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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고용의사표시
  • 대법 “현대위아, 사내하청 근로자 직고용해야”
    대법 “현대위아, 사내하청 근로자 직고용해야”

    [일요신문] 현대위아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가운데 2년 이상 일하거나 계약과 다른 업무를 해온 근로자들을 현대위아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7개월 만이다.금속노

    경제 | 온라인 기사 (2021.07.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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