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 구미시청 한 공무원이 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다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 같은 공무원의 행태에 시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구미시청(사진=일요신문 DB)
4일 구미시에 따르면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소속 A(59·7급·운전직)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근무시간 도중 관내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A씨는 “고교 후배들이 골프 라운딩을 예약해 놓았고, 마침 한 명이 부족하다는 연락이 와서 골프장에 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담당 부서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A씨의 차량 열쇠를 회수하는 등 3일간 운전업무에서 배제시켰다.
구미시 한 시민은 “어떻게 이런 시국에, 근무시간에 버젓이 골프장에 갈 수 있느냐”며, “구미시가 청렴도 전국 최하위라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구미시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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