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현행법은 대형 금융회사로 하여금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적 정상화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따라서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같이 금융회사의 핵심 기능 마비와 금융시스템의 혼란 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조기종결권이 행사되어 정리실효성을 약화시키고 금융시장이 불안해 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법 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고 FSB(금융안정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선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고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부실가능성에 대비해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정상화·정리 계획을 사전에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상화·정리 계획과 관련한 자료제출 권한을 정비했고 금융기관의 도산시 거래상대방이 보유한 기한 전 계약 종료권을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대규모 금융위기 발생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사를 정리토록 하여 더 이상 대마불사의 신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에 대해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납세자들에게 고통이 전가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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