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가 인구수 2위의 광역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을 가야하는 상황이어서 인천시민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침해받고 있음을 호소했고, 섬이 많은 인천의 지역적 특성상 섬 주민들의 사법적 접근성 보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전개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서명운동에 인천시 인구의 1/3이 넘는 110만 인천시민들이 동참했다는 결과는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대한 명분과 당위성을 충분히 보여준 것이라며, 인천시민들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법률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 통과 될 수 있도록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함께 국회 및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지속적으로 협조요청하고 있으며,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지원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적극 동원해 유치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