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민경자 의장이 10일 제276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안건 심의, 시정질문, 2018년 제1회 추경안 등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개회 첫날, 구리시의회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갖고,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8건과 ‘2017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의 건’ 등 6건의 집행부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둘째날, 제2차 본회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펼친 후 ‘2018년 구리시 지역사회 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3일부터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안 총규모 5,446억5,376만5,000원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을 집행부가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했다. 세출부문의 경우, 일반회계 3,835억811만3,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4억9,455만2,000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 626억436만원 중 4억2,111만3,000원을 삭감, 내부보유금으로 전환해 총규모 5,446억5,376만5,000원으로 승인했다.
이와함께 4월 6일 제3차 본회의을 열고,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뒤 임시회 마지막날 제4차 본회의를 통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과 ‘2018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9건과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상정)’ 등 집행부 안건 7건은 원안 가결하고,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처리했다.
민경자 구리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 답변,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과 더불어 더 나은 시정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본 뜻 깊은 회기였다” 며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내실 있는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