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에 따라, 6개 장례식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입관과 봉안, 추모의식 등 장례 전반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장례 진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게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가족이 없거나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고인의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도록 배웅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협약에 참여한 기관에 감사하고, 이런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무연고자 사망자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인의 장례 빈소 마련과 추모의식을 돕기 위해 최대 160만원의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 9월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근거법령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총 42건의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