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기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인천시는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법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15일 행정안전부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개정된 인천시의 옥외광고물 조례에는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곳 이내로 허용하고, 현수막의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례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의회에서 직접 개정함과 동시에 전국에서 유일하며 가장 먼저 시행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천시의회는 지난 7월 26일 대법원에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본안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의회 소송대리인 박주현 변호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권 등의 헌법적 가치가 악법보다 우선한다는 최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확인한 결정”이라며 “집행정지에 대한 기각 결정은 정당의 홍보활동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인천시의 조례 개정의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식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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