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지난 4일부터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위법행위 신고자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불법 소각하는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의 불법행위 신고를 유도하고자 폐기물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40%로 상향해 신고자의 인센티브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주민상시감시체계를 활성화 하고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인상하게 됐다”며 “폐기물 관련 위법행위 발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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