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하여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원군공항과 주변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이라며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도 이날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입법 발의에 대한 입장문을 내놓았다.
화성시의회는 입장문에서 "화성시민은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함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 특별법은 지역 이기주의이며 비민주적인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훼손임이 분명하다"며 "현행법상 불가해진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재포장하여 추진하는 것은 화성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철마다 표심잡기용으로 거론되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54년간 아시아 최대의 미 공군 폭격 훈련장에서 고통받아온 매향리 주민들에게 또다시 아물지 않은 상처를 들쑤시고,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이라며 "화성시민의 동의 없이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하여 밀어붙이기식의 이러한 처사를 화성시의회는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역분쟁을 야기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 행위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국회의장 본연의 본분과 품격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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