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저수지는 양주 회천신도시 조성에 따라 주변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저수지 주변 임야가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익용 산지는 산림자원의 보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산지로 특별한 허가 없이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를 개발할 수 없다.
이에 양주시는 덕계저수지 주변 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경기도,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 지난 4월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이어 이번 보전산지 변경지정까지 완료해 4년 만에 큰 결실을 거뒀다.
강수현 시장은 "그동안 규제로 발전이 더뎠던 덕계저수지 주변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 덕계저수지와 주변을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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