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세계 33개국의 유니세프 국가위원회 중 하나로, 1950년 3월 25일에 설립됐다.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 및 사업을 이행하고, 그 일환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양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을 실천하고 유니세프가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2024년 12월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은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수립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영향 평가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아동 실태 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안전 조치 등이다.
위원회도 안양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필요시 홍보도 지원한다.
최대호 시장은 "아동은 곧 우리의 미래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아동친화도시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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