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을 추진 중인 조례(안)은 총 3장 19개 조문으로 구성된 된 가운데 시민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 협약체결,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등에 대한 근거를 포함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 시민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시정참여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일반시민, 서울시의원,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이 ‘서울 민주주의 실현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를 하며, 송문식 서울협치협의회 위원을 좌장으로 강동길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위원,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최승국 은평구 협치추진단장이 토론을 갖는다.
이번 조례안에 관심 있는 시민, 법인‧단체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례안을 보완해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시민 민주주의 조례는 서울시가 시민정부의 면모를 갖추고 시민참여, 공론과 숙의, 커뮤니티 활성화 등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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