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일 개최된 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를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면서 “성남시는 2018년 전국 최초 아동수당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만7세아동에게 지역화폐와 연계해 아동수당을 12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이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 198개국 중 2년 연속 최하위로 기록되는 2020년 0.84명, 성남은 이보다도 낮은 0.77명”이라며 “출산율이 사망률보다 더 떨어지는 상황들, 인구구조의 변화가 한 도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급격하게 느끼고 있는 이때, 있는 아이들부터 잘 키워내자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주는 수내초와 학교돌봄터 협약을 맺는다”며 “전국 최초 대장초에 이어 두 번째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아동친화도시 성남을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덧붙였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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