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아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현재의 아동학대 관련 처벌법이 학교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확대돼 교사의 정당한 생활교육마저 아동학대로 취급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나섰으나 보건복지위 소관 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오늘 간담회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함께했으며, 이들은 간담회 후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만나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 협조를 부탁했다.
도 교육감은 “여·야·정·시도교육감의 긴밀한 협업으로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적 학교문화가 정착할 수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얼룩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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