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는 단속함 내에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구조로 고정식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속함 내부에 카메라 유무를 운전자들이 알 수 있어 단속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2월 시제품을 제작하고, 특허출원을 마쳤다. 제작된 시제품을 과속 위험이 있는 북의왕 IC~제비울 회전교차로(임시) 구간에 시범 설치했다.
시는 한 달여간 개선 효과를 분석한 뒤 확대 설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병락 교통과장은 "본 특허품으로 관내 설치된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의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특허 출원의 성과는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의 적극 행정의 결과물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스마트교통 분야를 선도하며 안전한 도시 과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