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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일요신문 | 여행레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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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여행레저</description>
        <language>ko-KR</language>
        <lastBuildDate>Fri, 20 May 2022 15:47:00</lastBuildDate>
        <pubDate>Fri, 20 May 2022</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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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일요신문 | 여행레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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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힐링캠핑④] 호텔 '씨뷰'와는 또다른 맛! 석모도 '씨뷰' 캠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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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Fri, 20 May 2022 15:47:00]]></pubDate>
            <category><![CDATA[여행/레저]]></category>
            <author><![CDATA[runaindia@ilyo.co.kr | 이송이 기자]]></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 서울에서 1시간 30분, 이번엔 서해의 섬 석모도로 캠핑을 떠난다. 분명 섬이지만 ‘섬 아닌 섬’이다. 인천에서 강화도까지는 강화대교나 초지대교를 건너고 또 한 번 석모대교를 건너면 서해의 잔잔하고 눅진한 풍경을 온몸으로 품은 석모도가 나타난다. 강화군에 속하면서 강화도 외포항에서 해상으로 겨우 1.5km 떨어져 있는 석모도는 원래 섬이었지만 2017년 12월 강화도에서 석모도를 잇는 석모대교가 개통되면서 ‘섬 아닌 섬’이 되었다. <img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2/0520/1653021794611058.jpg"/> 석모도의 유일한 해수욕장인 민머루 해수욕장은 주말이면 300~400m 이어진 모래사장이 텐트로 가득 찬다. 열혈 캠퍼들에게 5월 날씨는 포근하기만 하다. 사진=이송이 기자차 타고 가는 섬 여행은 배 타고 가는 섬 여행보다 편하고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언제든 원할 때 빠져나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가깝다. 애써 멀리 떠나왔다는 고립감을 느끼기 위해 섬을 찾는 사람에겐 좀 싱거운 섬 여행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섬은 섬인지라 불빛이 적어 오롯이 별빛 달빛 만끽하기엔 제격이다.석모도의 유일한 해수욕장인 민머루 해수욕장은 주말이면 300~400m 이어진 모래사장이 텐트로 가득 찬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하지만 열혈 캠퍼들에게 5월의 날씨는 포근하기만 하다.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은 텐트를 칠 수 있도록 구획이 나뉘어 있지만 이용 요금은 따로 없다. 설거지 등을 할 수 있는 개수대는 없지만 화장실이 널찍하고 주차장도 커 캠퍼들에겐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바로 앞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씨뷰’ 캠핑이다. 바다는 럭셔리 호텔 씨뷰룸보다 더 가깝게 다가오고 짠내도 생동감이 넘친다. 오가는 발길에 채여 텐트 안으로 종종 모래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하룻밤쯤은 모래도 낭만이라 부를 수 있다. <img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2/0520/1653021620888910.jpg"/> 석모도 캠핑의 매력은 바로 앞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씨뷰’에 있다. 사진=이송이 기자민머루 해수욕장에선 물때에 따라 하루 두 번 물이 빠지고 또 들어온다. 물이 빠지고 너른 갯벌이 드러나면 여행 온 사람들은 삼삼오오 갯벌로 나가 호미질을 하고 갯벌을 뒤진다. 서툰 손놀림으로도 조개를 캐고 뭔가 싱싱한 갯것들을 속속 건져 올린다. 아이들은 아예 철퍼덕 갯벌에 엉덩이를 붙이고 모래놀이 하듯 갯벌놀이를 하고 어른들은 안줏거리를 찾느라 분주하다. 그날 갯벌에서 막 잡아 넣은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탕 이름도 달라진다. 갯벌놀이를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호미와 장화 등을 빌려주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하지만 도구를 갖췄다고 모두가 탕을 끓일 만한 조개나 갯것들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시인들은 뻘에서 실컷 ‘뻘짓’만 하다 끝날 수도 있다. 갯벌에서 먹을 만한 걸 못 캤다면 근처 식당에서 밴댕이회를 먹어도 좋다. 밴댕이는 5~6월이 제철로 밴댕이초무침 등으로 입맛을 돋울 수 있다. 밴댕이는 순무, 새우젓, 천일염과 함께 석모도의 지역 특산물이기도 하다. 물 빠진 갯벌에서 하염없이 놀 수 있을 것 같아도 어느샌가 물은 다시 차오른다. 물이 빠질 때도 들어올 때도 순식간이다. 한눈팔고 있다 보면 어느새 해변까지 밀고 들어온 밀물에 ‘어엇’ 하며 놀라 뒷걸음치게 된다.   <img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2/0520/1653021688013278.jpg"/> 물이 빠지고 너른 갯벌이 드러나면 여행 온 사람들은 삼삼오오 갯벌로 나가 호미질을 하고 갯벌을 뒤진다. 사진=이송이 기자민머루 해수욕장의 압권은 뭐니 뭐니 해도 아무 때고 느닷없이 펼쳐지는 갈매기들의 군무다. 갈매기들의 군무를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우깡 한 봉지면 된다. 새우깡 하나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 어디선가 수십 마리의 갈매기가 날아오기 시작하고 어느샌가 새우깡을 든 손가락에 홀연히 입을 맞추며 새우깡을 채간다.  사실 석모도는 석모대교가 놓이기 전, 배를 타고 오갈 때부터 갈매기들의 섬이었다. 그 시절엔 석모도로 가는 배를 타면 꼭 갈매기들에게 새우깡을 던지며 노는 것을 빼 먹어선 안 된다는 게 석모도 관광 팁 중 하나였다. <img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2/0520/1653021918709027.jpg"/> 민머루 해수욕장의 압권은 뭐니 뭐니 해도 아무 때고 느닷없이 펼쳐지는 갈매기들의 군무다. 사진=이송이 기자5월부터 이미 사람들로 빼곡히 채워지는 민머루 해수욕장은 7~8월 해수욕장이 여름 시즌을 맞아 정식 개장하면 더 러시를 이룬다. 물이 얕고 모래가 고와 아이들과 어르신도 놀기 좋아 가족 단위 캠핑족도 많이 찾는다. 여름엔 샤워장도 문을 연다.바다를 보며 온천욕을 즐길 수도 있다. 석모도엔 미네랄 온천탕이 있다. 화강암에서 용출하는 고온의 온천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아토피 등 피부염 개선과 관절염, 근육통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다. 흔한 실내온천탕뿐 아니라 바다를 보며 온천욕을 할 수 있는 노천탕과 옥상 전망대가 갖춰져 있어 온천을 즐기며 서해의 노을을 만끽할 수도 있다. ‘깔끔’ 떠는 캠퍼라면 저녁 무렵 이곳에서 온천욕으로 피로를 풀고 다시 야생의 텐트로 돌아가 잠을 청할 수 있어 편리하다. <img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2/0520/1653021959581022.jpg"/> 서해는 동해처럼 푸르지는 않아도 저녁이면 어김없이 붉은 바다를 선사하고 시간마다 슬며시 다른 풍경을 꺼내 놓는다. 사진=이송이 기자느긋하게 일몰을 즐기기 위해 이곳에서 캠핑을 하는 캠퍼도 적지 않다. 서해는 동해처럼 푸르지는 않아도 저녁이면 어김없이 붉은 바다를 선사하고 시간마다 슬며시 다른 풍경을 꺼내 놓는다. 텐트 안에서, 또 밖에서,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물때가 오가는 것을 지켜보고 해가 뜨고 지는 풍광을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다 보면, 늘 쫓기기만 했던 시간도 비로소 즐기게 된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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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배틀T]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심신, 자연 속 쉼터에서 풀어볼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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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Fri, 27 Mar 2020 18:03:00]]></pubDate>
            <category><![CDATA[여행레저]]></category>
            <author><![CDATA[yeap12@ilyo.co.kr | 김예린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봄꽃 축제들이 취소되고 공연&middot;전시장도 문을 닫고 있다. 이 와중에 방역당국이 사람 간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야외활동은 괜찮다고 조언하면서 수도권 근교로 드라이브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다. 나들이객을 위해 이번 주말 목적지로 삼을 만한 수목원을 꼽아봤다. 인파가 몰리는 공공시설이나 행사장, 밀폐된 실내보단 탁 트인 야외 수목원에서 자연과 호흡해보는 건 어떨까.  <img alt="경기도 오산시 수청동에 위치한 물향기수목원. 사진=경기도"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0/0327/1585298465734720.jpg"/>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에는 경기도립수목원인 물향기수목원이 자리하고 있다. 수청동은 예로부터 맑은 물이 흐른다는 뜻에서 붙은 지명으로, 이에 걸맞게 수목원에서도 물과 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습지생태원과 수생식물원, 호습성식물원, 유실수원, 곤충생태원 등 19개 테마로 한 다양한 주제원을 갖췄고, 가시연꽃와 미선나무 등 1700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물방울 온실 등 실내 시설은 문을 닫았다. 수목원 인근에도 볼거리가 풍부하다. 조선 중종 시절 공자의 64대손 공서린 선생이 서재를 세우고 후학을 가르쳤던 궐리사, 권율장군이 쌀로 말을 씻겨 왜군을 물리쳤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독산성과 세마대가 위치해 있다.  <img alt="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산들소리수목원. 사진=경기도"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0/0327/1585298548217469.jpg"/> 산들소리수목원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다. 수려한 불암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봄의 정취를 한껏 즐길 수 있다. 습지원과 야생화정원, 허브정원 등 15개를 테마로 한 정원에서 1200여 종의 식물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재미와 학습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 가기에 좋다. 판타지 아트&middot;이색완구들을 직접 만져보고 즐길 수 있는 신기한 물건 박물관부터, 알파벳 별로 꽃을 모은 영어정원, 시소와 수레 등 나무로 만든 놀이기구가 모여 있는 수레놀이터, 지구과학 교육에 도움이 되는 풍화침식 작용코스까지 다채롭게 즐기며 배울 수 있다.&lsquo;집콕&rsquo;하며 움츠렸던 심신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풀어보자. 토끼 먹이주기와 향기주머니, 수레끌기, 무지개 찾기, 뗏목 함께 타기, 해먹에서 놀아보기 등 즐길 거리가 다양하다. 유아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꼬마농부, 숲 놀이, 요리놀이 등을 할 수 있는 주말 숲 학교도 운영 중이다. 인근에는 축령산자연휴양림, 다산 유적지, 남양주 종합촬영소, 몽골 문화촌 등 여러 명소가 위치해 있다.  <img alt="경기도 양평군 들꽃수목원. 사진=들꽃수목원"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0/0327/1585298574475242.jpg"/> 경기도 양평군에는 들꽃향기 가득한 들꽃수목원이 있다. 예로부터 다양한 수목과 야생화, 허브가 조화롭게 자라나고 있어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도 용문산의 정기 아래 아름다운 남한강변의 정취를 즐길 수 있다. 수목원은 떠드렁섬과 야생화정원, 동축피크닉장, 허브&middot;열대온실, 프러포즈 가든, 손바닥 정원 등 각종 테마정원들로 꾸몄고, 자연 생태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연생태박물관도 갖췄다. 허브정원에서는 50여 종의 허브를 만날 수 있다. 주변에는 수생식물과 꽃이 활짝 핀 세미원과 복합문화공간인 바탕골예술관, 소리산 등이 위치해 있다.  <img alt="남한강변 인근 황학산 자락에 세워진 황학산 수목원. 사진=경기도"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0/0327/1585298617579912.jpg"/> 남한강변 인근 황학산 자락에 세워진 황학산수목원도 봄의 싱그러움을 느끼기에 제격이다. 경기 여주시 매룡동에 위치한 이 수목원에는 식물 상태&middot;기능에 따라 특색 있게 구성한 습지원부터 석정원, 산열매원, 미니가든, 항아리정원 등 14개의 테마정원이 들어서 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단양쑥부쟁이, 층층둥굴레 등을 포함해 총 1700여 종의 식물도 만나볼 수 있다. 아이들 오감발달에 도움을 주는 유아숲체험원과 여주지역 농&middot;특산물을 직접 관찰&middot;체험할 수 있는 채원 등 공간도 마련했다. 수도권 전철 경강선 여주역에서 가까워 찾아가기 쉽고, 인근에 세종대왕이 잠들어 있는 영릉, 명성황후 생가, 신륵사, 수도권 최대 규모 신라 고분군인 매룡리고분 등 역사 명소도 많다. 지친 일상에 쌓인 피로감을 자연 속 쉼터에서 풀어보는 것 어떨까.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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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집밖은 위험해…코로나19에 뜨는 VR·AR 뭐가 있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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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Thu, 27 Feb 2020 18:50:00]]></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runaindia@ilyo.co.kr | 이송이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 코로나19로 인해 &lsquo;집에서 혼놀&rsquo;이 대세다. 최근 자가격리자가 급격히 늘고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보내게 됐다.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쇼핑몰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모두 감염 위험지역이 된 만큼 집 외에는 딱히 안전지대가 없어 보인다. 이럴 땐 방콕하며 뭐하고 소일해야 하나 고민이다. 하루 종일 TV나 넷플릭스를 볼 수만도 없다. 모바일 게임만 하기도 지루하다. 외출하지 못하는 1인 가구는 창살 없는 감옥이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더욱 난감하다.  <img alt="외출하지 않고 타인과의 비대면이 가능한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산업이 덩달아 뜰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항공조정 VR"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0/0227/1582786865657301.jpg"/> 이런 분위기를 타고 외출하지 않고 타인과의 비대면이 가능한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산업이 덩달아 뜰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미 비대면 여가의 일상화가 시작됐다고 말한다. 최근 5G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VR과 AR로 대표되는 5G 콘텐츠 소비 시장도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다. 실감형 콘텐츠 시장의 확장 역시 속도전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img alt="모바일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면 다양한 VR 애플리케이션들을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사진=구글 플레이 스토어"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0/0227/1582786980866823.jpg"/> PC나 모바일, 태블릿 등 인터넷 기반 디바이스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실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웨어러블 기기들도 점차 휴대하기 간편하고 저렴하게 변하는 추세다. 모바일 활용에 익숙한 2030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주로 이용되어 왔던 VR과 AR이 저변확대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최근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한 통신 3사의 행보도 발 빠르다. SK텔레콤은 VR&middot;AR이 융합된 &lsquo;5G 클러스터&rsquo;를 전국에 구축했고, KT는 IPTV를 VR 헤드셋에 통째로 집어넣어 1만여 편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lsquo;슈퍼VR&rsquo;를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VR&middot;AR을 활용해 교육, 문화, 홈트레이닝 등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굳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아도 어디서건 모바일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면 다양한 VR 애플리케이션들을 바로 다운 받을 수 있다. 가장 흔하고 인기 있는 VR은 화면의 움직임이 다이내믹해 VR 효과가 가장 잘 살아나는 롤러코스터류다. 다양한 배경과 난이도의 롤러코스터는 입문자들이 가장 먼저 체험해 보는 VR이다. 360도로 화면을 지원하는 덕에 고개를 위아래, 좌우 사방으로 돌리면 더 입체감이 느껴진다.그 외에도 아마존이나 그랜드캐니언의 고공에서 줄타기를 하거나 뉴욕의 빌딩 꼭대기 점프대에 올라가 아찔하게 뛰어내리기도 한다. 정글에서 사파리를 한다거나 항공기를 직접 조종하거나 리버 크루즈를 탈 수도 있다. 자동차 경주를 하거나 우주전쟁에 참여하기도 한다. 각국 도시의 뒷골목을 누비거나 미로 찾기 VR에서는 두리번거리며 길 찾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직접 해외여행을 가는 것만큼은 못하지만 의외로 가볍게 마음을 달래준다.심해에 들어가 스쿠버다이빙을 하다가 별안간 상어에게 공격을 받거나 멸치 떼가 에워싸는 등 심해의 스릴도 즐길 수 있다. 센서를 활용한 탁구경기나 야구경기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평범한 동영상을 VR영상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약간의 광고를 포함한 VR 애플리케이션(앱)은 대부분 무료다. 장시간 보다보면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이 생길 수 있으니 짧게 끊어서 보는 게 좋다. <img alt="간단하게 종이로 만들어 놓은 VR안경은 인터넷에서 1500원이면 살 수 있다. 사진=네이버쇼핑 캡처"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0/0227/1582787085763359.jpg"/> 다만 VR을 보려면 VR안경 같은 도구가 필요하긴 하다. VR안경이라고 하면 왠지 비쌀 것 같지만 사실 간단하게 종이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인터넷에서 1500원이면 살 수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가격대가 5000원부터 시작한다.   AR을 즐기기 위해서는 공간이 좀 더 필요하다. 하지만 안경 같은 도구가 따로 필요 하지 않아 VR보다 접근이 쉽다. 보통 전용 안경을 끼고 혼자 즐기는 VR에 비해 AR은 가족이나 몇몇이 함께 즐기기에 좋다. 집 전체를 활용해 게임을 해볼 수 있어 활동성도 가미된다. 집 안 곳곳에 휴대폰을 갖다 대면 갑자기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호러물의 배경이 되거나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AR은 익숙한 장소를 색다른 장소처럼 느끼게 해 한 장소에서 머무는 지루함을 덜어준다.AR은 개학 연기와 학원 잠정 패쇄 등으로 무료해진 아이들이나 청소년을 위한 교육자료로서의 활용도도 높다. 책을 펴면 책 위로 AR 캐릭터들이 등장해 팝업북처럼 펼쳐지거나 태양계의 행성들을 책 속에서 끄집어내기도 한다. 화면에서 튀어나오는 공룡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체험 학습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과와 연계된 AR은 직접 학습의 효과도 있다. 디지털 학습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면서 스마트러닝 등 비대면 온라인 학습시장도 커지고 있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과 독서 서비스도 인기다.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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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코로나19 탓에 취소한 여행·숙박, 보상 받을 길 있을까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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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Fri, 21 Feb 2020 20:34:00]]></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runaindia@ilyo.co.kr | 이송이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 코로나19가 천재지변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우한 지역에서는 이를 천재지변으로 정의할 수 있겠으나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이라고 정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어떤 상황을 함부로 천재지변으로 정의할 경우 각종 계약 상황에서 그 파장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교육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개학 연기, 휴업 등 학사일정을 조율해 수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공문을 내렸다. 이를 두고 한 언론이 자의로 해석해 &ldquo;교육부가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해 수업일 단축을 허용했다&rdquo;는 보도를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img alt="코로나19로 인해 최근 각 종 행사와 공연 등이 취소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0/0221/1582262951670006.jpg"/> 일반적으로 항공사나 여행사를 비롯해 제조사 등의 약관에서는 천재지변에 의해 물품이 손상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주관사의 &lsquo;면책사항&rsquo;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반대의 약관도 존재한다. 외식업 등에서는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경우를 고객의 변심으로 간주해 환불불가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한마디로 어떤 약관에서는 천재지변일 경우 환불이 불가하고 또 다른 약관에서는 천재지변일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한 소비자는 &ldquo;돈을 이미 받은 업체는 천재지변이라며 전액 환불이 어렵다 하고, 돈을 받아야 하는 업체에서는 천재지변이 아니니 원칙대로 계약 이행을 요구하니 혼란스럽다&rdquo;고 토로했다. 사업체나 약관에 따라 다른 환불 규정 때문에 소비자의 혼란이 큰 상황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ldquo;코로나 19가 활성화 되어 감염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면 불가항력(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우려에 의할 경우는 상황과 사업체의 약관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rdquo;이라고 말했다.여행과 숙박 등의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의 &lsquo;소비자 분쟁 품목별 해결기준&rsquo;에서 국외여행, 국내여행 시 천재지변으로 인해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숙박업과 골프장, 공연에도 천재지변에는 입장료를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다.  <img alt="공정위는 ‘소비자 분쟁 품목별 해결기준’에서 국외여행, 국내여행, 숙박, 공연 시 천재지변으로 인해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홈페이지 캡처"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0/0221/1582266089041005.jpg"/> 실제 여행업에서는 이런 공정위 권고가 반대로 적용되고 있다. 대형 여행사 관계자는 &ldquo;원칙적으론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여행사에 귀책사유가 없다.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커버해주는 것&rdquo;이라 전했다. 업체에 따라서도 대응방침이 다르다. 다른 대형 여행사 관계자는 &ldquo;천재지변 발생 시기나 상품 구성에 따라 환불 범위가 달라진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이지만 천재지변이 현저히 우려될 경우 100% 환불이 가능하지만, 출발 후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면 환불 불가&rdquo;라고 말했다. 같은 상황이라도 해당 업체가 먼저 취소했느냐 소비자가 먼저 취소했느냐에 따라 면책대상과 보상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웨딩홀이나 컨벤션의 경우 일반적 약관에는 &ldquo;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서로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쌍방면책)&rdquo;는 공정위 권고와는 정반대 약관이 존재한다.자동차보험에 있어서는 같은 천재지변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태풍이나 홍수는 자차 보험이 있을 경우 보상이 되지만 지진이나 해일, 화산폭발 등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천재지변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개인이 든 특약이나 보험사 약관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달라진다. 보험사에 따라서는 전쟁, 내란, 사변, 폭동 등을 천재지변이라 규정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지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국가재난 사태를 선포할 경우 보험사의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도 있다.   <img alt="사업체나 약관에 따라 다른 환불 규정 때문에 소비자의 혼란이 큰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예약 취소 관련 컨벤션회사 관계자가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글. "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0/0221/1582263347629944.jpg"/> 공정위는 지난 20일 일요신문에 &ldquo;천재지변에 따른 환불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각 사의 약관에 따른다&rdquo;며 &ldquo;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권고나 피해보상 합의점 제시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시비를 따지고자 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rdquo;고 밝혔다. 불공정약관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해서는 약관법에 따라 약관심사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사후심사제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약관이 개정된 후의 소비자부터, 심사청구를 한 대상자만 적용된다.또 국제 행사 취소와 관련해 공정위는 &ldquo;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기업이나 국제 행사 등에 관해서는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소비자가 약관을 잘 보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rdquo;고 했다. 소비자가 국제소비자포털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순 있지만 이 역시 해결 방안에 대해 지원할 뿐 직접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현재로선 억울하거나 불합리한 취소를 당해도 현실적으로 손 쓸 방법이 없다.천재지변과 그 보상 범위에 대해 한 변호사는 &ldquo;갑작스러운 기상이변이나 전염병 등이 발생했을 경우 천재지변을 명확하게 정의해 해당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rdquo;며 &ldquo;예를 들어 공항이 폐쇄되거나 국가로부터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현재로서는 소비자가 취소 수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rdquo;고 전했다. 특히 전염병 등에 관한 경우는 판례가 거의 없는데다 천재지변에 대한 정의나 상황에 미묘한 부분이 많아 법원의 판결에도 일관성이 없고 그러다보니 판례도 제각각이라는 것이다.2016년 대법원 판례에는 &ldquo;불가항력 등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 계약해지, 계약종료 시 면책되어 귀책사유 없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rdquo;는 전례가 있지만 불가항력에 대한 해석 자체가 분분한 실정이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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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코로나19 여파 도쿄마라톤 취소, 참가비 20만원 환불 불가 '어이가 없네']]></title>
            <link>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amp;entry_id=36223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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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CDATA[Fri, 21 Feb 2020 15:42:00]]></pubDate>
            <category><![CDATA[사회]]></category>
            <author><![CDATA[runaindia@ilyo.co.kr | 이송이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일요신문] 3월 1일로 예정돼 있던 도쿄마라톤대회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대폭 축소됐다. 당초 아마추어와 세미프로 등 일반인 참가자를 포함, 모두 3만 8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였지만 프로 선수가 출전하는 엘리트부문과 휠체어부문만 개최하기로 하면서 참가자가 200여 명으로 확 줄었다. 도쿄마라톤대회는 일본 마라톤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대회 자체를 취소할 순 없어 일반인 대회만 취소한 것이다. 문제는 도쿄마라톤 참가를 위해 전 세계의 3만 8000여 명의 일반인이 각각 1만 8200엔(약 20만 원)의 참가비를 냈다는 것이다. 모두 합하면 76억여 원이나 된다. 하지만 주최 측이 일반인의 참가비를 돌려주지 않기로 하면서 참가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미 받은 참가비가 기념품 제작과 광고 집행 등에 쓰여 모두 소진됐다는 게 주최 측의 입장이다.  <img alt="2020도쿄마라톤이 주최 측에 의해 대폭 축소된 가운데 참가비 환불을 놓고 시비가 일고 있다. 사진=도쿄마라톤 공식 홈페이지 캡처"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0/0220/1582187122107303.jpg"/> 행사를 운영하는 도쿄마라톤재단은 홈페이지 등에 공식적으로 &ldquo;지진&middot;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한 행사 취소에 대비해 보험을 들었지만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한 취소는 보험사의 보상범위에 적용되지 않는다&rdquo;며 참가비 환불 불가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19가 천재지변으로 정의될 경우 재단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아 이 돈을 참가자에게 환불해 주겠지만 결국 천재지변으로 구분되지 않아 고객 환불이 안 된다는 이야기다. 또 재단은 이번 대회 취소에 따라 참가자들에게 2021년 대회 출전 자격은 부여할 수 있지만 참가비는 내년에 또 내야 한다고 공지했다.이런 재단의 입장을 참가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방적인 재단 측의 취소가 없었다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참가 여부를 결정했겠지만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해 선택조차 할 수 없게 한 만큼 참가비는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일본인 참가자는 현지 마라톤 관련 인터넷 카페에 &ldquo;코로나19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대회 취소는 이해할 수 있지만 참가비를 돌려주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다&rdquo;며 &ldquo;참가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대체 그 돈은 어디에 쓰는 건지나 알려주면 좋겠다&rdquo;고 토로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ldquo;열심히 훈련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어쩔 수 없더라도 참가비를 돌려주든 내년 참가비를 면제해 주든 해야 한다&rdquo;고 항의했다. 항공과 숙박료 등 여행경비까지 손해를 입게 된 대부분의 국제 참가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재단 측의 입장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  <img alt="일방적으로 대회를 취소한 도쿄마라톤재단은 참가비 환불 대신 이미 제작된 2020년 마라톤 기념품을 참가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도쿄마라톤 공식 홈페이지 캡처" src="https://www.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0/0221/1582250063151026.jpg"/> 한 국내 보험사 관계자는 &ldquo;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행사 진행사에 귀책이 있다는 증명이다. 천재재변이 아니라서 보험사가 보상을 못해 준다면 관계사도 원칙대로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 행여 진행하지 못할 다른 사유가 있다면 명백히 진행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rdquo;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국제 체육행사 관계자는 &ldquo;이런 경우 한국에서는 약관이나 법과 상관없이 참가비를 환불해 주는 게 관례지만 일본은 다르다. 일본은 기상이변 등 체육 행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해 행사 주최 측에서 판단하고 진행할 권한이 있는데 한 번 결정하면 그대로 밀고 간다&rdquo;고 전했다. 실제로 오는 3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서울국제마라톤은 신청자에 한 해 참가비를 전액 돌려주고 있다.국내 참가자들을 이끌며 이번 행사를 준비해 온 국내 한 여행사는 &ldquo;대회 취소 결정은 코로나19 전개 상황으로 일부분 이해할 수 있으나 참가비 환불 불가 및 2021년 대회 등록비 재지불은 상식에 벗어난 결정&rdquo;이라며 &ldquo;현재 발표된 도쿄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 취소 규정의 부당함을 세계스포츠마케팅협의체(T.O.U.R.S)와 협의해 이의를 제기할 것&rdquo;이라 밝혔다. 한편 도쿄마라톤재단은 참가자들의 원성에도 아랑곳 없이 참가비 환불 대신 이미 제작된 2020년 마라톤 기념품을 참가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2021년 마라톤 참가 관련 내용은 2020년 4월 1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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