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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허위 혼인신고
  • 허점 많은 혼인신고 이별 복수 악용 빨간불
    허점 많은 혼인신고 이별 복수 악용 빨간불

    [일요신문]지난 2008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혼인신고를 대리 접수할 때 불출석자의 신분증명서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한다.

    사회 | [제1241호] (2016.02.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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