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위는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명운동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초등, 중등, 고등권역 학부모네트워크에 참석하여 양평관내 학교에도 알리고 있다.
추진위 홈페이지(www.2332out.or.kr)에 접속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서명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Ff2_zzIY18J_1WpilhFjJ1n2OrE7TDJDVBo-Hb2HzbCHziA/viewform?usp=share_link
오프라인 서명부: https://drive.google.com/file/d/104VFVfgRMUEG32i5jzEi7YoB1wbMZafl/view?usp=share_link
앞서 양평군은 곡수초 인근 콘크리트 제조공장이 지난 6월 15일 신청한 업종 변경 허가에 대해 교육환경과 주민생활 불편 등을 근거로 8월 10일 최종 불승인 통보했다.
하지만 교육환경법에는 상대정화구역 200m 안 금지시설에 PC방, 만화방, 성인용품 등 위해 업종은 지정해 놓았지만 콘트리트 업종은 포함되지 않아 행정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다. 그러자 주민들은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교육환경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교육환경법에는 학교 주변에 학생들의 교육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되는 시설을 금지하고 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으로 위해 시설물은 절대적으로 설치가 금지된다.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까지의 지역으로 심의를 거친 후 통과되어야만 금지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 곡수초는 콘크리트 제조공장으로부터 150여m 거리에 위치해 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