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최춘식 의원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가평군은 지난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당시 민통선 이남(철원군 근남면) 20km 이내 지역이 아닌 이유로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km로 범위가 확대된 이후 가평군도 접경지역 신청이 가능해졌다.
현재 가평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28.23km),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이 관내 위치하고 있어 지정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재정지원과 부동산 세재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지원(국비사업, 특별교부세)과 함께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 적용도 가능하다.
서태원 군수의 핵심 공약인 ‘명품주거단지 1만호 건설’도 실현가능성이 높아진다. 서 군수는 인구감소 지역 문제 해결과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도 접경지역 지정은 필수라는 판단이다.
지난 5월 26일에는 행정안전부에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 변경을 요청했다.
가평지역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한목소리로 접경지역 지정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최정용 가평군의장과 임광현 도의원, 그리고 가평군 공무원들이 머리를 맛대고 접격지역 지정을 위한 논의를 했었다.
최춘식 의원도 이러한 가평군 현안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 붙혔다. 최 의원은 투트랙 전략을 펼치겠다고 공언한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접경지역 범위 확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하는 동시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기존 접경지역을 포함한 신규 지정에 대한 용역을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최근 10여년 동안 접경지역 변화 등을 감안해, 지정 기준과 그 범위에 대한 정책연구를 올해 11월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김현우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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