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가운데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7일 허가 관련 부서인 일자리경제과 과장과 함께 곡수2리와 곡수초를 방문하여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학부모들과 곡수2리 주민들은 “현 사태가 곡수초에 국한되지 않고 양평군 내 모든 학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군수님께서 양평 교육을 위해 교육환경법 개정에 직접 나서주시길 바란다”는 의견 등을 전달했다. 교육환경법상 레미콘 공장이 금지시설로 지정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
이에 전 군수는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서가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며 “현재 운영되는 공장도 환경 쪽으로 문제가 없도록 잘 행정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전 군수는 문제의 공장이 한눈에 보이는 학교 VR체험실로 이동해 여러 문제점들을 직접 확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개정을 요구한 교육환경법 제9조는 상대정화구역 200미터를 설정하고 이 구역 안에 금지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서 규정한 금지 업종에 레미콘 제조업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