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토지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GPS위성측량으로 새롭게 측량해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합리적 경계조정을 통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고 이웃간 경계분쟁 해소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군포시는 2015년부터 시작해 8개지구 1,578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고, 2030년까지 당정9지구를 포함한 7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9지구 지적재조사는 당정동 522번지 일원 439필지 265,159㎡(약 80,210평)로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내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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