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명근 시장은 "제시카법 입법예고는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 제한을 위한 화성시와 시민들의 부단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률안이 확정되어 공포될 때까지 법 제정 과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자 거주시설 지정 시, 일부 지역에 범죄자가 모이게 되어 그에 따른 지역적 편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 제한명령이 부과 가능한 법이다.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한다.
26일부터 입법예고가 시작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법률안이 마련되면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