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짜 도박사이트로 유인해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을 가로챈 A(29)씨 등 3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C(2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16일부터 10월10일까지 가짜 도박사이트 3개를 만든 후 인터넷 카페 또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회원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우리한테 돈을 투자하면 스포츠경기나 사다리게임에 양방베팅을 해서 매일 투자금의 5~10%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총 33명으로부터 모두 3억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역 선·후배 또는 친구관계로 과거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던 중 수익이 나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도박을 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길 꺼린다는 부분을 노린 것이다. 실제로 경찰에서 파악한 피해자는 단 2명에 그쳤다.
베팅 투자금이 입금되면 일정시간 이후 많은 수익이 난 것처럼 사이트 전산을 조작하거나 사이트 접속화면을 조작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후 “투자금을 되돌려 받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속여 피해자의 수중에 돈이 떨어지거나 피해자가 사기를 의심해 입금을 멈출 때까지 계속해서 추가 입금을 유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액의 가상화폐 거래잔고나 도박사이트 계좌잔고 등을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하거나 도박사이트 양방베팅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하니 투자하라는 광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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