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대구시의회가 각종 재난대응에 소요되는 민간자원에 대한 손실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임태상 대구시의원(기획행정위)은 10일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는 소방활동·관계인·민간자원 등에 관한 정의와 민간자원 제공에 대한 소방대장의 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소방활동에 사용된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소요비용 및 손실에 대한 예산범위 내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날 임시회에서 “우리지역은 매년 1만3000여건의 교통사고, 1700여건의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200~300명의 시민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2만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있다”면서 “대구시가 재난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최근 시민들의 자발적인 재난사고 대응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16일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의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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