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정당에 의뢰해야 한다. 특검 추천권을 가진 정당이 대통령 의뢰 후 5일 안에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으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SNS에 “국민은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인지 묻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지 묻고 있습니다. 소환조사 한번 제대로 없었던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 통과는 대통령과 검찰이 자초한 결과입니다”라고 썼다.
김 지사는 “이미 지연된 정의를 거부권 행사로 더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라며 “당당하게 특검 수용하고 공정하게 수사합시다. 대한민국에 성역은 없습니다”라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