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각 사업별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대상인 경우 제외된다.
노인보청기 신청자격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노인성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청각장애인은 지원되지 않는다. 보청기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17만 9,000원 한도 내 보청기 실구입비이다.
성인용보행기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거동이 불편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다. 보행기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최대 20만원, 차상위계층은 18만원 이내 보행기 실구입비이다.
올해부터는 보청기 구입처가 관내 장애인보조기기 등록업소로 확대되며, 보행기 구입처도 전국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포함한 판매업체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자가 고령층인 점을 고려해 대상자 본인 외에 대상자의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는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할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자격 기준 등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또는 화성시청 중장년노인복지과 중장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도 보청기와 보행기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 "보청기와 보행기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지난해 253명의 어르신에게 보청기를, 28명의 어르신에게 보행기를 지원했다.
송기평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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