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 유지…독점규제·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는 영창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영창은 국내 디지털피아노 분야에서 지난 2022년 기준 상위 3개사 판매량 중 47.2%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다. 제조사 중 국내사로는 영창과 삼익, 해외사로는 야마하와 롤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영창은 이 같은 시장에서 영향력을 이용해 자사에서 제작한 피아노를 저렴하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지난 2019년 4월 신디사이저와 스테이지피아노 등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정했다. 2022년 4월까지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에 최소 5차례에 걸쳐 공지했다.
공지 내용에는 최저 판매가를 위반하는 대리점에는 제품 공급을 15일에서 3개월 간 중단한다는 벌칙 규정을 포함했다. 이후 영창은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했고, 가격을 이보다 낮춘 대리점에는 총 289차례에 걸쳐 제품 공급을 실제로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에서 디지털피아노 판매가 확대되자, 지난 2021년 영창은 최저 판매가를 더 실효성있게 강제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반하는 대리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벌칙을 더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유통 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위법 행위를 엄중히 감시하며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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