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조합은 △ 보상한도 증액(4억불 → 5억불) △ West of England와의 업무제휴로 담보능력 확보 △ MARPOL 및 관련 국내법의 황함유량 규제를 위반한 우발적 배출에서 비롯된 벌과금 담보 등 KSA Hull·P&I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합원사 지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바 있다.
KSA Hull·P&I는 한국해운조합의 선주배상책임보험(P&I) 브랜드로,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를 수용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시행된 1998년 5월 16일에 맞추어 국내 최초로 출시한 선주배상책임보험 상품이며, 이번 선주배상책임공제(P&I)의 계약기간은 5월 16일에서 내년 5월 15일까지이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