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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 진보신당 ‘후원당원제’ 불법 맞다…벌금형 확정
[일요신문] 구 진보신당(현재 노동당)이 ‘후원당원’ 제도를 이용해 노동조합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일요신문] 구 진보신당(현재 노동당)이 ‘후원당원’ 제도를 이용해 노동조합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