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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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위반 사업자 영업정지 최대 12개월 및 과태료 500만 원 받는다
오는 14일부터 개정안 시행…공정위 "다크패턴 규제 구체화"
[일요신문] 전자상거래 업체가 눈속임을 통해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패턴’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눈속임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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