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와이페이는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음식점이나 병원, 학원 등 2만 6천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병‧의원과 약국, 산후조리원, 용인중앙시장 등에서는 매출 30억원 이하의 점포까지 가맹점으로 허용했다.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에게는 풍성한 혜택을 드리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인센티브를 10% 상향키로 했다"며 "용인와이페이 사용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