 최훈민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 천안의 한 초등학교가 2년 동안 성추행 고통을 호소한 초등학생을 방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는 &ldquo;가해학생이 장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rdquo;고 해명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학교는 가해학생의 상태를 파악도 하지 않은 채 가해학생 쪽만 옹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천안교육지원청의 사건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천안 서북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는 A 양(12)은 2015년부터 B 군(12)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 양은 &ldquo;처음엔 짧은 옷을 입고 있으면 옷 안을 들여다 보는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강도는 세지고 잦아졌다. &lsquo;만져 버린다&rsquo;며 주무르는 손 모양을 취하기도 했다. 가슴, 엉덩이, 허벅지에 손을 대기 시작하더니 최근엔 앉아있는데 은밀한 곳까지 대놓고 만졌다&rdquo;고 말했다. 이를 알아챈 A 양의 엄마(43)는 지난 4월 18일 오전 8시 30분쯤 담임에게 딸의 불만을 이야기했다. 학교는 한 달쯤 지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었다. 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로 구성된 학폭위를 개최해 사건을 조사&middot;심의해 조치한다. # 16명으로 늘어난 피해자지난 5월 15일 열린 학폭위에서 B 군은 1호 조치인 &lsquo;서면사과&rsquo; 처분을 받았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조치한다. B 군의 학교폭력은 심각하지 않고 지속되지도 않았으며 고의성 역시 없었다고 판단됐다. 최소 7호인 &#39;학급 교체&#39;를 기대했던 A 양의 부모는 솜방망이 조치 이유가 궁금했다. 학교에 &lsquo;학폭위 회의록&rsquo; 공개를 요청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가족은 회의록을 받아 볼 수 있다. 학교는 회의록 내용을 축소 공개했다. A 양 부모의 첫 공개 요청에 &quot;비공개라 줄 수 없다&quot;고 했다. 법을 근거로 재차 요청하자 학교는 지난 5월 18일 축소된 회의록을 내놨다. 회의록에는 &#39;심의&#39; 내용이 빠져 있었다. 학폭위 회의록은 보통 사안보고와 피해&middot;가해학생 질의응답, 심의, 의결 등 4단계로 이뤄져 있다. 의결만 가지고 학폭위의 판단 근거를 알 수 없었던 A 양의 부모는 심의 내용을 포함한 회의록을 또 다시 요청했다. 천안교육지원청 이 아무개 장학사 역시 공개 거부 입장을 취했다. 충남교육청과 교육부가 A 양의 부모에게 &quot;공개하는 게 맞다&quot;고 했는데도 이 장학사는 공개를 거부했다. A 양의 부모는 또 다시 항의했다. 이 장학사는 10일 넘게 지나서야 충남교육청 담당 변호사 조언을 토대로 심의 내용 4장이 복원된 회의록을 지난 5월 29일 공개했다. 학교 교감은 &ldquo;학부모의 1차 요청 때 천안교육지원청에 문의했다. 지원청은 &lsquo;심의 내용을 뺀 뒤에 주라&rsquo;고 했다. 2차 요청이 들어와서 다시 지원청에 문의했더니 충남교육청 변호사 자문을 받고 그제서야 &#39;심의 내용도 주라&#39;고 했다&rdquo;고 해명했다. 사건 축소는 학폭위 과정에서 더 드러났다. 담임은 학폭위에 앞서 성추행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학생들을 막아섰다. 지난 4월 18일 수학여행을 준비하던 A 양과 친구들은 &ldquo;5학년 수련회 때처럼 또 만질까 두렵다. B 군에게 당한 피해자들에게 설문을 받아 심각성을 알리자&rdquo;며 설문지를 만든 뒤 돌렸다.16명째 피해학생이 서명을 하고 있는데 담임이 아이들의 설문지를 가져갔다. A 양은 &quot;담임이 &#39;이런 일은 쓸모가 없다. B 군을 매장시키려는 거다. 너희는 따돌림 가해자가 된다. 게다가 이건 증거가 되지 않는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39;더라&quot;라고 했다. 담임은 &ldquo;이런 설문조사가 가해학생을 왕따로 만들 수 있다고는 했지만 그 외에는 말한 적 없다. 빼앗지도 않았다. 나중에 돌려줬다&rdquo;고 반박했다. A 양에 따르면 A 양의 4학년과 5학년 때 담임들도 현재 담임과 별 다를 바 없었다. A 양은 &quot;두 담임 다 &#39;너희가 B 군을 따돌리는 거다. 남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다. 참아라&#39;라는 식으로 가해학생을 두둔했다&quot;고 전했다. 둘은 현재 군 복무 중이다. # &quot;장애가 있으니 이해하라&quot;A 양 부모는 심의 내용이 추가된 회의록을 보고 B 군이 받은 조치가 애초 3호 &lsquo;교내 봉사활동&rsquo;에서 가장 낮은 조치인 1호인 서면사과로 경감됐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가해학생의 &#39;경계선 발달장애&#39;와 ADHD 약 복용 때문이었다. ADHD는 &#39;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39;를 일컫는 의학용어다. A 양 부모는 &ldquo;학폭위는 가해학생 신체가 피해학생을 비롯 여학생들의 신체에 닿았지만 가해학생이 경계선 발달장애를 가졌고 ADHD 약을 복용한다는 이유로 조치를 경감했다&quot;고 말했다. 학폭위의 판단 근거는 가해학생 엄마의 &quot;아이가 경계선 발달장애를 겪고 있다. ADHD 약을 복용 중&quot;이라는 발언이었다. 학교와 학폭위는 가해학생 엄마의 말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다. 충남교육청이 지난 5월 26일 확인한 가해학생의 정확한 상태는 &#39;지적장애&#39;와 ADHD 특성 중 하나인 &#39;과잉행동장애&#39;였다. 경계선 발달장애란 진단은 의학계에 아예 없는 단어다. 물론 가해학생 엄마가 용어를 헷갈렸을 수 있다. 하지만 가해학생 엄마는 학폭위에서 &quot;우리 아이는 지적장애가 아니다. 경계선 발달장애&quot;라고 했다. 더 큰 문제는, 학교 측은 아직까지도 가해학생의 상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감과 교사들은 지난달 26일 &lt;일요신문&gt;과 만난 자리에서 &ldquo;가해학생은 경계선 발달장애를 겪고 있어서 이 조치가 최선이었다&rdquo;고 말했다. # 지적장애와 ADHD는 성범죄 면죄부?지난달 13일 충청남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충남학폭지역위)는 피해학생 부모의 재심 신청을 물리쳤다. &ldquo;지적장애와 과잉행동장애로 가해학생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rdquo;는 이유에서였다. 학교폭력은 교내에서 열리는 학폭위가 1차로 조치한다.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쪽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2차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학교와 충남교육청에서 각각 있었던 학폭위의 판단과 달리 정신과 의사들은 지적장애와 ADHD는 성범죄의 면죄부가 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lt;일요신문&gt;이 만난 정신과 의사 4명은 입을 모아 &ldquo;지적장애는 보통 성적인 부분보다는 조울증&middot;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이 동반되는 경향이 짙다. 자폐가 아니라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더라도 행동에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rdquo;며 &ldquo;ADHD가 그나마 가해학생의 충동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다만 ADHD는 보통 반항장애&middot;품행장애&middot;우울장애&middot;물질남용 등으로 표출된다&quot;고 말했다. 의사들은 하나같이 가해학생의 학부모와 학교의 잘못된 훈육을 지적했다. 의사 4명은 &ldquo;가해학생의 행동은 병보다는 잘못된 훈육의 가능성이 높다. 성 인식 교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rdquo;며 &ldquo;언제 이 아이의 성적 행동이 문제라고 인지했었는지가 중요하다. 학교와 부모가 가해학생의 행동을 인식하고 충동 조절력을 어떻게 보완하고 대비했었는지가 핵심이었다&rdquo;고 전했다. A 양과 그의 부모는 충남학폭지역위의 재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A 양은 &ldquo;B의 추행은 점점 교묘해진다. 의도성이 보인다. 게다가 서면사과 뒤에도 또 다시 날 만졌다&rdquo;고 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description>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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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충남 예산 여고생 집단 강간 사건’ 2차 피해 계속되는 내막]]></title>
            <link>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amp;entry_id=25382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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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Sat, 17 Jun 2017 08:00:00]]></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jipchak@ilyo.co.kr | 최훈민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 지난해 11월 충남 예산 지역 10대 청소년들이 여고생을 집단 강간 사건이 뒤늦게 수면 위로 드러났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지난 2월 21일 강간 모의 및 강간 혐의 등으로 A 씨(19) 등 4명을 구속하고 강간을 방조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이 발생한 뒤 B 양(당시 17세. 고등학교 3학년)의 아빠는 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가해자들과 합의한 뒤 합의금을 받아 모두 써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 양은 아빠와 연락을 끊고 독립해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쉽지 않다. 가해 학생들의 친구들과 B 양이 인터넷에서 설전을 펼치며 2차 피해가 발생해서다. # 비극 부른 10대 자퇴생과 고교생지난해 11월 24일 오후 6시쯤 B 양은 친구 4명과 함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위치한 같은 학교 친구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셨다. 수능이 끝나고 옹기종기 모인 5명은 오후 9시쯤 취기를 느끼자 근처 코인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B 양은 이때쯤 취했다. 노래방에서 자리를 파한 뒤에도 B 양의 취기는 계속됐다. 오후 9시 40분쯤으로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진 뒤였다. 집으로 갈 정신이 없었던 B 양은 노래방 1층 근처에서 비틀대고 있었다. 그때였다. 10대 6명이 중형차 2대를 나눠 타고 노래방 앞으로 왔다. 하루 전 B 양과 술을 마시며 얼굴을 텄던 자퇴생 A 씨와 그의 친구들이었다. A 씨는 B 양을 알아본 지인에게서 &ldquo;B 양이 취한 채 코인노래방 근처에서 비틀거리고 있다&rdquo;는 걸 전해 들은 뒤 노래방 근처로 왔다. B 양이 어떻게 차를 탔는지는 진술이 엇갈린다. B 양은 &ldquo;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진해서 타진 않았다&rdquo;고 했다. A 씨의 측근은 &ldquo;블랙박스에서 &lsquo;야 탈래?&rsquo;라는 피의자의 목소리가 들렸다&rdquo;고 말했다. A 씨는 친구가 운행하는 차 안에서 B 양을 몇 차례 추행한 뒤 중간에서 내렸다. B 양은 순식간에 취한 상태로 생판 모르는 남자 5명과 함께 차를 탄 신세가 됐다. 5명 가운데 3명은 예당저수지와 예산공설운동장 등을 돌며 B 양을 수차례 강간했다. 2명은 망을 보거나 추행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튿날 오전 2시쯤까지 약 4시간가량 B 양은 차에서 당했다.  <img alt="여고생 집단 강간 사건이 벌어진 충남 예산 예당저수지 전경. 사진출처=예산군청"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17/0616/1497595179085213.jpg"/> B 양이 정신을 차린 곳은 친구의 자취방 근처 길가였다. 자신을 찾으러 온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자취방으로 이동했다. B 양은 드문드문 기억나는 내용을 친구에게 이야기했다. B 양의 친구는 심증이 가는 예산 지역 또래 남자들에게 연락을 돌려 &ldquo;너희가 한 거 다 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rdquo;며 B 양과 함께 있었는지를 떠봤다. 범인이 밝혀졌다. 가해자 가운데 1명이 사건 전부를 이야기했다. 무려 6명이었다. B 양과 친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들으려 사건 하루 뒤인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늦게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의 한 공터에서 가해자 6명을 만났다. 가해자 6명은 B 양을 보자마자 &ldquo;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rdquo;며 사과하기 시작했다. B 양은 6명에게 &ldquo;어제 있었던 일을 샅샅이 말하라&rdquo;고 외쳤다. 6명이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을 말했지만 B 양은 각각의 말이 앞뒤가 다른 걸 느꼈다. 바로 블랙박스를 요구했다. 몇 시간 뒤 블랙박스가 B 양의 손으로 들어왔다. 블랙박스는 충격이었다. 일부가 잘려 있었지만 여러 흔적이 들렸다. 6명이 블랙박스를 주기 전 주장했던 내용과 다른 부분이 나왔다. 갔던 곳도 달랐고 축소해서 말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만취한 상태에서 대답을 등 떼밀리면 &ldquo;으&hellip; 응&rdquo;이라고 말하는 자신에게 끊임 없이 &ldquo;좋았어?&rdquo;, &ldquo;다음에 또 해도 돼?&rdquo;라고 묻는 남자의 목소리에 B 양을 치를 떨었다. 6명은 사태가 심각해지는 걸 느꼈다. B 양이 화장실 간 사이 6명은 B 양의 친구에게 &ldquo;어떻게 해줘야 신고를 하지 않겠냐? 합의금 500만 원을 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rdquo;며 B 양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 B 양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탓이다. 집을 나온 상태였고 신고해서 자신이 사는 홍성까지 소문이 퍼지면 &lsquo;왜 술을 마셔서 그럴 상황을 만들었냐. 당할 짓 했네&rsquo;라고 돌아올 따가운 시선이 두려웠다. B 양은 부부싸움 중 집안 집기를 집어 던지는 아빠에게 &ldquo;그만 하라&rdquo;고 했다가 심하게 구타를 당해 사건 일어나기 일주일 전쯤부터 예산의 친구 자취방에서 머무는 상태였다. 아빠와 불화 때문에 안 좋아진 가족 관계가 더욱 악화되리라는 생각뿐이었다. 무릎 꿇은 6명에게 각각 따귀를 날린 B 양은 결국 합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6명은 합의금을 내놓지 않았다. 차일피일 미루며 지난 1월까지 버텼다. B 양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과의 약속을 우습게 본 가해자가 혐오스러웠다. 6명은 게다가 &ldquo;부모님 모시고 합의서를 쓰자&rdquo;고 했다. B 양은 그것조차 한 발 양보했다. 부모에게 알릴 수 없었던 B 양은 자신의 친오빠에게 &ldquo;합의서를 작성하는데 도와달라&rdquo;고 말했다. 오빠는 이 사실을 부모에게 바로 알렸다. B 양의 부모는 그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 &ldquo;합의 원치 않는다&hellip;강력하게 처벌해 달라&rdquo;는 딸 몰래 합의금 받아 챙긴 부모지난 1월 17일 오전 B 양의 엄마는 충남 홍성경찰서에 6명을 고소했다. 홍성경찰서는 간략하게 1차를 마친 뒤 사건 발생지 관할인 예산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예산경찰서는 지난 2월 21일 강간을 모의하고 주도한 혐의로 A 씨를 포함 자퇴생 2명과 고교생 2명 등 총 4명을 구속했고 망을 보거나 강간을 방조한 혐의로 자퇴생 1명과 고교생 1명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6명은 4000만 원을 만들어 와 합의금으로 B 양 부모에게 제시했다. 부모는 이 돈을 받았다. 지난 2월 27일 이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으로 송치됐다. B 양은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던 가운데 부모가 몰래 합의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 전까지 부모에게 &ldquo;가해자 부모가 찾아와서 백날 울며 &lsquo;처벌을 원치 않는다&rsquo;는 탄원서를 써달라고 한다&rdquo;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었다. B 양은 &ldquo;절대 합의하지 않겠다&rdquo;는 의사를 앞서 밝힌 바 있었다. B 양은 합의를 원치 않았다. 사건 직후 가해자들의 500만 원 합의를 수락했던 건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다. 합의금과 무관하게 부모에게 강간당한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관계가 더 악화되리라 생각해서 신고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따귀를 때린 뒤 혼자 모든 걸 감내하려던 찰나 그쪽에서 그냥 제시한 500만 원을 거절할 필요는 없었다. 검찰 조사를 받던 B 양은 &ldquo;합의서를 취소하겠다&rdquo;는 의사를 담당 검사에게 밝혔다. 하지만 합의서는 취소되지 않았다. 합의금을 다시 가해자 쪽에 되돌려줘야 했는데 부모가 합의금을 그새 다 써버렸던 탓이다. 부모를 신고할 순 없었다. 합의서는 온전히 법정까지 올라갔다. 아빠는 또 다시 B 양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가해자 1명의 아빠가 계속 찾아오자 B 양의 아빠는 B 양에게 가해자 아빠를 만나도록 했다. 만남에서 B 양의 눈앞에는 종이 뭉치가 펼쳐졌다. 탄원서와 처벌불원서였다. B 양은 서명할 수 없었다. &ldquo;가해자를 감형해 달라&rdquo;는 종이 위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싫었다. B 양의 아빠는 계속 B 양에게 탄원서 등을 쓰라고 종용했다. B 양은 끝까지 버텼다. 그날 이후 B 양은 아빠와 인연을 끊었다. # &ldquo;냄새 나는 X, 걸레, 공용주차장&rdquo; 계속 되는 2차 피해에 고통 받는 피해자지난 3월 B 양은 대학생이 됐다. 상처는 쉬 사라지지 않았다. 이상한 이야기가 돌았던 탓이다. &ldquo;제 발로 차에 탔다. 돈 주면 신고 안 한다고 협박했다&rdquo;는 소문이었다. 그러던 6월 B 양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 쪽 구형 결과였다. 가해자 전원에게 징역 3년에서 8년 구형이 떨어졌다. 검찰은 A 씨 등 강간에 적극 가담한 3명에게 5년에서 8년 징역을, 방조한 2명도 각각 3년에서 5년 징역을 구형했다. 6월 22일 1심 1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자신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기분이었다.  B 양은 글을 하나 남겼다. 지난 9일 B 양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ldquo;8년 잘 썩다 와라. 조만간 면회 갈게. 인생은 실전&rdquo;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 글을 본 A 씨의 친구들은 가해자를 옹호하고 B 양을 에둘러 비난하기 시작했다. 교묘했다.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지만 주위 사람이 보면 다 알 수 있는 식으로 적었다. 인근 학교 학생과 졸업생, 지역 고교 자퇴생 등 A 씨의 측근들은 똘똘 뭉쳤다. B 양은 소위 말하는 조리돌림을 당했다. A 씨의 한 친구가 B 양을 암시하는 글을 쓰자 &ldquo;X나 패&rdquo;, &ldquo;입을 뜯어야 해&rdquo;, &ldquo;미친 X라이 년&rdquo;, &ldquo;죽이고 싶다&rdquo;, &ldquo;머리통 깬다&rdquo;, &ldquo;냄새 나는 년들&rdquo;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 여자는 &ldquo;요새 뭐만 하면 신고당한다. 누군가가 개념 없는 말을 내뱉어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rdquo;는 글을 썼다. 이에 항의하는 B 양에게 그는 &ldquo;왈왈! 난 걸레만 보면 짖는 개. 술 먹고 거기 간수 잘 하고. 네 거기 거쳐간 놈이 몇 인데 강간이라니 웃고 간다. 공용주차장 함께 즐겨요&rdquo;라고 답했다. B 양과 그의 친구들은 조롱 글을 올린 몇몇 사람에게 따져 물었다. A 씨를 옹호하던 한 여자의 답변에 B 양은 할 말을 잃었다. &ldquo;잘못한 사람은 질타만 받아야 된다는 법 있나? 잘못한 사람을 질타하는 사람도 있으면 감싸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다. 죄인도 인권이 있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이야기다. 몇 년 동안 정이 있고 친했던 사람 말을 더 믿고 이해해 줘야 한다.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오빠들인지 내가 다 아니까 감싸주는 거다.&rdquo; 취재하며 만났던 B 양은 취재가 끝나갈 무렵 한마디를 던졌다. &ldquo;제가 집 나왔던 여고생이었다는 것도 써주세요. 아빠랑 연을 끊은 이야기도요. 제 모든 상황 역시 객관적으로 낱낱이 써야 해요.&rdquo; 왜냐고 물었다. 그가 말했다. &ldquo;일부만 쓰면 걔네들 또 그럴 거거든요. 기자에게 쪼르르 달려가 &lsquo;자기 유리한 이야기만 했다&rsquo;고. 다 써주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하죠.&rdquo; 예산 지역 고교생 복수 이상을 취재한 결과 B 양과 비슷하게 집단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최소 4명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강간당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고교생과 자퇴생 등으로 뭉친 이 지역 10대 집단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 &ldquo;기관 위탁 등 제동장치 필요&rdquo; 계속되는 부모의 합의금 가로채기 2004년 밀양과 2014년 한 광역시, 2016년 예산에서 벌어진 고교생 집단 강간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부모의 합의금 가로 채기다. 모두 부모가 합의금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의 심신 회복 목적으로 사용돼야 했지만 제동 장치는 없었다. 피해자의 의사에 맞게 합의금이 사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국의 쿠건법이 힌트가 될 수 있다. &lt;정치하지 마라&gt;의 저자 임형찬 작가는 &ldquo;쿠건법에 따라 아동 연기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변호사 등 부모 외 따로 &#39;후견인&#39;이 지명된다. 아동 연기자가 벌어들인 수입 중 일부만 부모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성년이 될 때까지 위탁 관리된다&rdquo;며 &ldquo;이 법이 힌트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성폭력 사건은 사후 관리 문제가 크다. 합의금 혹은 피해배상금을 전액 부모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을 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해야 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쿠건법(Coogan Act : California Child Actor&#39;s Bill)은 1921년 찰리 채플린 감독 영화 &lt;더 키드&gt;에 출연한 아역 배우 재키 쿠건의 이름을 딴 법이다. 당시 4살이었던 쿠건은 일약 스타가 돼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부모의 갈등과 낭비로 모두 탕진됐다. 1939년 미국에서 쿠건법이 제정됐다. 아역 배우의 수입은 신탁 관리 아래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된다. 부모는 자녀의 양육권만 가진다. 자녀의 수입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다. 미성년 자녀의 근로소득도 독립된 개인의 수입으로 간주된다. [최]]]></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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