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소송은 2024년 8월 제기된 첫 소송에 이은 두 번째 소송이다. 당시 TCC는 피해 소비자 119명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용자들은 별다른 외부 충격을 받은 적이 없는데 갤럭시 스마트폰 화면에 녹색이나 분홍색 세로줄이 나타났다고 호소했다. 일부 이용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해당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태국에서 제기된 소송과 관련돼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 측은 첫 소송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갤럭시 노트20과 S20·S21·S22 계열 등 11개 모델의 화면을 무상 교체하거나 보상판매·환매를 제공했다. 관련 접수는 지난해 9월 21일 마감됐다.

소송을 통해 책임 범위를 다투기보다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민원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자 가톨릭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사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 자체의 결함인 만큼 변명의 여지가 없다. 기업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스마트폰은 가격대가 높고 가까이 두고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문제가 생겨 수리를 맡겨야 하는 것 자체가 소비자에게는 불편한 경험”이라고 말했다.
반복되는 제품 이상은 소비자 경험을 넘어 브랜드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김 교수는 “하이테크 제품에서 같은 문제가 대규모로 발생하면 브랜드 신뢰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비용을 따지기보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확실하게 해결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CC는 이번 소송에서 기존 11개 모델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용자와 화면 교체 뒤 같은 증상이 재발한 소비자도 포함해 화면 교체나 환불,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이 이들 소비자까지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하고 피해 구제를 인정할 경우 삼성 측이 수리·환불 등에 대응해야 할 소비자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