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과 범위의 확대이다. 그동안 연면적 2,000㎡ 이상의 공공건축물만 경관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민간건축물과 옥외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도 경관심의 대상에 새로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남양주시를 제외한 경기도 29개 시‧군과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민간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시 일부 지역에서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높이의 건축물이 도시경관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관심의 대상 확대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통합심의 운영을 통해 중복심의 방지, 심의 기간 단축 등 지역 실정에 맞도록 경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품격있는 남양주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진행 후 관련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남양주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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