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현재의 아동학대 관련 처벌법이 학교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확대돼 교사의 정당한 생활교육마저 아동학대로 취급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나섰으나 보건복지위 소관 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오늘 간담회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함께했으며, 이들은 간담회 후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만나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 협조를 부탁했다.
도 교육감은 “여·야·정·시도교육감의 긴밀한 협업으로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적 학교문화가 정착할 수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얼룩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