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신청 및 방문 수령지 전국으로 확대
기존에는 주민등록지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했지만,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청 기관이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됐다.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방문 수령지 역시 전국으로 확대됐다.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신청인이 원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를 기입하면 해당 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오는 2월 1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24로 신규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이 원하는 지문 등록기관(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해 지문 등록을 하면 발급 신청이 완료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못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었고, 시간과 거리상의 문제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주민등록증이 수개월 이상 미수령 상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주민들과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만 17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등이 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
-
파주도시관광공사 조동칠 사장,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 당선
온라인 기사 ( 2024.12.12 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