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근무환경 배치는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
해당 내용은 앞서 3월 11일 본보의 단독 보도 이후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시 본보는 삼정병원에 근무하는 A 계장이 수 년간 상급자에게 괴롭힘을 당해 전국노총에 자문을 구하며 울산대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A 계장은 전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전국노총) 관계자와 노조설립에 대한 자문도 의뢰했다. 결국 삼정병원은 전국노총 정성대 사무총장에 대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전국노총은 병원 측에 대해 무고로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보도 이후 A 계장은 4월 초순께 자신을 노조위원장인 대표자로 하고 전국노총을 상급기관으로 하는 좋은삼정병원노동조합 신고필증을 관계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았다. 병원 측은 이처럼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위원장인 A 계장을 장기간 근무했던 자리에서 한직으로 발령을 내렸다.
노조 위원장인 A 계장은 전국노총에 “장기간 한곳에서만 근무해왔고 새롭게 발령받은 곳의 근무형태와 환경이 적성과 안 맞는다”고 호소했다. 이에 삼정병원노조 상급단체인 전국노총 관계자는 병원 측에 “이는 엄연한 부당노동행위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A 계장이 아닌 현직 노조위원장을 원직 복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병원 측 관계자는 “노조 측이 요구하는 대로 모두 수용하겠다”면서 “A 계장도 곧 원래 근무하던 곳으로 발령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관련 내용은 실행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최근 A 계장의 태도가 돌변했다. A 계장은 전국노총에 자신의 직장 내 괴롭힘과 노조설립 관련 문제를 상의하면서 피해를 호소했지만, 최근에는 마음이 변해 전국노총 관계자에게 “병원 측과는 무관하니까 개입하지 말라”고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노총 관계자는 “전국노총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파업과 투쟁에서 벗어나 순수합리적 노동운동정착에 명성을 가진 단체”라며 “이번 삼정병원 측의 노조설립관 련에 대해 A 위원장이 회사에 회유와 설득을 당했다면 SPC그룹 사례와 유사한 ‘노조파괴’ 행위로 간주하고 삼정병원의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좋은삼정병원 관계자는 “근무환경 배치는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A 계장과 원만하게 합의했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이후 기자가 병원의 추가적인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기봉 울산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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