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시가 자치경찰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자치경찰 테스크포스’를 꾸려 조례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의 핵심 취지인 주민참여가 외면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로부터 독립, 분권이라는 의미도 중요하나 지역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통한 진정한 자치경찰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대구시는 2월 중 입법예고를 예정으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3~4월에는 경찰위원회 구성 계획, 사무기구와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는 것.
하지만 지금까지 대구시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선제적 연구와 준비 부족에다, 주민참여에 관한 의지와 정책적 고려가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그 이유로 경기도는 이미 이 제도 시행 전부터 연구용역을 하는 등 준비를 해왔고, 충남도는 이달 초에 이미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고 있는데 반해 대구시는 그러한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가 법령이 제정된 즈음에야 준비하다 보니,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데만 급급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준비과정 및 시범운영 단계에서부터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시민제안 등 의견수렴 ▲자율방범대, 의경어머니회 등 기존의 시민협력단체에 국한되지 않은 시민참여 시스템과 제도설계 등을 주문했다.
또 ▲자치경찰 시민모니터링, 시민옴부즈만, 시민 감찰관 등 시민의 민주적 통제방안 검토 ▲이를 위한 정책간담회나 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이 제정돼 올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시·도는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하게 된다.
이종훈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