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진선 군수와 면담, “교육환경법 개정 직접 나서달라”
전교생이 39명인 곡수초 학부모 중 20여 명은 지난 7월 24일 레미콘 공장으로 업종 변경이 허가되면 전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 담긴 서명부와 탄원서를 양평군과 양평교육지원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앞서 지난 7월 19일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됐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7일 허가 관련 부서인 일자리경제과 과장과 함께 곡수2리와 곡수초를 방문하여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학부모들과 곡수2리 주민들은 “현 사태가 곡수초에 국한되지 않고 양평군 내 모든 학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군수님께서 양평 교육을 위해 교육환경법 개정에 직접 나서주시길 바란다”는 의견 등을 전달했다. 교육환경법상 레미콘 공장이 금지시설로 지정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
이에 전 군수는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서가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며 “현재 운영되는 공장도 환경 쪽으로 문제가 없도록 잘 행정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전 군수는 문제의 공장이 한눈에 보이는 학교 VR체험실로 이동해 여러 문제점들을 직접 확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개정을 요구한 교육환경법 제9조는 상대정화구역 200미터를 설정하고 이 구역 안에 금지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서 규정한 금지 업종에 레미콘 제조업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
-
파주도시관광공사 조동칠 사장,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 당선
온라인 기사 ( 2024.12.12 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