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 전시된 사진. 사진=연합뉴스](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402/1712053298455582.jpg)
계엄군은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폭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위 참여 여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시민을 폭행하면서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추행했고 이 과정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옷을 벗기라”는 현장 지휘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는 “남자들은 진압봉으로 머리를 때리고, 여자들은 웃통을 벗겨버려라” “웃통을 벗기면 다음에는 창피해서 시위에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의 지휘관 지시가 있었다는 계엄군의 진술도 담겼다.
피해가 확인된 계엄군에 의한 성범죄 유형은 중복 범죄를 포함해 △강간 및 강간미수 9건 △성적 모욕 및 학대 6건 △강제추행 5건 △성범죄로 인해 하혈과 장 파열 등 재생산폭력 3건 △성고문 1건 등이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2~3가지 성폭력을 동시에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이 벌어진 장소는 도심과 야산, 경찰서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사위는 성폭행을 자행한 계엄군을 특정하진 못했다.
조사위는 “5·18 성폭력 피해자들은 생애 전반에 걸쳐 연쇄적으로 누적되는 ‘복합적인 피해 실상’을 그 특징으로 한다”면서 “40여 년 전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진술 청취 및 분석 방법과 진상규명 판단기준을 정리하였다는 점이 성과”라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