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수립지침 개정으로 오는 2024년 1월 27일 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만 공장과 제조업소 입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오는 8월 중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거쳐 주민설명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말 결정 고시 후 시행할 계획이다.
김현우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