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서이면사무소는 1914년 안양지역 대부분이 속해있던 과천군 상서면과 하서면이 서이면으로 통폐합되면서 서이면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세워진 관청이다. 구서이면사무소는 일제강점기 공공시설 중 전통 한옥을 신축해 면사무소로 사용한 드문 사례로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0호에 지정됐다. 문화재로 지정된 일제강점기 면사무소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하지만 구서이면사무소는 친일 잔재 논란, 문화재 지정에 따른 주변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문화재의 가치 및 보존에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이에 시는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 2016년, 2020년 두 차례 문화재 해제, 이전을 신청했으나, 경기도 문화재위원회는 구서이면사무소가 가지는 역사성, 장소성, 건축학적 가치로 이를 부결했다.
시는 이번 학술심포지엄을 통해 구서이면사무소의 문화재 가치를 재확인하고 문화재를 활용해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학술심포지엄은 3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3개 주제는 △공공기념물로서의 구서이면사무소(국사편찬위원회 김민철) △구서이면사무소의 도시건축적 시선(대전대학교 백유정) △문화재 정책 경향과 구서이면사무소 보존·활용(안양대학교 류호철)이다. 종합토론에는 대림대 이지원 교수를 좌장으로 장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홍성수 전 신한대 교수, 임동민 고려대 연구교수 등이 참여해 역사적 가치, 건축적 특성, 보존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문화재인 구서이면사무소와 주변 상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서이면사무소는 원래 현재의 호계도서관 부근인 호계리에 세웠으나, 1917년 안양리인 지금의 안양동 674-271번지로 옮겨졌고, 서이면이 안양면으로 개칭됨에 따라 1941년부터 1949년까지 안양면사무소로 사용됐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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