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최창현 임병섭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사진)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기획사 대표 J씨에게 선거활동비로 2회에 걸쳐 1700만원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J씨에게 지급된 금액의 경우 선거활동비(일종의 ‘인건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컨텐츠 제작비’로 보는 것이 타당해, 결론적으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고 일부는 사실과도 달라 ‘혐의 없음’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임 교육감 선거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P씨에게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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