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에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새로 설치하는 시설은 설치 15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며, 국가 및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신고하고 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광주시 생태수질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공공기관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이다.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거나, 수질검사와 관리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그동안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는 2010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4 NTU 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 미만) 3가지 항목으로 관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리잔류염소 항목(0.4~4.0㎎/L)을 추가해 총 4개 항목으로 검사하게 된다.
또 매월 1회 이상이었던 수질검사 주기는 15일마다 1회 이상으로 강화되며, 새로 저류조 청소(주 1회 이상) 또는 여과기 통과(하루 1회 이상), 소독의무 등이 추가됐다.
김석준 시 생태수질과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관리 시행됨에 따라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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