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급으로 받은 자사주는 1년 후인 내년 1월 지급된다.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 사장 이상은 2년 동안 매도할 수 없다. 지급일 기준 부사장은 2년, 사장 이상은 3년 동안 매도가 제한된다.
특히 1년 뒤 주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지급 수량도 줄어든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주가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것은 임원들의 업무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는 책임경영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