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의 유효성과 삼성전자의 침해가 모두 인정됐다면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유럽 판매·수입이 제한될 수 있었다. UPC는 해당 특허가 효력을 갖는 회원국에서 침해 제품의 판매·수입 금지와 제품 회수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맥셀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 한국 본사와 독일·프랑스·베네룩스·이탈리아 법인을 함께 피고로 지정했다.
앞서 맥셀은 갤럭시의 콘텐츠 공유 기능과 관련된 서로 다른 특허 3건을 근거로 각각 별도의 소송을 냈다. 지난 5월 뮌헨 지방법원에서 기기 간 연결·재생 기술, 8월 헤이그 지방법원에서 콘텐츠 이어보기 기술을 다룬 특허가 각각 무효로 판단됐다. 이번에는 휴대전화와 외부 기기 사이의 콘텐츠 전송 기술을 다룬 세 번째 특허까지 무효가 됐다. 5월 판결은 맥셀이 항소해 현재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세 사건에서 모두 맥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동시에 특허 자체를 없애달라는 무효 반소를 제기했다. 이번에도 법원이 삼성전자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맥셀이 UPC에서 제기한 세 건의 캐스팅 특허소송은 모두 특허 유효성 단계에서 막혔다.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는 맥셀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일부 유리한 판단을 받아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법원은 지난 7월 맥셀이 제시한 미국 특허 5건 가운데 1건에 대해 삼성전자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4건에서는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맥셀 모두 재검토를 요청해 ITC 위원회가 현재 일부 판단을 다시 심사하고 있다.
행정법원은 해당 특허의 위반 판단이 최종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 제품에 제한적 수입배제명령을 내리고 미국 내 판매·유통을 중지하도록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ITC의 최종 결정은 오는 11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맥셀은 미국에서 추가 소송전에도 나섰다. 지난 7월 기존 ITC 사건과 다른 미국 특허 6건을 근거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했고 ITC는 8월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맥셀은 해당 특허를 침해한 모바일 기기의 미국 수입을 막는 제한적 수입배제명령과 판매·유통 중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판단이 엇갈린 것은 두 지역에서 다투는 특허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갤럭시의 콘텐츠 공유·전송 기능을 둘러싼 특허들이 무효 판단을 받은 반면 미국 ITC가 지난 7월 침해를 인정한 특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화면 제어 기술을 다룬다. 삼성전자가 유럽 1심에서는 잇달아 승소했지만 양측이 여러 기술과 특허를 놓고 동시에 다투고 있어 삼성전자와 맥셀의 특허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