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을 실천하고 유니세프가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2024년 12월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은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수립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영향 평가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아동 실태 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안전 조치 등이다.
위원회도 안양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필요시 홍보도 지원한다.
최대호 시장은 "아동은 곧 우리의 미래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아동친화도시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