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 공무원들도 코로나19 확산 여파 비껴가지 못해
[안동=일요신문] 경북도청도 뚫렸다. 지난 1차 대유행 당시 단 1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던 경북지역 공공기관들이 코로나19에 속속 뚫리고 있다.
최근 경북경찰청·경북도교육청 등에서 직원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도내 시·군청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청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도청에서는 올해 2월 대구경북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 이번이 처음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대구 교회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아 지난 23일 대구에서 검사를 가진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직원이 근무한 도청 4층을 폐쇄 조치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다. 또 같은 부서 직원 등에 대해선 코로나19 검체검사와 함께 2주일간 자가격리하기로 했다. 같은 층에 근무한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검체검사를 벌였다.
아울러 도는 이날 오전 확진자 A씨와 같은 시간대 동선을 같이하고, 특히 2m이내에서 식사, 대화 등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직원 등에 대해 도청 총무팀으로 반드시 연락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사진=일요신문 DB)
경북경찰청과 도교육청에 이어 경북도청까지 이들 기관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22일 교육청 직원 중 1명이 확진자로 판정돼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 111명에 대한 검체검가 이뤄졌고, 이들은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 보다 앞선 지난 20일에는 경북경찰청 직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군 공무원들도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를 비껴가지 못했다
시·군에서도 공무원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구미에서는 시청 별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 2명이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시청별관이 전면 폐쇄됐다.
상주에서도 중동면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교소도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르면 포항 교도소 수용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재판에 참석한 법관 등이 검체검사를 받고 격리됐다.
선고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자로 교도소 입감 과정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용자는 구속 전부터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여 일반 수용시설과 별도로 격리시설에 수용돼 다른 수용자와는 접촉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속 집행과정에서 접촉한 교도소 직원과 재판에 참석한 대구지법 포항지원 법관·직원 등도 검사를 받았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